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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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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4:2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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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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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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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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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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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 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는 [천하걸작 한국영송 사진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의 사진전을...
목, 2016/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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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론화썸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시민행동,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 결정 예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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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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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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