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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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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4:2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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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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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015년 10월 19일

아덱스저항행동(이하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월, 2015/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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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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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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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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