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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이 증거다 – 생리대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하라”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청원운동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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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일회용생리대, 안전성이 우려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제품 수는 59개사 896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무엇일까요? 여성환경연대가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한 생리대는 10종에 불과합니다. 매출 순위를 고려해 대표성을 갖춘 제품들을 선정했지만, 시판 생리대 제품의 총수(896종)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실험대상 생리대 10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생리대는 다를까요? 불행히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과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생리대에서 검출되어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시판 생리대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가? 국민의 다급한 질문 앞에 정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유해성 전수조사’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리대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만 들어있을까요? 이번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원인은 오직 전면적인 유해물질 노출평가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보고된 다이옥신 등의 물질을 포함하여,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로 노출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물질이 아닌 “전성분”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식약처는 역학조사로 정확한 인과관계 밝혀내라!많은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증가, 생리혈 감소, 생리 주기 변화 등의 건강 부작용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듣고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여성들이 겪는 건강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 잘 설계된 역학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 제품 유해성 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해주세요!
여성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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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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