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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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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0:22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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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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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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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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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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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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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하나뿐인 지구 (1)

하나뿐인 지구 (3)

하나뿐인 지구 (4)

하나뿐인 지구 (5)

하나뿐인 지구 (6)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30,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 10 9(저녁 8 50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녹조

지난 415일과 53,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30,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목, 2015/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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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천 시민생태조사 가이드북

 

하천에 사는 식물, 곤충, 어류 등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돕는 안내책자 입니다.

목, 2015/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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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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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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