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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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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7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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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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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젊은 회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중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사무처에서 참석후기를 부탁했을 때 내가 최변호사님 생애나 예술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몇 가지 인연이 떠올라 승낙하였다. 내가 초대, 2대 지부장을 지낸 민변 광주, 전남지부 개소식 때(1999. 9.) 당시 민변회장인 최변호사님이 사무총장 등과 광주까지 내려와 축하해 주고 뒤풀이 까지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변협 인권이사(2013, 14년)때 보수적인 집행부에서 인권사업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최변호사님이 오래 전, 보수적인 변협 집행부에서 인권이사로 고생하신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주 격려해 주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장주영 변호사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최변호사님을 멘토로 최변호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최변호사님 일대기를 쓰고 있는 한양대 박찬운 교수가 최변호사님의 법률가로서의 삶과 예술세계와 활동을 PPT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변호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주도하며 작성한 속칭 ‘사법권 독립선언서’와 판사 사직서 사본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최근에 유족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어서 위 책과 작년에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를 출간한 출판사 편집자인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음대 대학원을 나온 김세중씨가 위 두 책의 편집 과정의 뒷얘기와 최변호사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주 디테일한 퀴즈 3문제를 냈는데 회원들이 잘 맞추어 최변호사님이 과거에 출간한 책을 선물로 주었다.

 

2부에선 최변호사님 고교 후배로 최변호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덕우 변호사님, 최변호사님과 티벳, 돈황 등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한 박용일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석하여 최변호사님과의 인연과 여러 에피소드를, 소설가인 정소연 변호사는 책에 대한 소회와 편집의 어려움 등을 얘기해 주었다. 최변호사님은 여행 시 밤에 숙소에서 당일 행적을 정리하고, 사진 뒷면에 일시, 장소, 설명을 적어놓으신다고 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수집, 저술, 여행 등 왕성한 활동과 풍부한 예술적 소양, 인문학적 향취를 지닌 최변호사님이 너무 부러웠다.

 

 

대체로 법조인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예술서적 저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렵고 예술적 향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변호사님은 40여회, 52개국, 310곳의 유적지를 다녀온 뒤 여행기를 남겼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수집한 토기 1700여점을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2층 기증관에 ‘최영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과 안목으로 각 분야마다 기행문 ‘앙코르, 티베트, 돈황’, 클래식 음악 에세이 ‘참 듣기 좋은 소리’, 아시아 고대 문화유산 답사기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이번에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출간하셨다. 최변호사님은 어릴 적부터 유복하고 문화생활에 친숙한 가정에서 자라 예술적인 DNA가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최변호사님과의 인연이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내가 우스개로 후배들에게 ‘최변호사님을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없고 롤 모델로 삼지도 마라. 보통 변호사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전문가적 저술 중 한 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인 최변호사님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술적 소양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공헌하셨으니 너무 부럽고 멋지게 살다 가신 선배 변호사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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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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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폅니다. 축축해진 침낭을 넓게 펼치고 농성장 안을 정리합니다.

 

아침 선전전을 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건네고 직업병 피해자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듭니다.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이유를 알리기도 합니다. 인근 도시락 가게에 가서 따뜻한 국이 포함된 도시락을 사 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낮 지킴이 당번이 도착하면 반갑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농성장을 맡기고 강남역을 떠납니다. 그날의 일정에 따라 법원으로 혹은 사무실로 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농성장에 옵니다. ‘이어말하기’ 프로그램에 초대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인근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농성장에 앉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와중에 짬짬이 소송 준비도 하고 글도 씁니다(전자소송 시스템은 제게 축복입니다).

 

저는 3년차 변호사이자 3년차 활동가입니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바로 ‘반올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상근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산재 피해노동자 상담, 산재신청 대리, 산재소송 대리,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관련 연구를 해왔지만, 한달 전 부터는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농성장에서 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번제를 운영하는데 마침 오늘 밤은 제가 당번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황상기 아버님도 함께 노숙을 하십니다. 영화 ‘또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그 분입니다. 8년 전,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의 영정을 안고 거리로 나섰던 그 분이 이제는 아예 거리에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인 혜경씨와 어머님도 함께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반올림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데, 삼성의 입만 바라보는 언론들은 마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삼성은 일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돈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산재신청 하지 말 것, 산재소송을 취하할 것, 반올림과 만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회유를 힘겹게 이겨낸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반올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밝혀 냈고, 피해노동자 여덟 분의 산재인정도 이끌어 냈습니다. 세권의 책, 두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먼저 반올림에 대화 제안을 하면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삼성은 교섭 약속을 파기하고 자체적이고 한시적인 보상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삼성이 직접 보상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심사 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보상 신청자들에게는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황상기 아버님을 처음 대했던 때와 같습니다. 일년 전에는 조정 절차를 강행하며 반올림에게 “조정에 참여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던 삼성이, 지금은 그 조정 절차 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도 ‘내부 관리시스템 강화’만을 앞세울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덕분에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려 애쓰지만, 사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찬/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오롯이 삼성전자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과연 그것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올림이 노숙농성까지 벌이며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무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질병은 회사와 무관하고 자신들의 안전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삼성에게 직업병 예방 대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 공장에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다시 삼성의 보상창구에 세워 또 무언가를 입증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액을 내밀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더더욱 안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삼성이 강행하고 있는 보상절차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는 ‘개별적인 회유 절차’ 혹은 ‘문제 은폐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그저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주십니다. 농성장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한달여 를 도심 한복판에서 보내며 가을과 겨울을 나기에 필요한 것들은 얼추 갖춘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여 농성장과 황상기 아버님, 김시녀 어머님의 마음이 더 따뜻해 지면 좋겠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 앞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동

목, 2015/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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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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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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