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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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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4:03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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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10/4(금)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나눔기획팀 금진주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 여성가장 및 자녀  47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강 윤 Ο 청학모자원
2 강 점 Ο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3 강 현 Ο 청학모자원
4 곽 옥 Ο 의정부지역자활센터
5 권 나 Ο 부산한부모가족센터
6 김 경 Ο 부산한부모가족센터
7 김 성 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8 김 소 O 목포태화모자원
9 김 소 Ο 푸르뫼 Mom&Kids
10 김 숙 O 청학모자원
11 김 순 O 김해지역자활센터
12 김 순 O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13 김 영 O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14 김 은 O 부산여성장애인연대
15  김 정 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16  김 철 O 김해지역자활센터
17 김 화 O 목포태화모자원
18 네기시에쯔O 사단법인다문화종합복지센터
19 도꾸마수요시O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명 주 O 김해지역자활센터
21 박 민 O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2 박 양 O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 방 미 O 충남가족복지센터 부설 빛뜨란
24 백 지 O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25 순시우O 목포태화모자원
26  시노자키요O 사단법인다문화종합복지센터
27 신 소 O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28 오 수 O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29 이 경 O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30 이 윤 O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31 이 은 O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32 임 명 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33 장 명 O 인천마리아의집
34 전 윤 O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35 전 은 O 군포여성민우회
36 정 상 O 부산한부모가족센터
37 정 윤 O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38 정 진 O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39 정 혜 O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정 효 O 김해지역자활센터
41 조 은 O 김해지역자활센터
42 차 명 O 김해지역자활센터
43 천 윤 O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44 최 금 O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45 최 정 O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46 한 주 O 사단법인다문화종합복지센터
47 현 예 O 창신모자원

■ 여성활동가  6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김백정O 녹색연합
2 김 정 O 대구미혼모가족협회
3 박 지 O 성남우리공부방 지역아동센터
4  배 무 O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5  정 문 O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6  홍 나 O  사단법인인천시민재단

 

토, 2019/10/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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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9.01.01~09.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443,500,000 71.2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49,556,872 12.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8,588,820 4.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7,460,000 1.8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8,872,791 2.9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50,343,680 7.4
총수입 2,028,322,163 100.0

지출(2019.01.01~ 09.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9,864,145 2.0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외가방문 지원사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467,127,988 72.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5,827,876 1.8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18,929,532 15.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9,181,217 1.9
 사업비 잔액 127,391,405 6.3
총지출 2,028,322,163  100.0
토, 2019/10/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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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999년을 시작으로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에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20년 이상 진행해온 언론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에서 인권옹호자로서 언론(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2회 언론상의 진행시기를 2020년 봄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올 가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기다려주신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2020년 봄, 새로워질 언론상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22회 언론상 진행 안내

  • 대상: 201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일회성 보도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기사
  • 접수: 2020년 2월 중 웹사이트 공지(www.amnesty.or.kr)
  • 시상식: 2020년 봄

변경된 일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은선 캠페인 팀장 (070-8672-2935, [email protected])에게 연락 바랍니다.

금, 2019/10/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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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회 신임 배분위원 위촉식이 2019년 10월 30일(목) 진행되었다. 신임 배분위원으로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욱 교수, 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정영모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배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토, 2019/11/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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