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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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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4:54

 

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KBS ‘국정화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5.18)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2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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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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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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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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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논평]SBS심사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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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19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1/09/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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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202010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1030[논평]MBN영업정지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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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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