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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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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8:29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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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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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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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
-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

 

내일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09시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기자회견문>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오늘(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한다.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불리는 신형 핵발전소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이는 핵발전소이며, 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 발전용량이 140만kW로 고리 1호기 58만kW의 2.4배에 이르고, 최근 가동한 신월성 2호기 발전용량 100만kW에 비해서도 1.4배나 큰 핵발전소이다. 설계수명 또한 기존 핵발전소가 30~40년임에 비해 신고리 3호기는 60년에 이른다. 신고리 3호기가 더 크고,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만큼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신고리 3호기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이다. 이번에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한 핵발전 단지가 구성된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집된 핵발전 단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취약하며,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참 투쟁하고 있을 2013년,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되지 않으면 UAE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국제적 신뢰도 무너진다며 주민들을 질책하고 여론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연기했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부품을 점검해야할 한수원과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3주전 밸브 보수 작업 중 결함이 파악되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한수원 직원은 협력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망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착 진행되어왔다. 신고리 3호기는 그동안 많은 우려와 희생, 갈등, 비리 더미 위에 올라선 핵발전소이다. 이에 우리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아픔은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희생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원안위가 내릴 짧은 판단이 향후 60년 – 20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더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미 세상에 없을 그 때까지 말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방사능 공포에 떠는 일, 거대 송전탑에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마쳐야 한다. 이 끔찍하고 뼈아픈 현실을 우리 아이와 손자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수치이며 무능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안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끝>

목, 2015/10/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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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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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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