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2년째 근무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안조차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축소시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대로 한 달 기본급 160만 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는 날강도짓을 자행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을 지급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차부터 정기근무가산금으로 1년에 2만 원씩 인상되고, 이마저도 35만 원 상한선이 있다. 반면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근속수당 등으로 8~10만 원이 인상되고 있다. 이런 격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10년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7%, 20년차는 45.6%에 불과하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기여해 온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부분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6.30 학교비정규직 파업에서도 ‘근속수당 5만 원’은 핵심 요구였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1호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7530원으로 정한 것도 불만족스러운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마저의 인상 효과도 학교 안에서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에 ‘정규직화 제로’로 답하며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처우 개선 공약까지 부실하게 만들려 한다.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 인상을 통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 지급”은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부유세 등을 통해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재원을 마련해 지금 당장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렇게까지 미온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바다.
전체 학교 노동자들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꺼리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엄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2017년 10월 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 학살 진압 계획을 알고도 “안정이 우선”이라며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후 가장 먼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해 행여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막아줬다. 그래서 전두환은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서 만난 것이다. 전두환은 레이건이 취임 후 첫 만난 외국 정상이 자기라며 홍보했다.
이낙연 본인은 이런 과거 기사들에 “부끄럽다”면서도 기자 초년 시절이고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은 인용 보도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낙연이 〈동아일보〉에 입사한 것은 1979년으로 해당 기사들을 작성할 때는 수습기자 시절도 아니었다.
전두환은 1980년 광주 학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 통폐합 등을 실시하며 언론사 길들이기와 ‘문제 언론’ 축출을 대거 실행했다.
자신의 선배와 동료들이 양심을 지키려다 언론에서 축출될 때, 이낙연은 살인마 독재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살아남고 이후 유력 기자를 거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광주제일고를 나왔다. 그러니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뒤이은 탄압, 호남 차별에 자신의 고향 친지, 친구, 선후배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당시 광주항쟁에서 이미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하는 구호가 나왔고, 그것이 광주의 정서였다. 이 정서는 점차 1980년대 성인이 된 한 세대 전체에 퍼져, 1987년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이낙연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아부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국민의당 등에 소위 ‘협치’의 신호를 보내고 우파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 결과, 위장 전입, 대한노인회 입법 대가의 후원금 수수 의혹 등 부패의혹투성이의 인물이 자칭 ‘적폐청산’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가 됐다. 이런 인물이 박근혜 정권의 총리 지명자였다면, 과연 친문계 인사들이 참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새 정부가 이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든 출세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촛불을 계승한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낙연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2017년 5월 26일
노동자연대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워 온 민주노총에 대한 보복성 조처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함인 듯하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정부와 사용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 기구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26명 가운데 고작 두 명뿐이고 기업주들과 병원 측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과잉대표돼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꼴이다.
실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던 반면,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이나 됐는데도 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뜨려 왔다.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이런 실질적인 조처를 결정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라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아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조차 듣지 않겠다는 심보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대신 그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에 건정심 참가를 제안해 왔다. 건정심 참가 자격을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총 등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낸다. 보건의료노조 등을 병원 사용자들과 한통속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 연맹 지도부가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논란과 내부갈등은 계속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도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결정을 규탄하기로 한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건정심 참가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탄압과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총 배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6일
노동자연대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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