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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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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5:15

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4%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은 전무하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되레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해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는 2010년 10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67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접수된 총 건수는 854건에 달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87992#.Vjas2H7h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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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9년 뒤 목숨 끊은 기관사…법원,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기관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을 시도한 철도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최종연 변호사는 “2번의 사상사고를 겪은 평범한 가장이 9년간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향적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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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42202005…

토, 201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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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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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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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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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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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재해 중대과실' 사업주 구속 수사한다 (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검찰 등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사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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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7_0014134302…

수, 2016/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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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율 최저치…노동계 “통계 허점, 실제론 훨씬 심각" (한겨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과 사망자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통계방식에 문제가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산업재해 현실은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재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통계 오류와 숨겨진 산재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줄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요양 승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산재 보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병원에도 산재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 은폐를 막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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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5775.html#csidx0496853b63481d5af639416565f613b

월, 2017/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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