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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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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8:29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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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캠페인2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릴레이캠페인2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금, 2017/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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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자력안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월, 2017/12/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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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조성경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ARS배너
금, 2017/03/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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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월, 2018/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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