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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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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22:46

뉴스타파 취재로 베일을 벗은 교육부의 비밀TF가 수십 억을 들여 국정화 찬성 홍보를 주도하고 교사와 시민들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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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교육부의 국정화 비밀TF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거짓 홍보 논란을 빚은 이른바 ‘유관순 동영상’과 전국 일간지 1면에 실렸던 국정화 홍보 광고를 비밀TF가 주도한 것인지를 물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를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부터 27일 사이에 든 홍보비만 2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비밀TF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 집행 내역 (출처 : 배재정 의원실)

▲ 비밀TF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광고’ 집행 내역 (출처 :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같은 비밀TF의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시 발표 후 11월 2일까지는 예고 기간이어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집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데 몰두했다는 점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반대 의견이 얼마나 제출돼 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답변을 했는지를 물었지만 황 장관은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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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TF가 유출된 문건에 기재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한 동향 파악 업무도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배재정 의원은 TF 상황관리팀의 김 모 연구사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를 캐물었고, 최 모 연구관은 국정화 반대 집회 현장을 배회하다가 신원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교육부가 국정원이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비밀TF 가동과 동시에 여당·보수단체 ‘색깔론’ 총공세

교육부는 비밀TF가 지난 5일부터 가동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이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12일보다 1주일이나 빠른 시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현행 역사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색깔론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정황상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 강행 방침을 사전에 확정해놓고 여당은 물론 보수세력들과도 추진 일정과 대응 논리 등을 공유하며 총력전에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밀TF 가동 직후 김무성 대표 발언

10. 5 “이제는 역사 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10. 7 “현행 역사교과서는 민중사관에 입각해 민중혁명 가르치려는 의도” (최고중진연석회의)
10. 7 “아이들에게 주체사상 교육. 역사학계의 90%를 좌파가 점거”
10. 8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 학생들에게 획일적 역사관 강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고강도 발언을 내놓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정국의 중심으로 옮겨놓자, 보수단체들은 연일 국정교과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잦은 언론 노출을 통한 여론몰이로 힘을 보탰다.

일자 주최 토론회명
2015. 9. 7 애국단체총협의회 12차 애국FORUM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답이다’
2015. 9. 17 자유경제원 제1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9. 17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 역사교과서 검인정제 폐해 심각하다. 국정화가 최선!
2015. 9. 19 자유경제원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2차
2015. 10. 5 자유경제원 원로에게 듣는다 :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2015. 10. 12 자유경제원 국사학자들만 모르는 우리 근현대사의 진실
2015. 10. 14 자유경제원 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
2015. 10. 19 자유경제원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사례 15선
2015. 10. 21 자유경제원 역사학자들에게만 역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
2015. 10. 21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 직접 배워 본 청년,대학생들이 말한다.
2015. 10. 22 새누리당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
2015. 10. 22 자유경제원 시험문제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사들
2015. 10. 22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 역사교과서 대책 기자회견 및 세미나
2015. 10. 22 자유경제원 제2회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10. 22 자유경제원 국사 시험문제에 나타난 왜곡 실태
2015. 10. 22 자유경제원 자유주의를 위한 역사강좌 – 이영훈 교수
2015. 10. 26 새누리당 한국사 역사학계와 교과서 집필진 편중현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2015. 10. 26 새누리당 교육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발표회
2015. 10. 27 새누리당 청년들에게 듣는다-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위험한 교실
2015. 10. 27 자유경제원 우리는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의 희생양이었다
2015. 10. 28 새누리당 당 중앙위원회 새누리포럼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2015. 10. 29 자유경제원 학부모에게 듣는 우리 자녀들의 역사 인식

 

“좌파 카르텔? 대응할 가치도 없어…권력은 짧지만 역사는 영원”

천재교육 역사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제시한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를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책’이라고 떠들고 다는 꼴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교육부이므로 교과서 내용에 정말 문제가 많다면 옷을 벗더라도 교육부의 누군가가 벗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오히려 집필진들이 편향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억지 논리를 그 비밀TF라는 곳에서 생산하고 유통시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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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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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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