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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 5. 30년동안 무산된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혈세 197억원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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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 5. 30년동안 무산된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혈세 197억원로 재추진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0:53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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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읽으려다가 못 읽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도 함께했고, 이야기 자체도 책 내용과 더불어 이러저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아직은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어 오신분도 있고, 회원이시지만 처음 뵙는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꿈꾸는 책방이 잘 될거 같습니다.
다음 모임 때 어떤 책을 이야기할지는 김민건 회원님이 정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꿈꾸는 책방은 5월 25일(목)7시입니다.
함께 하실분은 043-222-2466으로 전화주세요~

금, 2020/03/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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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광동지부의 마스크 기부에 황포군관학교기념관 등에서 감사 피력

연구소 중국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중국내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념관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훈·현충시설인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측은 3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이 세운 군사학교로 의열단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입교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에 매진했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1927년 12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삼일천하’로 끝난 이른바 광둥 코뮌 희생자들을 안장한 곳으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답사를 통해 위 두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엮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대처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 애국적 한국 인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마스크를 기증하다

3월 16일 애국적 한국인 박호균(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사무국장) 씨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KN95마스크 50개와 정의롭고 참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과거 어려웠던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살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작으나마 마음을 전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우리 기념관은 한국 친구들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상 황포군관학교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찍이 황포군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사·정치 인재를 양성한 바 있는 한국 독립운동 군사간부의 배후 기지였다. 황포군관학교 옛터에는 한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의 혁명전쟁부터 오늘날 전염병과의 전쟁까지 중-한 국민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서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황포군관학교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3bj2Aug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 한국인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왔다

3월 18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며 둥관(東莞)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박호균 선생이 KN95 마스크 30개 보내왔다. 우편물 위에 한자로 “무
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백의 영웅 힘내라! 한국 친구 보냄”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선물
받은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마스크와 함께 깊은 정을 담아 위문, 축복하는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한-중 인민이 함께 적과 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무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중국 힘내
라! 한국 힘내라! 전세계 힘내라!”
선물은 비록 가볍지만 우정과 의미는 깊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받았다.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조선 청년 150여명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싸
웠고,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대공무사한 혁
명적 영웅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
誼亭)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자 처마에는 진달래꽃과 (광저우시의 꽃인) 붉은 목화 문양으로 조
선 특색을 띄었다. 또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와 우정은 오래도록 푸르리라”고 글자를 새겼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공식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중국과 깊은 우정을 맺
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최근에 광저우 기의열사능
원,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하이펑 홍궁홍장, 상하이 송경령 능원 등 100여개 중국 내 기념관에 마스크
를 선물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친구들
의 진지한 우정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손잡고 방역하고, 난관을 함께 건너며, 함
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협동정신은 오래도록 푸를 것이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2xjTcIq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지 답사 중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한 연구소 회원들 모습

수, 2020/04/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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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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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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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만찬 웹 게시물

후원행사가 가능할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환경정의를 위해 더 진실한 걸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2020. 06. 24(수) 늦은 6시 30분
문학의집. 서울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상단의 ‘후원’의 일시후원을 이용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목, 2020/05/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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