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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바도인 ‘도쿄 핵발전소’ 영화 상영회

태바도인 ‘도쿄 핵발전소’ 영화 상영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8:06

태바도인 영화상영회

 

 

태바도인3

태바도인2

<도쿄 핵발전소>라는 일본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 핵발전소가 생긴다면? <도쿄 핵발전소>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모습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못 보신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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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목요일 남산 문학의집.서울 에서 녹색교통운동 23주년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은 그동안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후원행사에서는 약 100여분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활동영상을 통해 

작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조강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행사는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축사활동영상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팀의 난타공연에 이어 

참석자 소개, 경품추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두드림" 아이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난타공연은 

많은 참석자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는 주제인 #같이걸을까 처럼

앞으로도 녹색교통의 활동에 후원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녹색교통운동이 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만들어감으로

후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잔반도 많이 생기지 않는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는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반식과 채식 도시락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말이지요^^



사회는 이광호, 조성규 회원님의 더블 MC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 두 분이서 진행하기로 한 터라

조금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자분들이 웃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이 마이크에 사회자의 이름을 붙여 

더욱 발랄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6시부터 식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행사를 통해 신규회원이 되신 회원님의 자기소개 시간!!!



참석자분들 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듣고계십니다.



사회자의 깜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후원자께 상품을 전달합니다

깜짝퀴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활동영상에서 소개된 녹색교통운동의 대표활동이 몇가지였는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번쩍들어 다섯개의 손가락을 펴주신 참석자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활동영상. 

이번 영상에는 특별히 김민지 회원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로 후원회원이 된지 3년 째에 접어든 김민지 회원님은

개인 사정상 후원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영상에 출연해주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진장원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셨습니다.

건배사의 구호는 "소나무"였는데요,

'중한 여러분들의 눔에 한 감사를 드리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던 참석자분들의 감탄의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 팀의 공연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두 곡을 연주했는데요,

아이들은 북만 두드리지 않고 여러가지 동작과 율동으로

흥을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맛보기 영상이라도 보실까요??





송상석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품시간!!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자전거용품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첨해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자전거헬맷, 야광팔지, 버프, 후미등을 몽당 집어넣은 자전거용품 세트

두 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추첨~~

경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안내데스크에서 주신 명함으로 추첨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추첨하고 계십니다.

절전멀티탭&LED전구 세트를 두 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워낙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보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1등상품!! 두둥~

1등 상품은 포토프린터였습니다.

녹색교통이 종종 거리 캠페인 행사 때에 이용하던 제품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블루투스로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엄청난 상품을 한분께만 전달해 드려 아쉽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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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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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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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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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다람쥐먹이통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동취수탑에 습지보호지역 답사를 진행하고, 계족산에 다람쥐 먹이통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직접 톱질과 망치지을 통해 만든 먹이통은 약간은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소중한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철 부족한 다람쥐를 위해 먹이가 모아지는 먹이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삽질과 톱질에 오히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를 통해 직접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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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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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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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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