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토요일! 신촌에서 청년이 모여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혐오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변화에 투표할 것을 말할 것입니다. 2시부터 각 단체 부스 행사 및 전시를 통해 약 두 달간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온 활동도 보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변화와 투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4시부터는 청년들이 다같이 만드는 플래시몹도 펼쳐집니다!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에서 2016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3월 23일(수)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해야하지만, 현재 공동대표 부재로 인해,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6 서울KYC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시총회 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임시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임시총회 안건 -2016~2017 공동대표 선출의 건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