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엄청난 국민적 저항 불러 일으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The post MB 사저앞에서 이명박 구속 촉구하는 촛불집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전 세계 외신들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외신 기자들과 통신원들도 SNS상으로 실시간 타전도 하고 CNN, BBC, AP, WSJ, 뉴욕 타임스등 대다수 주요 외신들이 현장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에 주목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Take an early look at the front ...
The post 남북 고위급 회담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 외신 반응 모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자매가 각각 여자 아이스하키 미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평창 올림픽에서 경쟁할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뉴스프로에서 소개합니다. In this May 11, 2017 photo (사진 덴버 포스트), sisters Hannah, left, and Marissa Brandt, pose at their family’s home in Vadnais Heights. Minn. The pair will be playing in the upcoming Winter Olympics in women’s hockey, Hannah ...
The post 한국팀 미국팀 소속으로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출전하는 자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AP) [KBS 뉴스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 KBS 뉴스 (@KBSnews) February 27, 2018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
The post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외신 보도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View the story “3.1절 구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용수 할머니 참석” on Storify
The post 3.1절 구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용수 할머니 참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구미 시장 예비후보 전과 기록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 미래당 1명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 구미지역 구미시장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과(前科)기록이 있는 예비후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6.13 지방선거 구미지역 시장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명부를 보면 10일 현재까지 ...
The post [정치분석] 6.13 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 범죄 전과 수두룩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북 구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영화 상영 및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구미 88올림픽 기념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영석 아빠 오병환(48) 씨와 5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함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
The post 구미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및 영화상영 행사 열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평양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누추하지만,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말에 문 대통령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한 직후 카메라를 촬영하던 이가 “XX하고 있네”라고 내뱉은 음성이 또렷하게 잡힌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SNS와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메라 기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불과 몇시간만에 5만명에 근접했다. 문제가 커지자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KBS가 tbs에 제공한 ...
The post 남북 정상이 담소중에 “지랄하네” 욕설 내뱉은 영상 촬영 기자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와 탄신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추모식과 탄생일를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어 생각 끝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 17일 오전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사진 ⓒ구미시) 장 시장은 1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오는 26일 박 ...
The post “박정희 추모제, 장세용 구미시장 참석 안 한다”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자유한국당 정진석이가 주장한 ‘냉면 목구멍’ 발언은 가짜다. 이것을 증폭시켜 방송으로 주구장창 떠든 TV조선은 가짜뉴스 생산 진원지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옥류관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하는 자리에 주빈으러 정중히 환대하였다고 당시 방북단 일행이었던 경총회장등 재계인사들이 밝혔다. 한국 언론 신뢰도 정확도가 세계 최하위급인데도 여전히 이런 가짜뉴스 장난질에 속아서 날뛰는 무리들이 ...
The post 정진석이 주장한 <리선권, 평양 간 기업 총수들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가짜뉴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사 및 항일운동사 등을 담아낸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며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점 역활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경북 구미에 지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문연 구미지회 창립행사를 마치고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민문연 회원들 기념촬영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행사가 열린 왕산기념관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경과 보고 영상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는 ...
The post 구미 왕산기념관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열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왕산 허위 의병장 후손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는 할아버지의 고향 구미에서 살고싶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4남 허국의 아들들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 가족을 장기태 위원장 신문식 구미시의원 김성대 민문연 구미지회 사무국장이 서울 허로자씨 자택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로부터 장기태 위원장, 허벽, 허로자, 허게오르기 부인,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
The post 의병장 왕산 허위 후손 할아버지 고향 구미에서 살고싶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샤론지역아동센터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샤론 지역아동센터 역사탐험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서대문형무소. 한여름 무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 왁자지껄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울려 퍼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0여명 남짓한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6월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배워가는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보다 생생한 독립운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광복절 즈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았다. 프로젝트 초기만 해도 3․1절을 ‘삼점일절’로 읽던 아이들은 불과 두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삼점일절’에서 ‘3․1절’로… 독립운동 역사와 거리를 좁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이었는데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전 국민의 10퍼센트가 목숨 걸고 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독립운동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운동이었어요. 말과 글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모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죠. 그걸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이 계셨고, 총칼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죽음을 각오하고 활동한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쓱 지나가며 곁눈질하는 것과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보는 것은 천지차이였다. 서대문형무소가 초행도 아니고, 독립운동에 대해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음에도 서대문형무소 도슨트(전시해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윤명희 선생의 설명을 들으니 알고 있던 사실조차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다르지 않은 듯했다.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설명을 듣고도 생각은 오히려 더 깊고 넓었다.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독립 운동가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후손들을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여성 감옥이 따로 있었다는 건 자료조사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임산부 독립 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기저귀도 구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그 모든 것을 독립을 위해 견뎌내신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배움과 깨달음 이어가는 역사탐험 프로젝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워가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샤론지역아동센터는 초중생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워가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선생님은 큰 주제만 제시할 뿐, 그 어떤 설명도 자료도 일절 주지 않는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은 모두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다. 실제로 서대문형무소에 오기 전에도 자료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이해의 범위가 남달랐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눈과 귀와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시큰둥한 표정을 보면서 아직 어려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고 오해였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눈과 귀와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보이는 것은 무표정이 전부였지만, 그 뒤에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새로 알게 된 것 사이를 바삐 오가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사실 저 역시 아이들 표정만 보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은 종일 견학만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걸으니까 아이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무리한 일정이었나 싶어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렁설렁 다닌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신문기사로 정리해내는가 하면, 그날 다닌 곳들을 그림지도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대본을 써서 종이인형극을 선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기엔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마음에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일보다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고요.”
최미란 샤론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역사탐험대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다. 2012년부터 매년 올해로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되고 힘든 순간이 적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잊게 만들만큼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을 매순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어루만지는 따뜻한 돌봄… 아름다운 동행 계속되길
샤론지역아동센터 최미란 센터장
샤론지역아동센터가 2010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어온 것도 아이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 덕분이다. 아름다운재단이 문화소외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피아노 레슨 기회를 연결한 것이다. 최미란 센터장은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센터는 지역 특성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도 많은데, 다행히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중 한 아이는 3년간 피아노를 쳤는데 음악으로 마음의 병을 이겨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성장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더불어, 역사탐험대 프로젝트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있는 샤론아동지역센터. 아이들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만큼 앞으로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끝없이 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권지희 | 사진. 김흥구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