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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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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4:2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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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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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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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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