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_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지역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_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2:21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246
0

201608031594_01

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246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245
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245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