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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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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5:07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의 2주간 공식조사방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서 특별보고관은 2주간 공식조사방문을 통해서 한국 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관련단체인 민주노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 등과의 시민단체와 미팅을 가졌고, 민변과도 방한 다음날인 10. 12.(월) 아침에 미팅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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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시위중인 반도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보고관과 유엔지원 인력

또한 특별보고관은 김포, 월성, 당진, 보령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피해자들과의 미팅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연대2그림 2.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주민대책위를 방무중인 특별보고관과 단체활동가들(맨 오른쪽 민변 김서영 자원활동가)

2주간의 바쁜 조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2016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정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참여시민단체는 추가자료 제공 및 의견제시로 한국사회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되고 실효적인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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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이 단순히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아동인권위원회(이하 ‘아동위’라고 함) 활동 소식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들이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사진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1.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아동위의 강정은, 김경은, 김영주, 소라미 위원은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조위’라고 함)」에 참여하여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진조위 활동 내용은 월례회를 통해 모든 아동위 위원들과 공유되었고, 아동위 위원들은 7월 월례회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현행 입양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지난 활동을 통해 가지게 된 입양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입양특례법 개정, 강제추방 된 해외입양인을 대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입양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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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라미 위원이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 각종 아동학대 사건 대응

2017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는데요, 아동위 위원들은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아동들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등 각종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에 왔습니다. 한편 저희 위원회의 강정은, 김영주, 김희진, 신수경, 이혜선 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집필진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아동위 위원들이 그동안 각종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루면서 얻게 된 실무적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아동학대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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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아동위는 2017년에 아동인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강화를 신년 계획으로 삼았었는데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민변아동위의 이름으로 결합하였고, 김수정 위원장이 공동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 16세 청소년 참정권 확대, 2) 아동‧청소년 인권기본법 제정, 3) 학생인권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2018년에도 아동위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바로 서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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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촉구 활동
우리 사회에는 제도적‧법적 공백으로 인해 출생신고 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은 출생신고 된 후에야 비로소 국가에 의해 ‘법 앞에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출생 즉시 공적으로 등록될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위에서는 ‘아동이 출생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촉구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UBR(Universal Birth Registration)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동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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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7.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진 위원이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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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2. UBR 법률지원단 워크샵 모습》

5. 친목활동

아동위 위원들은 작년 한 해 숨 가쁜 활동들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끈끈한 우애로 뭉친 아동위 위원들이 올 한해도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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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번개!번개! 어디선가 누군가가 번개!를 외치면 한달음에 달려와 주는 아동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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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활동의 하이라이트! 연말 송년모임! 조덕상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준비위원들 덕분에 다정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감동적인 시와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따뜻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

 

수, 2018/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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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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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1. 9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2007년 10월,  설레임과 수줍은 인사로 시작했던 평화교류회가 매년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며 어느덧 그 아홉 번째 가을, 아홉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교류회를 통해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듬고, 한국과 오키나와의 평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 오며 돈독한 연대의 정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연대 항의성명 발표까지 이어지며 보다 질높은 일상적 연대로의 도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군1   <사진 : 이시가키 섬 풍경>

이번 9회 평화교류회는 오키나와 최남서단에 위치한 ‘이시카키’ 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진행되며, 2015년  동북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SOFA 민사청구권을 중심으로 열띤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류회 장소인 이사가키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본토의 방어진지 역할을 했던 곳인만큼 섬 곳곳에 자리한 전쟁의 상흔과 ‘위안소’ 등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고민을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되구요, 방문지 중 하나인 타케토미 섬은 아오이 유우 주연의 “아오이 유우의 편지”(원제 : ニライカナイからの手紙) 촬영지로 하얀모래와 빨간지붕, 잿빛돌담이 신비로운 곳이라 벌써부터 참가단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9월 미군위 월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하고 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신 박사님을 초청하여 “오키나와 현대사”에 대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요청드립니다.
 

2. 탄저균 반입, 그 후….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반입된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탄저균이 왜 살아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그 ‘근본원인(Root Cause)’를 밝힐 수 없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완벽한 탄저균의 비활성화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미국 내에 탄저균을 통제하기 위한 일관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공개 직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쥬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간의 생물무기 방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승주 국방부 차관 역시 북의 생물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과 연습을 필요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저균 비활성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한미 군당국의 입장과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구성하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이루어진지 20여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2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및 시민 8704명을 대리하여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7공군(오산기지)사령관에 대해 국민 고발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변 내에 구성된 탄저균 대응팀과 함께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관련 모니터링 및 국내법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실험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 형사고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화, 2015/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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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월례회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본다고?, 우와~!”

 

그런데, 설렘도 잠시…… 지난 2월 신입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던 희망찬 포부와는 달리 위원회 정기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극만 보러가기에는 쑥스러운 마음이 앞서 선뜻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나타난 구원의 손길은 “김진3” 회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쑥스러워 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김진3” 회원의 설득에 뒤늦게 신청을 하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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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앞에 도착하니, 늘 그렇듯 수고해주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몇몇 회원님들이 보이고,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된 신입회원님들을 만나 안부 인사를 하며 어색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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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역할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뭉치’와 ‘겨양이’의 활약과 함께, 극장 가운에 자리한 민변 회원들 사이로 경쾌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달달하고도 코믹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원팀의 기획 의도대로 이번 월례회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재충전을 하기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즐거운 여름 밤 이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시는 민변 회원님들께 월례회 후기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려는 민변의 노력을 느끼며 다음 월례회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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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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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폭로가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변 여성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여성폭력방지팀에서 2018. 3.부터 미투대응팀을 신설하여 개별사건 지원 외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투관련 입법활동

입법활동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성인권위원장이신 위은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인 이한본 변호사님, 대응팀장이신 이경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위 위원님들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 신설, 의제강간 연령상한, 불법촬영 관련죄 구성요건 일부수정 및 형량강화, 위장형

 

카메라관리법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성폭력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 연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을 주로 논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8.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발제 및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도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감하고 씩씩한 여성위 변호사님들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입법취지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성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위 변호사님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지원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The post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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