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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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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3:19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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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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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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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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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파리 방문, 프랑스 재난테러피해자단체 연합과 만나 – 파리 테러희생자들 단체, 수사와 재판과정에 개입할 권리 획득 – 전 세계 참사피해자 인권선언을 위한 국제회의 연내 서울에서 추진키로 목수정 (사진: 김성재) 가슴 벅찬 하루였다. 오전 10시, 파리 11월테러 희생자 단체, 프랑스 재난테러피해자단체 연합(FENVAC), 그리고 유럽재난 기구SOS Catastrophes와 함께 그들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
토, 2016/05/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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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해수부 내부 작성 확인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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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시작일 ‘1월 1일’,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 결정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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