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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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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0:22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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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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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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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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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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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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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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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_DSC0327[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1부 기념식

  1. 이사장 인사
  2. 축 사
  3. 축하공연
  4. 시상식

2부 총 회

  1.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지명
  4.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5.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1. 폐회선언
  2. 기념촬영

 _DSC0140[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_DSC8437[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_DSC0191[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_DSC0228[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_DSC0232[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_DSC0254[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_DSC0260[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_DSC0277[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_DSC0308[안재훈 대의원 발언]

_DSC0314[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DSC0237[제4차 정기총회 전경]

 

월, 2016/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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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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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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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는 [CO₂다이어트] 운동의 일환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매달 탄소발자국 실천단 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존유킬팀의 [지구야 미안해]에 이어 7월에는 Daetkya Comics의 [Energy Vampire]가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Daetkya Comics의 Energy Vampire 보기 ↓

새로운 공해 카테고리로 떠오른 광해-light pollution와 낭비되는 에너지, 그리고 낭비되는 탄소발자국을 잘 연결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주신 Daetkya Comics에 감사를 드립니다.

월, 2015/08/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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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 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이 그것이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번째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과정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이라는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사업자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관련된 공개 자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없었으며, 국회를 통해서조차 사업계획서 전체를 회신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추가적 문제들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15일(금)에 열리는 2차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한 자료의 공개와 의혹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심의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다.

지난 11월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제주 의정심)에서 100% 중국자본으로 설립된다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자본(중국자본) 100%로만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 운영자를 밝히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요구에도 끝내 사업신청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내 운영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던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 이 때문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대구, 부산 등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영리병원 허가의 법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병원협회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듯이 국내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통해 전국적 영리병원 허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둘째,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대표 이행우)과 연관 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리드림 의료그룹은 8개 관련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헬씨라이프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보타메디, ㈜보타메디홍콩, ㈜비너젠, ㈜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씨놀의 주요 성분인 “항산화 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지만,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가 없으며, 이 신고를 했다고 FDA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 해조폴리페놀의 성분은 치약 성분으로 신고만 되었을 뿐이다.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고도 선전하고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과의 임상실험은 허가받았다는 기업 측의 선전만 제시될 뿐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즉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씨놀판매 다단계회사로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불법),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게 국내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영리병원 허용과 그 운영권 승인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막장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던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보여줄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모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용납하기 힘든 조치다.

 

셋째,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자치도법) 307조와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따른 사전심사에서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해 복지부로 요청해 받은 관련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5항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 두 항목은 관련 자료에서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이다.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즉 3항의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 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의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 상 불법행위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어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 또한 관련 사업계획서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런 국내 의료법인과 다단계판매 기업에게 사업 운영권을 승인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즉 정진엽 전 장관 하에 복지부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금이 그 공약을 실행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을 넘어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건강식품을 내다파는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들의 영리병원 우회적 설립을 허가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 중에 누가 그 공약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허가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일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시킬 많은 타당성과 근거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우회적 허용과 합법화는 다른 국내병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또 다른 영리병원을 지으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뒤흔들어 놓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영리병원 허용 반대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첨부  제주녹지국제병원_승인철회요구기자회견_설명자료201712최종

화, 2017/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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