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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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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58

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김소리, 오현정 회원

   

교류(交流) :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처음 오키나와에 가기로 했을 때에 이 기회는 제게 ‘교류’보다는 ‘여행’의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와 빛나는 햇살, 따뜻한 공기와 순박한 사람들의 가무잡잡한 얼굴… 이런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조금은 숨가쁜 일상을 떠나 작은 섬으로 도망하는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키나와 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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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풍경’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고, 오키나와 – 이시카키라는 신비한 산호섬과 바다는 그동안 여행하며 보았던 세계의 많은 아름다운 바다들 중에서도 인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 오키나와 사람들과 5일을 보내고 돌아와 되새겨보니 그 무엇보다도 ‘만남’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친구에게 오키나와에 다녀온 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바다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 9년의 시간 속에 촘촘히 쌓은 마음들이 만들어 낸 따뜻한 공기 – 밝고 맑은 웃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성취를 이루면 이루는 대로 아낌 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어 온 그 모든 시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 물결은 막연히 아름다운 여행지를 꿈꾸며 처음 오키나와를 찾은 낯선 이방인이었던 제게도 밀려왔습니다.

교류(交流)는 사귀다 그리고 흐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름을,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왠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교류’가 이렇게 멋진 말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교류한다는 것 – 차이를 넘어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의 결을 확인하고, 연대한다는 것 – 이 아름다운 작업에 동행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 이시카키 섬

이번 교류회에 민변 측은 21명이 참가했습니다. 대부분 민변 변호사들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통역사이자 교류회를 통해 사랑을 꽃피우신 김영환 선생님,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계신 민숙님, 김인숙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영수님, 김인숙 변호사님 지인이신 이명숙 화가님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장소는 이시카키 섬입니다. 첫 날 우리는 나하 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이시카키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교류회에 앞서 있었던 정영신 박사님의 강연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오키나와라고 구획된 섬들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오키나와 섬들 전체가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과 가깝고, 심지어 본섬에서 이시카키 섬은 대만 방향으로 비행기로 1시간이나 더 가야 닿을 수 있을만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외양도 일본보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까무잡잡하고 자그마한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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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 공항에서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을 처음 만나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이시카키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은 대부분 오키나와 본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시카키 섬에 처음 가본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시카키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이시카키 섬에서 태어나신 나카야마 센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카야마 센세는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큰 어른 같은 분으로, 권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민변-오키나와 교류회를 만든 분이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변호사가 되신 대 선배이십니다만, 가무잡잡한 얼굴에 가득히 상냥하고 다정한 미소를 머금은 분이셔서, 첫 인상부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시카키 섬이 있는 곳을 ‘아에야마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탕 수수와 파인애플 농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신을 모시는 춤이나 노래가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거대한 쓰나미로 사람들이 다 죽고, 주변에서 이주하여 재건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태풍 피해로 유명(?)하기 때문에 근래에 건축한 집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집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과 많이 교류하고, 삼국의 어민들이 공동 어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섬과는 달리 미군기지도, 자위대 기지도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 기지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에야마 제도는 일본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동 어장에서의 어업 분쟁 한 번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우호와 연대의 정신으로 삶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낸 분쟁의 불씨가 자라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숙소인 미야히라 호텔에 도착하여 잠시 짐을 풀고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도 차도 많지 않은 거리와 띄엄 띄엄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식당에서 삼삼오오 둘러 앉아 더듬 더듬한 일본말, 한국말,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일동포인 백충 변호사님의 진행으로 교류회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 두 번째 참가한 사람들, 주니어 변호사들, 선배 변호사들, 사무원들 등 몇 명씩 그룹을 지어 앞에 나가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교류회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지인들까지 포함하여 다같이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사무원 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생각에 가볍게 참여하기 시작했다가, 미군기지와 평화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마리상의 유창한 한국어 자기소개에 교류회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었습니다. 더듬더듬한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하기도 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 다케토미 섬 투어

둘째 날 아침에는 호텔 바로 앞의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의 다케토미 섬으로 향했습니다. 다케토미 섬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선착장에서 작은 버스를 타고 5분을 달려 마을로 들어서자 나카야마 센세가 어릴 적에 몰았다는 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소가 끄는 차를 타는 것으로 다케토미 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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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가 이끄는 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물소를 모는 할아버지가 다케토미 섬에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주셨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농경용으로 사용하던 물소를 가지고 오면서 물소가 이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카야마 센세도 어릴 적에는 물소를 매일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태워준 물소는 피이스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네 번씩 사람들을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케토미 섬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집집마다 전통식 지붕을 설치하고 부엌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집에 차를 들여 놓으려면 국가에 허가를 받아서 마당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 등 불편함이 많지만 전통 보존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다케토미 섬에는 우타키라는 자연신을 믿는 전통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일본식 신사와 도리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살던 아름다운 아사도야를 도시의 한 관리가 첩으로 들이려고 유혹하였으나 섬 사람으로 살겠다며 지조를 지켰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아사도야노 우타’라는 노래가 전하여져 오는데, 할아버지가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이쪽 지방 사람들은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11월에는 이틀 밤을 새워서 춤을 추는 축제도 열린답니다. 그 동안 마시는 술은 모두 공짜라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마을을 둘러 본 뒤에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슬아슬한 좁은 계단 끝 전망대에서 마을 조망도 내려다보고, 한적한 골목 골목을 걷다가 쉬기도 하다가 식사 장소로 갔는데, 근처 해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감탄사를 쏟아 내서 저와 소리, 민숙씨는 점심을 포장하기로 하고 15분간 열심히 걸어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처음 보는 이시카키의 바다였는데, 투명하리만치 맑은 민트색 물빛과 희고 보드라운 모래가 이루는 신비로운 바다 풍경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2일차 오후 –세미나

한적하고 여유롭던 다케토미 섬의 잔상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미나 장소로 향했습니다. 학교 교실 같은 아담한 공간에서 제9회 평화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세미나가 잘 될까 싶기도 했는데, 김영환 선생님의 동시 통역이 너무나 훌륭해서 무리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현안들 때문인지 세미나는 상당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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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은 하야시 치카코상 변호사님이 <미일 신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안보법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 층들의 활발한 집회 시위 참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성격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개정의 흐름에 비추어 2015년 가이드라인의 기본 전제와 주요 내용, 당시 국회 심의를 통과했던 안전보장 법제와의 관련성 및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심재환 변호사님이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반대 운동에 대한 논의,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움직임,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의 상황과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군대가 아니라 경제번영에 방점을 찍는 요시다 시게루의 비무장 노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는데, 반면 키시노 고스케는 전쟁 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무력 행사가 가능한 보통 군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아베는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여 평화 헌법을 ‘미국이 강요한 헌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일미간의 공동 군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익 교과서 장려 활동을 통해 전쟁에 찬성하는 국민의식을 만드는 ‘국가 만들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에 반대하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변호사들은 주부나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 SEALs의 운동의 성격과, 정부 친화적 헌법학자조차도 입헌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등 학계의 적극적인 반발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의 안보 투쟁은 조직된 사람들이 위주였던 것에 반하여 지금은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화 국가에서 군사 국가로 전환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평화 헌법이 상당히 뿌리 내렸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8 촛불집회의 경험이 있지만, 일본은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대규모 공동 행동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무적이지만, SEALs에 대해 우익 미디어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시민들을 개인 개인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법률가의 문제제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연대 활동을 계속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SOFA 민사청구권

한국의 박진석 변호사님께서 한미SOFA의 민사청구권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고 이어 오키나와의 기타지넨 변호사님께서 미일지위협정의 민사청구권에 관하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사청구권의 내용의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공무중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일본 정부와 미군 당국간의 배상금 분담비율이 불공평하다는 점(미군 단독 책임인 경우에도 한일 정부는 25%를 부담), 비공무중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미군 당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데 미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공무중 행위에 대하여 미군 당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금이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내용의 “배상신청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보고(한국)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지난 5. 28.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셨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폐기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한미SOFA를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종귀 변호사님께서는 ‘미군기지 잔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보고해주셨습니다. 2014. 10. 23. 미국 워싱턴 D.C 펜타콘에서 한미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이 개최되었는데, 이 때 서울 용산 소재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및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210화력여단을 잔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민변 대리인단은 미군기지 잔류를 승인하고 공표한 국방부장관의 행위를 행정법상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걱정되지만,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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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본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해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께서 여론은 어땠는지 물어보셨고, 이에 한국측 변호사님들은 ‘종북’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일반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지식인층에서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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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변호사님께서는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과 법무부가 권한 없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셨습니다. 오키나와 가토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에서는 법무성에 변호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일절 없다고 하며, 한국 법무부에 변호사 징계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민변은 곧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소송보고 (일본)

다카기 기치로 변호사님이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매립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오키나와의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입니다. 나하로 돌아온 뒤에 일부는 헤노코 투쟁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 과정에서 섬전체회의 발족, 헤노코기금의 창설, 35,000명이 참가한 현민대회, 손에 손을 잡고 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비폭력 저항운동 등 ‘All-Okinawa’라는 구호 하에 연대한 현민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키나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강조가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보다는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방점을 찍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토모코 변호사님은 기지소음소송 중 아쓰기 4차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위대기의 비행금지 청구를 기지가 이전하는 2016. 12. 31.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인용하였는데, 수면방해 등으로 인한 인격적 이익 손상을 강조하는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각하하였습니다. 토모코 상은 소음 소송의 추세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기준의 배상을 받아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묻자, 조용한 환경에서 사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정밀한 생활에 관한 인격적 평가가 높아졌다는 점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인단은 2,30년 전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가 상승한 반면 폭음소송은 30년 전에 인용되었던 위자료 액수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폭음소송만 금액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2일차 저녁 – 공식만찬

열띤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오키나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엄청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저는 돼지 귀 요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해파리냉채인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요리사님께서 돼지 귀 요리라고 하셔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ㅠㅠ).

이 날은 먼저 아키후미 마츠자키 변호사님, 하야시 치카코 변호사님 등 전날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양측의 선물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측에서는 티셔츠와 핸드폰 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티셔츠와 핸드폰 고리 모두 디자인이 너무 귀여웠고, 종류도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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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에서는 공식 선물로 한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재환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이명숙 선생님은 따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심재환 변호사님은 아내인 이정희 변호사님이 만드신 쿠키를, 장경욱 변호사님은 아내가 만드신 비누를, 이명숙 선생님은 자신의 북아트 작품을 오키나와측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키나와 교류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식사 때는 일부러 한국, 오키나와 사람들을 섞어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 참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 분들이 매우 어색해서 자꾸만 저와 친한 사람들과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한본 변호사님께서 제재하셨습니다.ㅋㅋ 덕분에 오키나와 분들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이시가키 섬이 고향이신 나까야마 변호사님, 마리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나까야마 변호사님은 일본어만 가능하셔서 소통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상이 한국어를 조금 하고 저도 일본어를 아주 조금 해서 어찌어찌 소통은 되더군요. 중간에 나까야마 변호사님이 소통에 힘겨움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끝까지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셔서 감동받았다는..ㅋㅋ

중간에 식당 측에서 노래와 춤 공연을 해주어 다같이 춤추며 이야기하는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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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간 곳은 노래 공연도 해주고 손님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저씨 두분이 오키나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나중에 아리랑을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님과 김자연 변호사님께서 오키나와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의 공연에 감동을 받은(?) 옆 자리 손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던 술자리였고, 오키나와의 “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

셋째날에는 이시가키 섬의 북쪽을 둘러봤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주로 남쪽에 많이 살고 북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은 세계 평화의 종이 있는 시네이 공원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은 유엔 본부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있는데요, 평화와 비폭력을 염원하며 매년 유엔 총회 개최일인 국제 평화의 날에 울린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의 종 옆에는 평화헌법 9조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를 새긴 비석이 있었습니다. 뒤에 비둘기가 바치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비둘기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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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이 공원을 떠나 말라리아 희생자비에 갔습니다. 이시가키 북쪽은 오키나와 전쟁때 크게 공습을 당한 지역은 아니지만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를 ‘전쟁 말라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일본군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유병지역인 산으로 강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보상운동이 일어났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비 앞에서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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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반나 공원 전망대에 가서 이시가키 섬을 내려다 봤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점심으로 샤브샤브를 먹고, 식당과 붙어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도 조금 했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께서 한국 변호사님들에게 별도로 또 선물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야이마무라라는 이시가키 전통마을을 구경하고 산호초를 볼 수 있는 글래스 보트를 타러갔습니다. 화려한 산호초들과 열대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니모 찾기에 열심이었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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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자유 일정을 가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스노쿨링을 했습니다. 저는 김인숙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등과 바다에서 수영하며 놀았습니다. 여기서 세월호 노래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플래시몹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변에서 노래와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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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류회의 마지막 만찬은 소고기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 소고기 집으로 고르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인 만큼 참가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이토 변호사님과 기타 지넨 변호사님은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까야마 변호사님과 심재환 변호사님의 발언(? 아니면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은 이시가키섬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서는 사람이 성공하면 고향을 버리기 때문에 나까야마 변호사님이 너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변 분들과 고향을 찾아 고향에 대한 짐을 내려놓게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ㅠㅠ그리고 이어서 평화교류회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같이 계속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네요ㅠㅠ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전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만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호텔로 돌아가 쉬었지만, 2차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넷째 날 – 세월호 플래시몹과 헤어짐

이시카키를 떠나는 날입니다. 전날 해변에 갔던 몇몇이 배웠던 세월호 율동을 마지막날 아침 호텔 앞 잔디밭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결국 나하 공항에서 세월호 플래시몹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크게 틀거나 율동의 의미와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플래시몹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텐데, 조금도 빼지 않고 동참해 준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항에서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요 ^^ 오키나와 분들은 바로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항에서 각자 선택한 대로 갈라져 일부는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투쟁 현장으로, 일부는 츄라우미 수족관으로, 일부는 자유여행을 택하여 각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츄라우미 수족관 팀에 합류했는데, 박진석 변호사님께서 차 렌트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편하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나하로 돌아와서 박진석 변호사님이 항상 가신다는 재키스 스테이크에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와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는 간소한 뒷풀이에 참여했습니다. 나카니시상과 케이타상과는 처음 인사했는데,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 된 친구처럼 작은 펍에서 다트 게임도 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도란 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한국에서 봐요’하는 인사로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5일차

다섯째날 오전은 그야말로 자유일정이었습니다. 자녀 장난감 선물을 사러 가는 엄마팀, 츄리성 관광팀, 국제거리 관광팀 등 다양하게 무리지어 오키나와를 관광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소감

평화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기 보다 그냥 오키나와라는 도시를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참여했는데, 세미나도 너무나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류회를 통해 한국과 오키나와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점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과 오키나와 분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 분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렇게 의미 있는 모임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교류회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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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민변 부산지부에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때 보수기독교단체가 축제참가자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던 터라,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이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인천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산 민변 회원들이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해운대구청은 축제 행사용 부스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기독교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등 많은 단체에서 해운대구청의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우리 민변 부산지부도 “해운대구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제2회 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축제를 방해하려는 혐오세력은 올해 더 크게 행사를 준비하였고 빵빵한 음향시설을 갖춘 초대형 무대를 해운대 구남로에 설치하였습니다. 때문에 몇몇 변호사님들은 행사장소를 오인하여 혐오세력의 행사에 다녀오시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로는 해운대 구남로에 펼쳐진 성소수자들의 자긍심과 다양성의 축제를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엘라이’들이 성소수자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민변 부산지부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 부산지부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부스에 부산민변 무지개 깃발을 설치중

 

 

 

◎ 젠더위원회 페미니즘 독서모임

민변 부산지부 젠더위원회는 올해 최대의 화두가 ‘미투운동’이라는데 공감하는 회원들의 제안으로 2018년 초에 만들어져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페미니즘 독서모임’을 추진하여 8월에는 <페미니즘의 도전-정희진>, 9월에는 <사랑은 사치일까-벨훅스>, 10월에는 <이갈리아의 딸들-게르드 브란튼베르그>를 읽고 토론을 하였고, 11월에는 <빨래하는 페미니즘-스테파니 스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

뿐만 아니라 민변 부산지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부산)’에 회원조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소수자 지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수영구의회의 인권조례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5월에는 경찰의 성소수자인권단체에 대한 과잉 정보수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를 기념하는 아이다호 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바쁜 재판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나가며…

민변 부산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민변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항상 고민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 진보정당와 연대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젠더위원회의 설치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변 부산지부의 활동에 대하여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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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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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이름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모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서같은 것이지요. 4월, 노동위에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노동위(그리고 민생위) 변호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관심 – 언론모니터링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팀 내부만이 아니라 노동위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로서 싸우다 – 고소고발 및 기자회견

대응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월 23일 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2018년 “마스터플랜 문건”이 발견된 것은 5년 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판정번복,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의견 등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촉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월 1일엔 이정미 의원실이 주관한 ‘삼성그룹 노조파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에 대한 수사경과와 검찰수사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8일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응팀은 경찰, 검찰, 국회, 청와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삼성과의 유착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직접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며칠 전 8월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4.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우다 – 토론회와 공동 집회

8월 17일에는 국회에서 삼성의 조합원들과 함께 “삼성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동지들이 직접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를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대응팀에서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검찰,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직접 나왔지만, 노동부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당시 반올림 농성장 철거 전이라 농성장에서 민변노동위, 금속노조법률원, 노노모, 철폐연대 등 법률단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5. 투쟁은 계속된다 – 성과와 과제

외부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사측 사이의 직접고용합의가 있었고, 반올림도 삼성과의 조정안을 받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응팀의 고소고발 결과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노조·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은 대응팀의 진정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최모 전 전무, 송모 전 노동부보좌관, 김모 전 경정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중이지만,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속영장청구 15건 중 11건을 기각하고, 피해자인 노조의 기록열람등사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팀의 활동이 한시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삼성에서도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응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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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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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측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까지 마친 집회를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시작단계부터 꾸준히 반대 집회 및 선전전 등으로 행사 개최를 방해하여 왔고, 결국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조직위측에서 행사장소로 정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을 불승인하게 되어 반대세력 측에서는 마치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측에서 민변 인천지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와 법률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민변 인천지부의 법률조력을 통하여 행사 전날인 9월 7일 기각 결정이 나왔고, 조직위측은 인천지방경찰청 및 인천중부경찰서측에 충분한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측은 최대한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행사의 안전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개최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집회가 있더라도 경찰측의 보호를 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8일 행사 당일 오전, 인권침해 감시 등 집회 법률지원을 위하여 행사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착하였으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직위측에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한 북광장을 반대세력이 전날부터 무단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무대 및 부스 설치를 위한 트럭조차 진입할 수 없도록 길목 곳곳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반대세력의 불법 집회가 있을 경우 해산시키겠다고 조직위측에 약속하였으나, 행사 진행을 위한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세력측에서 몰려와 차량 밑에 들어가고 견인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방해하였고, 경찰은 집회장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대세력을 제대로 해산시키지도 못하여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리행진을 위해 나온 참가자들이 행진을 막고 있는 반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반대세력의 인원수에 비하여 경찰측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경찰측은 북광장 한쪽 구석만을 확보하였고, 그 좁은 장소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모았으나, 반대세력측에서 폭력적으로 경찰벽을 뚫고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반대세력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측은 인력부족으로 방어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세력들을 바로 연행하거나 해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와 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과 스탭들은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밖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대세력에 둘러싸여 폭행 및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에게 옷을 찢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깨물리거나 안쪽에 전달하려던 음식 등을 빼앗기거나 갖고 있던 깃발을 훼손하는 등 수많은 혐오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경찰벽 안에 고립되어 있던 참가자들과 스탭들에게 음식물 등을 전달할 수도 없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판매하려던 굿즈들을 좌판을 벌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나름 흥겹게 작은 퀴어문화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퀴어문화축제의 백미인 퍼레이드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반대세력 측은 참가자들의 퍼레이드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은 물론 퍼레이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타이어 펑크까지 내고 깃발을 훼손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소극적이었고 안전한 퍼레이드를 위한 통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대치를 거쳐 경찰이 통로를 확보하여 불과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던 거리를 무려 5시간 정도나 걸려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폐회 선언을 하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제주, 전주 등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거의 매번 반대 집회는 있어왔으나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아예 무대 및 부스 설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세력의 폭력이 도를 넘어 행사 자체가 파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직위측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조장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향후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민변 소수자위원회와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등 각종 피해사례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인권조례제정운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P.S. 10월 3일에는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가 열렸고, 이날은 다행히 경찰이 지난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좀 더 대응이 잘 되어 이른 시간부터 반대세력을 막는 노력을 했고, 거리행진 등 집회 안전 보호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9월 8일과 같은 큰 충돌은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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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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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에서는 2018년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만 10년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차별의 개념, 국가·지자체등의 차별시정의무,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차별의 예방과 시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캐나다의 인권법 등이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차별금지법안들이 처음 발의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10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목소리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슬람과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내용들로, ‘어떠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反)헌법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하여주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면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도 꺾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주장이 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가 10년 넘게 사회에 울려퍼지게 되었고, 그 효과가 2018년 현재 인권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전국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을 선동하는 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제정 유예 국면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어온 10년의 역사는 그저 하나의 법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혐오를 앞세운 주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이것이 다시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지금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의 가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s://equalityact.kr)가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 여성, 이주난민, 성소수자 등과 관련된 각종 반차별 집회에 함께 하고, 영역별·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2018년도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118개 시민·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대구경북,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연대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거나 그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1. 메이데이 평등의 행진

 

6. 10. 난민문화제 평등의 행진

8. 29.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3. 1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동안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자문 등을 거치며 2018년도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회는 아직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각종 인권법들을 발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법안을 철회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들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들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 20일(토) 14:00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를 엽니다.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집회입니다. 10월 20일 전에는 평등행진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평등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변 깃발 아래 평등선언과 10.20 평등행진에 함께 합시다. 12:30 세종로 사전대회로 열리는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부터 함께 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올해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재선포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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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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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10월의 월례회를 돌아보면서 최근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월례회가 있는 날, 30분 정도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서 월례회 자료집을 검토합니다.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한 사무처 일정이 있는지, 오늘의 안건들은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차회의록 외에도 유독 별첨 자료가 많은 날입니다. 입법의견서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내부세미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도착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시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10월 월례회는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처 보고 및 공지를 살핍니다. 이번 달 25.에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들이 와인을 찬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입회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 호수만하니 와인으로 보낸들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보고사항을 하나 둘 짚어봅니다. 긴급조치 관련 헌재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주 보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과거사위는 긴급조치 변호단과 공동으로 이번 달 17일에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 일정을 다음 달 6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속 중인 사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이기에 실속있게 진행되서 피해자들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월례회에서는 이상희 변호사님을 단장, 김성주 변호사님을 간사로 하여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이 창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 7. 10. 제30차 국무회의에서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 7. 17. 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의 국무회의 내용 및 취소 대상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8. 7. 30.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과거사의 청산을 재심이나 손해배상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다루어왔으나,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번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권보고대회 준비의 건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진화위법 개정논의는 김성주, 양성우 변호사님이, 제주 4.3 사건은 김세은, 천지륜 변호사님이, 긴급조치사건은 저와 홍자연 변호사님, 일본군위안부사건은 서채완, 박지현 변호사님이 과거사사건에서의 사법농단은 권태윤, 이찬숙 변호사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선경변호사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입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권보고서인만큼 신입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사위는 1월경으로 난징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지샹 위안소유적 진열관’과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하였는데,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을 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할머니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난징 중심부에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습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중국 통계 기준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입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에는 ‘历史可以宽恕 但不可以忘却. 前事不忘 后是之師(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사위는 이처럼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짐을 새로이 하고자, 날짜를 맞춰서 성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은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유신, 긴급조치 시대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부정되어 전 국민이 독재정권에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사법농단의 충격에 과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의심해보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유신 성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부세미나는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정문 함께보기’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김세은 변호사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행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진행중이던 1948. 가을부터 1949. 7. 사이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무죄를 다투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존부와 본안판단가능성, 재심사유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년 넘게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본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달 말에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안에서도 파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월례회의 세미나는 부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현황과 연대방안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도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비상상고 권고 등 기대할만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보태주실 신입 회원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둘러서 진행했는데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마치는 느낌인데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 써야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2018. 11. 20. 7시 민변 회의실, 여러분, 다음 회의 때 만나요!
회장님 참관이 예정되어 있는 건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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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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