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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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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7:06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를 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1.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하였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변호인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하였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주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인바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동생이 진화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자의적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다.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한다.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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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2017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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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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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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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인식되었고, 그들의 노동은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조교들은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불분명한 법적 지위, 학습권 침해, 노동3권의 제한 등 열악한 조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였다.

작년 말 우리 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동국대학교에서 과거 조교로 근무한 학생조교들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청은 2012. 3. 1. 이후 동국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45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대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7. 11. 10. 이들 조교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상당수 고발내용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법인과 대학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사결과 조교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의 법적 지위는 명확해졌다. 늦었지만 조교도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고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모든 조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당국과 학교당국은 조교의 노동자 지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새 학기 시작 전 조교의 노동법상 처우 보장과 학습권 보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인권침해방지 방안 등을 만들어 전국 대학에 준수할 것을 지도해야 한다. 국회는 조교의 현황과 근로실태가 매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 또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조교의 노동법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조교의 노동권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권 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내 약자적 지위에 있는 조교 문제는 노동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교의 노동권과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금, 2017/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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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일 재판장(윤성원 판사)은 피고(국정원)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자신이 내렸던 소송지휘의 내용과 모순된 재판진행을 하면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배석판사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곧바로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4. 오늘(14일) 오후2시 선고기일(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17누42943)이 1별관 306호에서 예정되어있고, 변호인단은 경과에 따라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9/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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