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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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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7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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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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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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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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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2일로 교육판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준비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복사·제본비만으로도 다른 위원회 워크샵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위원회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그동안 쌓아온 교육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의 단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법 변호사 연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였고 워크숍은 그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육1

 

 

교육·청소년위 워크샵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이걸 다 공부했다고??)

교육일반- 학교폭력소송, 학교부지소송, 학원소송들, 학교보건법소송

교사신분소송- 일제고사거부해임취소소송, 체벌교사해임취소소송, 일제고사급여소송

교수신분소송- 교수재임용 2010 대법원판례, 상지대교수파면취소소청, 수원대교수재임용거부관련 행정, 민사소송

이번 워크숍은…

박종훈 변호사(간사, 변시3)

민변 교육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례강의였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투어지겠구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소송배경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배님들 사례만 보도라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변호사(위원장, 34)

이번에 내가 준비한 와인은 알자스와인. 원래 독일 리슬링계열 와인을 준비하려고 했은데, 리슬링외 3 블렌딩 와인을 고른 후, 게뷔르츠트라미너도 하나 더 사게 되어 알자스와인들을 마시게 되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등장하는 곳으로 라인강연안에 위치해 있어 프 독의 오랜 쟁탈지였다. 지금은 프랑스령) 와인은 샴페인처럼 달아서 여변호사님들은 좋아하셨다. 여장을 푼 후 변호사님들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안개가 짙어서 아쉽게도 일몰은 보지 못했다.

교육2

 

 

 

 

 

 

 

수, 2015/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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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이행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션 중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거쳐 심의가 될 예정이고, 심의 대상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와 위원회의 List of Issues(쟁점목록)에 대한 공식답변(Reply)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국가보고서와 공식답변에 대응하는 반박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반박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거나 보고서에서 미화된 한국의 자유권 실상을 조목조목 짚고 반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 심의 시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가단을 조직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2. 버마(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내툰 나잉 사망 소식 및 사회장 안내

 버마(미얀마)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인권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내툰나잉(버마 NLD 한국지부 대표)께서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심실빈맥으로 2015년 9월 4일 새벽 4시에 영면하셨다. 고인은 1969년 9월 버마에서 출생하여 1986년 양곤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고, 미얀마 사상 첫 총선이 있었던 1990년 9월 아웅산 수찌여사를 도와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후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독재가 지속되자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2000년 민변 난민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003년 당시 최초로 다른 버마활동가 2명과 함께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캠페인을 이끌었고, 2013년 후반부터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해 ‘2008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민변 국제연대위와 함께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에서 3차례 현지 방문활동을 기획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민변을 포함하여 국내 시민사회, 인권단체, 학계, 버마(미얀마)활동가들은 그의 활동을 기리고자, 공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회장을 엄수할 예정이다. 20년 가까이 머나먼 타국에서 버마(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내툰나잉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툰나잉 장례위원 모집 웹자보_20150908

목, 2015/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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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환영회 자리에는 꼭 참석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을 안고,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년 전 법전원 실무수습생으로 민변 사무실을 처음 찾은 때가 떠올랐습니다. 생경한 교대역 골목을 지나 쭈뼛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따뜻한 눈길로 맞이해 주셨던 ‘민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만 들었던 민변’을 구체적인 얼굴들로, 오감으로 확인했던 때여서인지 가슴에 남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척 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첫 수습 날 지각을 면하려 달려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께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계셨습니다. 바쁜 평일 저녁임에도 신입회원들을 맞이하려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책상마다 피자, 치킨, 팔보채, 오늘을 빛내줄 각양각색의 와인과 치즈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준비한 따뜻한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이름으로만 뵈었던, 뵙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들 속에 저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진진가 게임(자기에 대한 사실을 3~4가지 말하면, 그 중 거짓인 사실을 맞추는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배 회원들께서는 민변에 대한 기억과 신입회원들을 위한 조언과 당부, 본인과 소속 위원회의 매력을 어필하시면서도 재미있는 거짓말(?)을 섞어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고, 신입회원들도 제각기 색다른 빛깔과 매력으로 참석한 이들을 깜빡 속여 넘기는 재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제 거짓말을 집어내시는 회원분들을 보며 변호사 단체는 과연 다르다고 납득했습니다. ^^

다양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민변은 비밀의 화원이다’라고 하신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변은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진 정원과 같이, 다채롭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빚어 낼 기회들이 숨겨져 있는 만큼,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이를 찾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전 실무수습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던 한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기 마음에 세운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이들을 찾아 환영회에 나와 함께한 신입회원분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저도 누군가의 서원을 지키는 버팀목 중 하나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신입회원 환영회 사진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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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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