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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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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6:27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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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대강

대선후보들 4대강 보 상시개방, 철거검토, 유역중심관리 폭넓게 동의

  [caption id="attachment_177378"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8일 대선후보들에게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지난 28일 대선후보들에게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하천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검토, 4대강 후속사업 중단, 유역중심의 물통합 관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4대강사업이라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가져온 역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대강 보 개방은 즉시 이루어지고 철거논의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속사업들도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넘게 표류한 물통합 관리 역시 차기 정권에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홍준표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 많아서 답변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p물하천 ‘4대강 보 수문 우선 상시개발, 보 철거와 강 복원 추진’의 경우 모든 후보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4대강사업 완공 이후 해마다 창궐하고 있는 녹조사태는 16개 보 건설로 인한 유속의 저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결국 수문개방과 보 철거라는 것을 보수-진보를 넘어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환경부, 국토부 등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인정해온 사안이지만 4대강사업의 시작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던 만큼 정치적 결단 없이는 풀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서둘러 준비한다면 녹조라떼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별로는 각각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문재인 후보는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에 높은 의지를 나타냈고, 보 철거에 대해서는 유지와 철거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보의 시범해체를 주장하며 철거정책에 적극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임에도 보의 상시개방 및 철거 방향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내왔으며, 검토를 통해 우선추진구간을 확인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다. 여당 의원이면서도 당 내에서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다는 면에서 답변의 진정성도 인정된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책임자처벌/조사복원위원회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4대강 후속사업 중단(경인운하,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찬성 입장을 확인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4대강 관련 후속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 지역 공약 중 포함된 ‘에너지신산업도시’가 이름만 바뀐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사업명만으로는 본 사업의 취지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에라도 충분히 재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역시 후속사업 중단 의사를 보내왔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4대강의 오염이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접근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와서 후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후속사업 중단에 찬성했으며, 공약자료집을 통해서도 친수법폐기/한강개발중단/경인운하연장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대강 하굿둑 개방, 한강신곡보 철거’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보류,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내왔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기수역 복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드러내 왔으나, 하구복원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영산강/금강/한강 기수역 복원에 대해서는 입장 피력을 보류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측은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역단위의 사회적 공감대 확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역시 하굿둑의 생태적 건전성을 조사한 후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수립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심상성 후보는 찬성 입장을 확인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약자료집을 통해서 한강/임진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확대 및 지정, 신곡보 철거, 한강하구 DMZ생명평화구역, 충남하구복원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물통합계획과 유연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의 경우 모든 후보가 찬성입장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자료집을 통해서도 밝혔으며, 후보간에도 큰 쟁점이나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실제로 유역단위로 중앙단위의 권한을 넘기거나, 부처단위의 구체적인 통합논의로 진전될 경우 정부부처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정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본 결과 식수댐, 4대강 농업용수(도수로) 조기착공, 서울항구도시화, 충남서부광역상수도사업, 청양지천댐/함양식수댐, 예당호 도수로 등의 문제사업이 산재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토건카르텔이 추진해온 사업의 종합선물세트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식수댐 건설은 중소규모 댐으로는 2467개, 지리산댐 규모의 대형댐으로는 110개의 댐을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적절한 추진방법이나 예산 계획조차 없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2일 후보 간 토론에서 보여준 4대강사업에 대한 인식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녹조 생성 조건이 수온, 일조량, 인/질소, 체류시간의 네가지라는 것은 이제 온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이중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하는 녹조의 가장 큰 요인이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라는 것은 정부도 부정하지 못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4대강사업 종료 이후 보에 가둔 물이 홍수나 가뭄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 역시 박근혜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홍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에 대해서 찬양하고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천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하천관련 의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의제에 대한 각 진영 간 합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이후에 4대강 보 상시개방/철거검토/후속사업중단/하구복원/물통합관리 등의 약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_WFl9QzhVQ[/embedyt]

2017년 5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5/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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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F3752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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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28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628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_배너

수, 2017/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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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

 

 

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8월 14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월, 2017/08/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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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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