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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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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58

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김소리, 오현정 회원

   

교류(交流) :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처음 오키나와에 가기로 했을 때에 이 기회는 제게 ‘교류’보다는 ‘여행’의 의미가 컸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와 빛나는 햇살, 따뜻한 공기와 순박한 사람들의 가무잡잡한 얼굴… 이런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조금은 숨가쁜 일상을 떠나 작은 섬으로 도망하는 여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키나와 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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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풍경’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고, 오키나와 – 이시카키라는 신비한 산호섬과 바다는 그동안 여행하며 보았던 세계의 많은 아름다운 바다들 중에서도 인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 오키나와 사람들과 5일을 보내고 돌아와 되새겨보니 그 무엇보다도 ‘만남’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친구에게 오키나와에 다녀온 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바다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 9년의 시간 속에 촘촘히 쌓은 마음들이 만들어 낸 따뜻한 공기 – 밝고 맑은 웃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성취를 이루면 이루는 대로 아낌 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어 온 그 모든 시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고, 그 물결은 막연히 아름다운 여행지를 꿈꾸며 처음 오키나와를 찾은 낯선 이방인이었던 제게도 밀려왔습니다.

교류(交流)는 사귀다 그리고 흐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름을,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왠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교류’가 이렇게 멋진 말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교류한다는 것 – 차이를 넘어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의 결을 확인하고, 연대한다는 것 – 이 아름다운 작업에 동행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 이시카키 섬

이번 교류회에 민변 측은 21명이 참가했습니다. 대부분 민변 변호사들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통역사이자 교류회를 통해 사랑을 꽃피우신 김영환 선생님,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계신 민숙님, 김인숙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영수님, 김인숙 변호사님 지인이신 이명숙 화가님도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장소는 이시카키 섬입니다. 첫 날 우리는 나하 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이시카키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교류회에 앞서 있었던 정영신 박사님의 강연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오키나와라고 구획된 섬들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습니다. 오키나와 섬들 전체가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과 가깝고, 심지어 본섬에서 이시카키 섬은 대만 방향으로 비행기로 1시간이나 더 가야 닿을 수 있을만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외양도 일본보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까무잡잡하고 자그마한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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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 공항에서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을 처음 만나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이시카키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은 대부분 오키나와 본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시카키 섬에 처음 가본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시카키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이시카키 섬에서 태어나신 나카야마 센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카야마 센세는 오키나와 자유법조단의 큰 어른 같은 분으로, 권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민변-오키나와 교류회를 만든 분이십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변호사가 되신 대 선배이십니다만, 가무잡잡한 얼굴에 가득히 상냥하고 다정한 미소를 머금은 분이셔서, 첫 인상부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시카키 섬이 있는 곳을 ‘아에야마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탕 수수와 파인애플 농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신을 모시는 춤이나 노래가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거대한 쓰나미로 사람들이 다 죽고, 주변에서 이주하여 재건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태풍 피해로 유명(?)하기 때문에 근래에 건축한 집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집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과 많이 교류하고, 삼국의 어민들이 공동 어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섬과는 달리 미군기지도, 자위대 기지도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 기지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에야마 제도는 일본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동 어장에서의 어업 분쟁 한 번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우호와 연대의 정신으로 삶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 낸 분쟁의 불씨가 자라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숙소인 미야히라 호텔에 도착하여 잠시 짐을 풀고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도 차도 많지 않은 거리와 띄엄 띄엄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식당에서 삼삼오오 둘러 앉아 더듬 더듬한 일본말, 한국말,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일동포인 백충 변호사님의 진행으로 교류회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 두 번째 참가한 사람들, 주니어 변호사들, 선배 변호사들, 사무원들 등 몇 명씩 그룹을 지어 앞에 나가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교류회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지인들까지 포함하여 다같이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사무원 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생각에 가볍게 참여하기 시작했다가, 미군기지와 평화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마리상의 유창한 한국어 자기소개에 교류회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었습니다. 더듬더듬한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서먹하기도 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 다케토미 섬 투어

둘째 날 아침에는 호텔 바로 앞의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의 다케토미 섬으로 향했습니다. 다케토미 섬은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선착장에서 작은 버스를 타고 5분을 달려 마을로 들어서자 나카야마 센세가 어릴 적에 몰았다는 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소가 끄는 차를 타는 것으로 다케토미 섬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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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가 이끄는 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물소를 모는 할아버지가 다케토미 섬에대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주셨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농경용으로 사용하던 물소를 가지고 오면서 물소가 이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카야마 센세도 어릴 적에는 물소를 매일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태워준 물소는 피이스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네 번씩 사람들을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케토미 섬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집집마다 전통식 지붕을 설치하고 부엌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집에 차를 들여 놓으려면 국가에 허가를 받아서 마당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 등 불편함이 많지만 전통 보존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다케토미 섬에는 우타키라는 자연신을 믿는 전통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일본식 신사와 도리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살던 아름다운 아사도야를 도시의 한 관리가 첩으로 들이려고 유혹하였으나 섬 사람으로 살겠다며 지조를 지켰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아사도야노 우타’라는 노래가 전하여져 오는데, 할아버지가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모두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이쪽 지방 사람들은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11월에는 이틀 밤을 새워서 춤을 추는 축제도 열린답니다. 그 동안 마시는 술은 모두 공짜라고 합니다.

아주 천천히 마을을 둘러 본 뒤에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슬아슬한 좁은 계단 끝 전망대에서 마을 조망도 내려다보고, 한적한 골목 골목을 걷다가 쉬기도 하다가 식사 장소로 갔는데, 근처 해변에 다녀온 사람들이 감탄사를 쏟아 내서 저와 소리, 민숙씨는 점심을 포장하기로 하고 15분간 열심히 걸어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처음 보는 이시카키의 바다였는데, 투명하리만치 맑은 민트색 물빛과 희고 보드라운 모래가 이루는 신비로운 바다 풍경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2일차 오후 –세미나

한적하고 여유롭던 다케토미 섬의 잔상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미나 장소로 향했습니다. 학교 교실 같은 아담한 공간에서 제9회 평화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세미나가 잘 될까 싶기도 했는데, 김영환 선생님의 동시 통역이 너무나 훌륭해서 무리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현안들 때문인지 세미나는 상당히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일 신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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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은 하야시 치카코상 변호사님이 <미일 신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안보법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 층들의 활발한 집회 시위 참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일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성격을 검토하고 그 동안의 개정의 흐름에 비추어 2015년 가이드라인의 기본 전제와 주요 내용, 당시 국회 심의를 통과했던 안전보장 법제와의 관련성 및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심재환 변호사님이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반대 운동에 대한 논의,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움직임, 변호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의 상황과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일본은 전후 군대가 아니라 경제번영에 방점을 찍는 요시다 시게루의 비무장 노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는데, 반면 키시노 고스케는 전쟁 전의 모습을 회복하여 무력 행사가 가능한 보통 군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아베는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여 평화 헌법을 ‘미국이 강요한 헌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일미간의 공동 군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익 교과서 장려 활동을 통해 전쟁에 찬성하는 국민의식을 만드는 ‘국가 만들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에 반대하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변호사들은 주부나 젊은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 SEALs의 운동의 성격과, 정부 친화적 헌법학자조차도 입헌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등 학계의 적극적인 반발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의 안보 투쟁은 조직된 사람들이 위주였던 것에 반하여 지금은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화 국가에서 군사 국가로 전환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평화 헌법이 상당히 뿌리 내렸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8 촛불집회의 경험이 있지만, 일본은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대규모 공동 행동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무적이지만, SEALs에 대해 우익 미디어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시민들을 개인 개인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법률가의 문제제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연대 활동을 계속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SOFA 민사청구권

한국의 박진석 변호사님께서 한미SOFA의 민사청구권에 대해 발제를 해주셨고 이어 오키나와의 기타지넨 변호사님께서 미일지위협정의 민사청구권에 관하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사청구권의 내용의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공무중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일본 정부와 미군 당국간의 배상금 분담비율이 불공평하다는 점(미군 단독 책임인 경우에도 한일 정부는 25%를 부담), 비공무중 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미군 당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하는데 미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공무중 행위에 대하여 미군 당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금이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내용의 “배상신청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보고(한국)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지난 5. 28.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이 반입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셨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폐기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한미SOFA를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종귀 변호사님께서는 ‘미군기지 잔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보고해주셨습니다. 2014. 10. 23. 미국 워싱턴 D.C 펜타콘에서 한미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이 개최되었는데, 이 때 서울 용산 소재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및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210화력여단을 잔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민변 대리인단은 미군기지 잔류를 승인하고 공표한 국방부장관의 행위를 행정법상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걱정되지만,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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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본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해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께서 여론은 어땠는지 물어보셨고, 이에 한국측 변호사님들은 ‘종북’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일반인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지식인층에서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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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변호사님께서는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과 법무부가 권한 없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징계개시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셨습니다. 오키나와 가토 변호사님께서는 일본에서는 법무성에 변호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일절 없다고 하며, 한국 법무부에 변호사 징계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민변은 곧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소송보고 (일본)

다카기 기치로 변호사님이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오나가 지사가 헤노코 매립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오키나와의 현재 가장 뜨거운 현안입니다. 나하로 돌아온 뒤에 일부는 헤노코 투쟁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신기지 건설 저지 투쟁 과정에서 섬전체회의 발족, 헤노코기금의 창설, 35,000명이 참가한 현민대회, 손에 손을 잡고 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비폭력 저항운동 등 ‘All-Okinawa’라는 구호 하에 연대한 현민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키나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강조가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보다는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방점을 찍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토모코 변호사님은 기지소음소송 중 아쓰기 4차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위대기의 비행금지 청구를 기지가 이전하는 2016. 12. 31.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인용하였는데, 수면방해 등으로 인한 인격적 이익 손상을 강조하는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각하하였습니다. 토모코 상은 소음 소송의 추세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기준의 배상을 받아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묻자, 조용한 환경에서 사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정밀한 생활에 관한 인격적 평가가 높아졌다는 점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인단은 2,30년 전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가 상승한 반면 폭음소송은 30년 전에 인용되었던 위자료 액수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폭음소송만 금액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2일차 저녁 – 공식만찬

열띤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오키나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엄청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저는 돼지 귀 요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해파리냉채인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요리사님께서 돼지 귀 요리라고 하셔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ㅠㅠ).

이 날은 먼저 아키후미 마츠자키 변호사님, 하야시 치카코 변호사님 등 전날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양측의 선물교환식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측에서는 티셔츠와 핸드폰 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티셔츠와 핸드폰 고리 모두 디자인이 너무 귀여웠고, 종류도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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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에서는 공식 선물로 한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재환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이명숙 선생님은 따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심재환 변호사님은 아내인 이정희 변호사님이 만드신 쿠키를, 장경욱 변호사님은 아내가 만드신 비누를, 이명숙 선생님은 자신의 북아트 작품을 오키나와측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키나와 교류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식사 때는 일부러 한국, 오키나와 사람들을 섞어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 참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오키나와 분들이 매우 어색해서 자꾸만 저와 친한 사람들과 앉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한본 변호사님께서 제재하셨습니다.ㅋㅋ 덕분에 오키나와 분들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이시가키 섬이 고향이신 나까야마 변호사님, 마리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나까야마 변호사님은 일본어만 가능하셔서 소통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상이 한국어를 조금 하고 저도 일본어를 아주 조금 해서 어찌어찌 소통은 되더군요. 중간에 나까야마 변호사님이 소통에 힘겨움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건 아닌지 걱정됐는데, 끝까지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셔서 감동받았다는..ㅋㅋ

중간에 식당 측에서 노래와 춤 공연을 해주어 다같이 춤추며 이야기하는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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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간 곳은 노래 공연도 해주고 손님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저씨 두분이 오키나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나중에 아리랑을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님과 김자연 변호사님께서 오키나와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의 공연에 감동을 받은(?) 옆 자리 손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던 술자리였고, 오키나와의 “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

셋째날에는 이시가키 섬의 북쪽을 둘러봤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주로 남쪽에 많이 살고 북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은 세계 평화의 종이 있는 시네이 공원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종은 유엔 본부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있는데요, 평화와 비폭력을 염원하며 매년 유엔 총회 개최일인 국제 평화의 날에 울린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의 종 옆에는 평화헌법 9조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를 새긴 비석이 있었습니다. 뒤에 비둘기가 바치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비둘기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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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이 공원을 떠나 말라리아 희생자비에 갔습니다. 이시가키 북쪽은 오키나와 전쟁때 크게 공습을 당한 지역은 아니지만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를 ‘전쟁 말라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일본군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유병지역인 산으로 강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보상운동이 일어났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비 앞에서 함께 묵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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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반나 공원 전망대에 가서 이시가키 섬을 내려다 봤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점심으로 샤브샤브를 먹고, 식당과 붙어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도 조금 했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께서 한국 변호사님들에게 별도로 또 선물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야이마무라라는 이시가키 전통마을을 구경하고 산호초를 볼 수 있는 글래스 보트를 타러갔습니다. 화려한 산호초들과 열대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니모 찾기에 열심이었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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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자유 일정을 가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스노쿨링을 했습니다. 저는 김인숙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등과 바다에서 수영하며 놀았습니다. 여기서 세월호 노래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플래시몹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변에서 노래와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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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류회의 마지막 만찬은 소고기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 소고기 집으로 고르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인 만큼 참가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사이토 변호사님과 기타 지넨 변호사님은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까야마 변호사님과 심재환 변호사님의 발언(? 아니면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나까야마 변호사님은 이시가키섬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서는 사람이 성공하면 고향을 버리기 때문에 나까야마 변호사님이 너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변 분들과 고향을 찾아 고향에 대한 짐을 내려놓게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ㅠㅠ그리고 이어서 평화교류회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같이 계속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네요ㅠㅠ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전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만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호텔로 돌아가 쉬었지만, 2차까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넷째 날 – 세월호 플래시몹과 헤어짐

이시카키를 떠나는 날입니다. 전날 해변에 갔던 몇몇이 배웠던 세월호 율동을 마지막날 아침 호텔 앞 잔디밭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결국 나하 공항에서 세월호 플래시몹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크게 틀거나 율동의 의미와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플래시몹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텐데, 조금도 빼지 않고 동참해 준 오키나와 교류회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항에서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요 ^^ 오키나와 분들은 바로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창 바쁜 시기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항에서 각자 선택한 대로 갈라져 일부는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투쟁 현장으로, 일부는 츄라우미 수족관으로, 일부는 자유여행을 택하여 각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츄라우미 수족관 팀에 합류했는데, 박진석 변호사님께서 차 렌트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편하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나하로 돌아와서 박진석 변호사님이 항상 가신다는 재키스 스테이크에서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와 오키나와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는 간소한 뒷풀이에 참여했습니다. 나카니시상과 케이타상과는 처음 인사했는데,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 된 친구처럼 작은 펍에서 다트 게임도 하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도란 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한국에서 봐요’하는 인사로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5일차

다섯째날 오전은 그야말로 자유일정이었습니다. 자녀 장난감 선물을 사러 가는 엄마팀, 츄리성 관광팀, 국제거리 관광팀 등 다양하게 무리지어 오키나와를 관광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소감

평화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기 보다 그냥 오키나와라는 도시를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참여했는데, 세미나도 너무나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류회를 통해 한국과 오키나와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점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과 오키나와 분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 분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렇게 의미 있는 모임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교류회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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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강문대 총장입니다.IMG_0537 (1)

  이제는 저를 확실히 아셨겠지요? 앞으로는 제 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민변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요. 확실히 ‘크레티브 코리아’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바꾸려다 망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단식 시위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시위가 7. 16.(토)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7. 4.(월) 오전에 시작했고 오늘(2016. 7.11.)까지 매일 한 두 명의 변호사님들이 단식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오세범 변호사님부터 1년차 이은종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데는, 이 시위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맘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도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바꿔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 15.(금)이나 7. 16.(토) 밤에 정리 집회를 개최할 것인데, ‘단식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날 참가하셔서 ‘과음 시위’(?)라도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건은 지난 6. 21.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날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지요.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행해진 법적 조치로는 변호인단이 6. 24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과 합신센터장을 고발한 것과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이라는 단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 인증 몇 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민변을 비난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고 그에 부응한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요. ‘탈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변 앞에서 몇 차례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사건도 민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 나름 저명하신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나서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민변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요. 이런 적대적 행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엔이 북한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외신기자협회에서 이 문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인권 문제이니 민변히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위가 분명치 않은 사건에 대해 민변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위 두 입장에 대해 모두 경청하고 있다는 점,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위에서 터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의 원칙과 민변 보위의 현실적 요청을 둘 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뉴스레터 호외편을 만들어 자세한 경과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간간이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우리가 낸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신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십중팔구 재정 문제로 치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맘이 영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깐요. 해서 집행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민변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고,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영화의 광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새로 맞이할 두 주간에도 필경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민변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민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건건이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시든가(주먹 쥔 그림이 표시돼 있는 회원 페북이 있습니다. 지금 약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전화(010-9018-3828)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물론 저는 페이스북 사용을 가장 권장합니다만 뒤의 두 방법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혹 있을지 모를 집행부의 오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흔한 풍경이 저에게는 고즈넉한 유럽의 멋진 풍광으로 다가 왔습니다. 독일, 생각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의 휴전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룬 통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주 간에도 회무 잘 처리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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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대충1

대충2

 

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변은 법률가로서 인권 및 민주주의 회복에 일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로 본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대전충청지부도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각 회원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는 거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덕택에 우리 단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 바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역사는 마치 주식시장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러나 결국 우상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그보다 재그가 길면 얼마나 민초의 삶이 힘들게 되는지, 다수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우상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권자들이 밝힌 촛불로 9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번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전 회원님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한 민변 회원 한분 한분과 술잔을 나누면서 그 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찾아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기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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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소식

 

지부장 : 김상하

부지부장 : 배영철, 이준형(부천)

사무처장 : 윤대기

사무차장 : 한필운, 차승호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인천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고(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천에서), 수시로 카톡과 밴드등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이 생기는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문제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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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기에, 인권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등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를 알리고, 함께 고소제기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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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1년에 2차례이상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함께 하며, 민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분들과 함께 영화 ‘1987’을 단체관람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역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촛불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활동중이며, 정책배심원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 2018/0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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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개

 

표현의 자유 수호의 최첨병 언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정권의 언론장악, 자본과 권력에 결탁한 보수언론의 전횡 등으로 참담한 지경의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응하기위해 탄생한 위원회로서 언론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 환경은 과거 촟불정국 및 과우병 파동을 기점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2007년 정권교체 및 2011년 4대 종편 채널의 방송시작을 기점으로 시작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문제 및 MBC PD수첩 사건 등은 언론 환경 악화를 대변하는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하에서 저희 언론위원회는 민주적 언론 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법률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언론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신문 방송 및 정보통신 등 언론 분야 관련 법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언론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위원회에는 안상운, 한명옥, 류신환, 이재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언론위원회 설립 초기 멤버들을 비롯하여 현재는 이강혁 언론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69명의 민변 회원이 언론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한 민변 신입회원들의 가입으로 민변의 여느 위원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변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민변의 TV 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사건, 검찰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서 TV 조선의 악의적 보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하태경의원의 ‘민변소속 변호사가 김기종의 변호인’이라는 언급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 민변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언론 관련 소송은 저희 언론위원회에서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변의 수호자로서 언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위원회에 민변 여려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위원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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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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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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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11월국제위

 

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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