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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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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0:22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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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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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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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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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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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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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동아리, 가족단위의 참여는 무한환영

 

목, 2017/08/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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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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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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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 2018/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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