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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울시 청년정책의 미래를 말하다

지역

[토론회]서울시 청년정책의 미래를 말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8:23

서울시 청년조례 제정 1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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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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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8명이 참석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70만 미래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시흥시를 둘러보며 청년과 보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먼저 이명기 기획팀장의 소개로 시흥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흥은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때를 만나 일어나 발전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다.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길게 뻗어 나가는 땅’이라는 뜻의 ‘잉벌노’, ‘늠내’와 그 의미가 통한다. 삼국시대 영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흥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과 인천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시흥이라는 지명과 만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2014년 시흥은 지난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변방에서 산업화의 과정으로 급성장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람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을 품은 미래도시로 성장하고자 의지를 다진 것이다.

산업단지의 첨단화, 호조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물왕저수지와 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오이도까지 700리(28km) 물길을 잇는 생태 축의 보전과 시민휴식처로의 개발,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2020년 70만 생명도시의 꿈을 꾸고 있다.

청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이번 보좌진 아카데미의 주제는 청년이다. 젊음과 패기의 상징이던 청년은 헬조선 시대를 맞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는 7포 세대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성세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준다. 청소년활동가에서 청년활동가로 성장하여, 이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흥에서 청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조은주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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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미숙아가 아니다.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조은주 주무관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참여 기회가 있을 때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모아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동네 벚꽃길 안내지도도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더 의미있는 활동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알게 되었다. 의원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발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이자고 결의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10명으로 줄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평소 잘 쓰지 않는 통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는데, 이런 형식화된 제도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3개월 안에 6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 7일 동안 3천 명의 서명을 받으며 청년들이 움직이니 지역사회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4,372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14372, 잊을 수 없는 숫자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민이 녹아 있다. 청년의 범위를 거주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였으며,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확대와 연대강화,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삶의 흐름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치, 자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사회가 규정한 좌절 담론에 갇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쌓기 어려우므로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사회참여, 교육문화, 노동인권, 주거복지 4개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어 김윤식 시흥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현재 본인의 고민을 풀어놓고 보좌진들과 교감하며 대안을 찾아보길 원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 간담회 소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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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 : 지방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지만 수도권은 지금이 고민의 시작이다. 서울시 인구는 천만 명이 무너졌고, 인근 안양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주요 키워드는 ‘지방의 소멸’이었다. 가까운 일본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 질병관리, 대중교통, 인구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흥시도 보금자리 사업으로 당분간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든 상황이다. 인구분석을 해보니, 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주로 입주할 예정이다. 당장은 신도시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유입되겠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더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다.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았는데, 36건 중 24건은 추진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이나 아이를 둔 엄마 등 계층별 요구를 조사해 보기도 했다. 세종시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보좌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

윤금이 아산시 정책보좌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여성 맞춤 도시여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하며,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시흥시장 : 임신기에 있는 엄마들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좋은 아빠교실을 통한 양성평등, 육아분담을 공론화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찬가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단위에서의 고민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시 퇴근을 위한 기업문화의 혁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데다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 정책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인구 당 공무원 수가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핀란드 네오볼라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민을 나누고 지원해줄 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윤정배 서울 성북구 정책보좌관 : 저도 부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어렵다. 성북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이다. 10대 기준이 있어 인증을 받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아동친화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인 건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수월한 것인지 개념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내년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청년수당처럼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흥시장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문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시흥시도 사업 중 14건 정도가 중앙정부의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청년수당만큼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실수령액이 90만 원인데, 수당개념으로 10만 원가량 지원하려고 했더니 반대했다. 이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것도 자치의 힘이 아닐까 한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적극 벤치마킹하여 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 보육에 관해 관심이 많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제도나 비담임 주임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겠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영유아급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시흥시장 : 성북, 서대문 사례를 많이 배우고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시흥은 사회 제반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보다 인구유출이 높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영유아식단은 생애주기별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영양전문가를 통해 영양사를 두기 힘든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서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보육의 한 분야를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청의 두 번째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방식이다. 공동육아를 지원하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의 장기근속이 고민이다.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정체되는 경우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이다. 많은 저항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4곳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사실 영유아의 경우 가능하면 부모의 품에서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모육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시흥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며 나누는 지역 일꾼들이 있으니, 지방자치는 시간이 걸려도 미래는 밝구나 싶다.

교육도시, 생명도시

보좌진 아카데미 둘째 날에는 시흥의 다양한 혁신현장을 들렀다. 우선 배곧신도시로 향했다. 2016년 인구 44만 명의 도시에서 2020년 70만 명의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의 주요 전략중 하나는 교육과 생명, 사람이다. 시흥은 길게 늘어선 도시 특성상 중심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교육과 건강도시를 내세운 배곧신도시이다.

배곧신도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화가 화학성능 시험장으로 매립하여, 1997년 준공되었던 땅이다. 2006년 시흥시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다양한 논의 끝에 2012년에 배곧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때문에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서울대 캠퍼스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과 연구중심의 기능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곧’이란 ‘배우는 곳’이라는 순우리말로 1914년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학당을 ‘한글배곧’으로 개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교육도시에 대한 시흥시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갯골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주거와 산업단지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사라지는 사이, 잊혀 있던 공간 갯골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시민의 자연휴식공간, 생태학습공간을 포함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10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더 넓은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깊은숨을 들이마시며, 생명과 사람을 품고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을 통해 70만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에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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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목민관클럽팀

수, 2017/0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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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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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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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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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대선 날짜를 바꿨는데
후보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2017. 4. 12. 수 13:30 광화문광장 북단, #VoteFor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0170412_청년유권자 대선요구안 기자회견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디딤돌 / 민달팽이)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수, 2017/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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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 낸 조기 대선이지만,
정작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환과 개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이 만들어 낸 ‘촛불대선’입니다.
촛불의 외침과 열망을 받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비전 경쟁, 정책 경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청년은 이번 ‘촛불대선’을 만들어 낸 주역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대 급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애 전반에 퍼져버린 불안을 걷어내기 위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17 촛불대선 청년유권자 행동을 시작하며,
“선거다운 선거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2017 청년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 대선 요구안

I. 고용

1. 구직활동지원 청년수당 전국화
-정책목표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고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
독자적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구직자에 대한

-정책내용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진로모색, 사회참여 역량 교육 대폭 강화)

2. 고용보험 개혁
-정책목표
실업의 공포로부터 기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
현행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하고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함

-정책내용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의 실효성 확보 (입증책임과 행정절차)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21세기 워킹푸어의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3.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정책목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함.

-정책내용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을, 의무고용 비율 5%로 현행 제도를 확대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검토


II. 주거

1. 계약갱신청구권
-정책목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의 유무를 부여해 비대칭적인 임대차관계 개선
세입자의 거주 기간 및 계약 안정성 보장
임대료 폭등 방지 및 갑작스러운 상승 억제

-정책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조항 신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동일한 조건 또는 법이 정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됨.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2. 주거바우처
-정책목표
보증금이 없어 선택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주택 진입 차단 (디딤돌 주거바우처)
월세 보조로 주거비 경감할 수 있는(민달팽이 주거바우처)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다양한 삶의 기회 보장

-정책내용
디딤돌 주거바우처 :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대출과 동시에 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충족하는 주택에만 지원해 정책 효과성 담보
민달팽이 주거바우처 : 월 임대료 80%까지, 최대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저(준)주거기준 충족 주택에만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1회 약정, 거주 기간 보장 포함 정책 효과성 증대


III. 부채
※ 추후제출



IV. 노동


1.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정책목표
체불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도적 구제를 강화함.

-정책내용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피해자의 정보접근성을 바탕으로 진정절차 접수가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포털사이트’ 개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자질 미달(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 설립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2.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최저임금 지급여력 부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평균 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3. 청년의 노조할 권리
-정책목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적극 해소
일터에서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체 형성

-정책내용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V. 교육

1.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정책목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국가적 ‧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도입, 입학금 폐지 등의 고등교육비 인하, 국공립 대학 확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 규제, 사학 비리 엄벌 등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리 ‧ 감독 ‧ 책임을 강화

-정책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 (2017년 국가장학금 예산 3조 9000억 원 → 7조까지 확대), 그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정기준 등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입학금 ‧ 졸업유예 등록금 등 폐지 또는 기타 교육비 산정 기준을 실비만 받도록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권한 강화 및 학생 참여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적립금 규제 및 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사립대학 관리 ‧ 책임 강화
국공립대 확충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VI. 정치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목표
청년들이 성적지향, 학력, 용모, 성별 등을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정책내용
학력, 용모, 인종,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2. 만 18세 투표권 보장
-정책목표
법에 의한 병역의 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은 만 18세
많은 권리가 부여되는 연령 기준이 만 18세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을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참정권 확대

-정책내용
18세 국민들이 각종 공직선거 및 주민조례개정,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함.


2017. 4. 12.
공동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수원청미래충전소, 시흥청년아티스트, 시흥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심심한청년들(전주), 작은자유(남원), 제주청년네트워크, 청년고리(대전), 천도교청년회, 청년감자(시흥), 청년광장, 청년이 바라는 복지(전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청년연합(KYC), 함께가자 청년들(전주), 흥사단 전국청년위,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등 (4월 11일 오후 3시 기준)




*출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Votefor2017&document_srl=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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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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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화, 2017/04/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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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 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입니다.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입니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 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20170503_청년정책토론회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 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 △반값등록금 추진, △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만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 △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인턴도 기간제법 적용, △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 성인, 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또,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 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 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 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 2017/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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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노동, 주거, […]
화, 2017/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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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2018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지방선거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과 D-50일 사업계획 발표  

전국의 지방선거 청년후보들에게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선언운동 제안

 

지방선거 D-50, 청년단체들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열망을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촛불이 바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세상의 변화는 언뜻 보면 빠른 듯 보이지만 청년들의 삶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 다가온 지금, 개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요구와 논의는 삭제되어 있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실의에 빠질 순 없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와 삶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 차별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말하고 결정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의 청년유권자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6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광역단체장 후보대상 정책 공동요구안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행동하며, 다음사회를 위한 한걸음의 또 다른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상 지방선거 정책요구안<1차>

붙임3.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D-50활동계획

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제안 취지 설명

- 사회자: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발언①:  청년의 권리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촉구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③ :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 촉구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④ :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낭독 

(청년광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활동가(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퍼포먼스(다함께)

 

[붙임2]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공동요구안 개요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청년 당사자 운동의 성과이며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은 일자리 일변도 정책에서 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을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단순히 시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자리 외에는 빈약한 정책구성으로 기존의 구직촉진정책을 넘어서지 못한 불균형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규모는 단순 성과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복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지역 간 경쟁적 복사를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사회참여기회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야와 안목의 청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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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취지

■ 정부 일자리 정책 발표에 따라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화 될 예정이지만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 즉 적극적 구직자에게 한정짓고 있어 제한적이며 지방정부 청년수당과 대상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음

■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금전적지원외에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 청년수당 전국화에 따른 비금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당센터 걸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2.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취지

■ 15년도 대학진학률은 68.1%로 점차적으로 비진학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과정에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설정을 할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함.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주청년갭이어 등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탐색의 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우선 선발)

 

 

3.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취지

■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이 발생함

 

주요내용

■ 기존 발생되어 있는 악성화 대출을 조정하는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취지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단계적 주거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가족 단위 가구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 투기와 연관된 지역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뉴스테이>와 같은 주거권 해결과 거리가 먼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 심지어 지역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 공공성이 보장 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8년 후 분양이 아닌,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 시도 및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주요내용

■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취지

■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구직난, 취업난심화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우울증 포함) 시행‧제공 

 

 

7.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취지

■ 청년정책도입과 더불어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되고, 정책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참여가 존재함. 그러나 참여기구 내에 의사결정구조나 집행구조가 부재하여 권한은 분배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수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집행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활동구조 지원

■ 지방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20% 의무화 

 

 

8. 청년정책 예산 현실화

취지

■ 청년인구(20~30대)는 전체인구의 약 27%에 육박. 4050세대 다음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임. 하지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임

■ 청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체의 49~98%를 차지하는 등 청년관련 예산이 일자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청년문제 해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예산 현실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 청년 인구 대비 현실적인 청년정책 예산배정 (3% 이상)

■ 청년정책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분배

 

 

9. 지방정부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 교육확대

취지

■ 2017년 11월 기준,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이었으나 최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인권헌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지역사회의 기본 기준을 세워가야 함 

 

주요내용

■ 인권조례 확대 및 인권헌장 제정(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광역시‧도 단위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10.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 지방정부 청년정책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그러나 1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입법촉구 및 종합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 및 조속한 청년기본법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  

 

 

 

 

[붙임3]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활동계획

 

 

1.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소개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는 무엇을 하나요?

공동행동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정책요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2. 운영 방식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전체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단체, 지역,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추가사업 및 세부기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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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

다음 사회를 만드는 청년의 선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그려나갈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단순히 취업난이라던가 주거 빈곤과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적 특권과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의 현실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세대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의 세계는 폭력과 승자독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겪은 한국 사회는 적폐, 비리, 관행, 반칙을 묵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 관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집은 높다란 장벽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 다툼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깨달았다. 각자도생, 무한경쟁,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과 지난 대선에서의 청년들의 투표 열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해 대통령이 바뀌었고 세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체인지는 이제 출발선에 올랐을 뿐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부조리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의 모멘텀은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성의 시스템에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세대이다.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세대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민주적 감수성을 가진 지금의 청년은 ‘다음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2018년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제 정당에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권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라는 이름을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청년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청년유권자와 청년후보자가 연대하여 더 좋은 정책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를 바꾸기 위한 청년의 정치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다음사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1. 청년에게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원하는 일을 탐색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빠른 취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고민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며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청년은 지역 주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주하기 위한 주거안전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3. 청년들은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다음사회의 시야와 안목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당사자 참여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4.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성별정체성, 지역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기성사회의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지역격차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는 청년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청년 차별에 문제를 느끼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던 지방정부의 협력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연대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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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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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환영한다

향후 사각지대 청년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대상과 지원 확대해야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의무 고용제 개편도 추진해야

 

정부는 오늘(8/28)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안으로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 청년들이 묻지마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취업율 위주의 근시안적인 청년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청년대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안전망 정책에 따르면 10만명의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설은 구직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과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년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한 청년구직수당이 있었지만, 적은 수당과 낮은 고용 유지율(2012년부터 6년간 61.9%), 질낮은 일자리 알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질낮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노동에 머물러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므로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극적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18~34세의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9.3%로(2018년 7월)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졸업 2년 후에도 오랜 실직으로 취업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절한 구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상의 구직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청년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제없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형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을 통한 구직지원은 청년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제도 확대, 실업부조 등을 통해 구직⋅실업상태의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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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불거진 논의 들을 포괄하기에는 최근 활동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부조정책으로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 문제 해법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토론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청년과)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금, 2015/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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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청년 수당 생각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근시안적인 고용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난 10년의 청년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책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감정은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막막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라는 벽 밖에서 절망과 냉소를 반복하는 청년

 

'청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 취급받았던 청년들을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열었다. 2014년 12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했고,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다.

 

협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책에 담기지 못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요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층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이기에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광 효과는 미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가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참여해서 바뀌겠어?'라는 냉소적인 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도해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른들의 "안 돼"라는 말 한마디로 좌절했던 순간이 너무도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년 세대 모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를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청년 세대의 시선을 바꿔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는 자료나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공감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이 담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더욱 해당하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그중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점철되었던 기존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라며 자신의 눈높이로만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오만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야말로 주거, 노동, 부채 등으로 확대된 청년문제를 방치한 주범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돌변한다.

 

서로 간 눈높이를 맞추자

 

청년참여연대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있다. 대학생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청년시민교육학교로서 이번 겨울에 17번째 기수를 받게 된다. 나름 입소문도 나서 매번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곤 한다. 시민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할지 청년, 이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판단하려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가하곤 한다. 일종의 직업 훈련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비는 교육이 진행되는 5~6주간의 점심 식대 수준인 '5만 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매일 진행되는 각종 시민 교육과 캠페인에 드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5만 원. 기성세대에게는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최저 시급으로 10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5만 원은 자신에 대한 큰 투자다.

 

청년 수당도 이와 같은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수당은 단순히 50만 원짜리 정책이 아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생계를 위해 잠을 줄여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쉴 '틈'을 사회가 만들어보자는 시도다.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을 거친 3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직업 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용돈 정책이니, 표를 받기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청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사자의 목소리 기준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라.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협의의 노력이 행해질 때, 기존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수당'같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이 막막함과 냉소를 반복했던 청년 세대를 진정한 미래 세대로 키우려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보자. 청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자. 사회의 합의 속에 권리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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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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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도 저급한 정치나 정책을 말하는 걸까? 사실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다. “특권층과의 투쟁에서 보통 사람들의 권리와 힘을 지지하는 정치적 원칙”이라고 프린스턴대학의 용어집은 풀이하고 있다. 캠브리지사전에서는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이 처음 사용하였다.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독점기업 규제 등을 주창하며 대지주가 아니라 소작농을, 기업가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당원들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 부른 데서 연유했다. 이런 포퓰리즘 정신이 녹아있는 것으로 인류사의 가장 숭고한 혁명인 프랑스 대혁명부터 미국의 독립전쟁이 꼽히고 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진국에서 시민 일반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결국 포퓰리즘은 대중 일반의 욕구와 바람이 외면당하고 차단되어 그들의 삶과 생활이 온통 불안과 고통으로 점철될 때 ‘다시 대중 속으로!’라는 자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강한 정치적 선언이다. 권력을 누리고 민의를 왜곡하는 엘리트 특권층의 시각을 벗어나 대중 일반이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과 바람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요체이기도 하다.

 

이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다. 대담한 복지를 두고 일부 반복지론자들이 “빨갱이식”이라는 녹슨 칼 대신 최근에 꺼내든 것이 “포퓰리즘”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복지란, 대중들의 권리에 주목하고 항상 대중의 욕구와 바람에 기초하여 설계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다, 선심성이나 무책임, 무모함을 강조하는 ‘오염된’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주의의의 원리로 돌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실함을 담아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제대로 된’ 포퓰리즘 말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만 해도 그렇다. 중앙정부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 청년단체들이 주창해온 청년실업수당제도나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외면해 왔다. 대신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경직된 참여 과정을 거치게 하고 최장 6개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소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소극적인 제도를 도입해버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은 일찍부터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실업보험이나 실업수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수당의 지원 기간도 제한이 없거나 그 수준도 월 100만원에 달하는 이런 정책과 ‘취업 성공 패키지’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129회의 팀별 모임을 갖고 18개의 정책 의제를 발굴해왔다. 올해 1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의회 등을 개최하여 서울 청년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마침내 내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극적 중앙정부정책의 빈 곳과 까다로운 접근성과 모호한 성과를 넘어보기 위해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복지부가 총출동하여,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니 불허할 것이 뻔한데도 자신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정책의 수립과정이요 내용이다. 이것이 반복지 진영이 모두 달려들어 포퓰리즘이라 거세게 비난하는 정책이다.

 

그래 맞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분명 포퓰리즘이다. 청년대중들에게 묻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만든 정책이란 점에서 ‘진정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을 무책임과 낭비라는 이미지로 덧칠하려는 의도를 갖고 포퓰리즘의 올바른 뜻을 오염시키지 마시라. 근본적으로 모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2015년 11월 2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11/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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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8_복지부 청년활동지원 무산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오늘(1/16)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고려대 총학생회 등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피켓을 들고 연대의 마음으로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의 삶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하려는 청년정책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야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정부의 이러한 방해를 막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믿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심해서 청년의 안정적인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년’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그토록 강행하던 정부가 어째서 지자체의 시도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민의를 반영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복지도 당연히 사회보장의 영역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복지부다. 그런데도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부는 ‘복지 총괄부처’의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자체에 청년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한다.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문패에서 ‘복지’를 떼어놓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 나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거로 집권한 책임정당으로서 행정부보다는 민의에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의 존재와 청년정책을 악의적인 선동과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고 포퓰리즘이라 호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한다.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청년들과 서울시가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든 약속이며, 그래서 청년 당사자의 실제 요구가 충분히 녹아 있는 사업이다. 그 자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자체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기도 하다.

 

둘째, 그것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청년보장’ 정책이다. 청년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이라는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셋째, 그것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총 2조 1천억인데, 이 막대한 금액을 퍼 부어도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청년사업에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나있음을 방증한다. 지자체가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상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청년정책 전환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여부를 따질 사업도, 정부여당이 퍼붓고 있는 ‘묻지 마’ 식의 정치적 공격을 받을 정책도 아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부처라면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복지부는 청년을 위해 잘 쓰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법원이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청년의 무너지는 삶을 목격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주길 바란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정치소송이다. 대법원이 정치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의 위상에도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잘 시행되어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이다.


2016년 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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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7)오후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을 촉구하고, <청년수당 활동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청년단체들이 특히 애써주셨고요, 저희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님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는 등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고자료와 1천7백인 시민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의 안녕한 삶과 존중을 위한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1천7백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청년정책 변해야 한다고 전해라.”
“청년수당 막지 말라고 전해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7일(수) 오후 1시, 대법원 앞
참가단체 :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경기/경남/고양/과천/대구/부산/부천/서울/시흥/안산/제주 등)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2)

20160127_경제분과_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5)

 

 


1. 오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 촉구>와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 요구>를 위한 1천7백인 시민의견서 접수를 위해 지역청년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2.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를 위해 청년 및 복지단체가 지난 18일 1차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청년활동지원 시행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652명의(1월 27일 00시 기준) 시민 의견을 모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복지부의 소송 기각을 촉구한다.

 

3. 오늘 자리에 참석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일자리 일변도의 획일화된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안녕이 보장되는 청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벌여가고 있다. 청년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동빈곤과 주거불안, 부채악성화에 의해 복합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땜질식의 처방은 정부의 단기적 성과에 좋을지는 몰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 계속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정책 또한 수요자인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 한다. 청년수당 ․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지역의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다. 삶을 기존의 정책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 삶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이런 시도는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사회보장을 늘리기보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을 견제하고 간섭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청년당사자의 의견에 지지하며 지난 18일부터 5일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복지부의 청년활동 무효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는데 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1,652명의 시민이 동참 의견을 밝혔다. 이 시민 의견은 194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하였는데 청년활동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이 약 900명이 참가하는 등의 세대 간 상생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음이 상징적이다. 

 

5. 오늘 2천인 시민 의견서 접수 지역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단체들은  ‘청년수당 막지 말라 전해라’는 제목 아래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정부 규탄(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의 자발적 활동과 시흥청년기본조례 주민발의 과정과 의의(시흥청년정책네트워크 홍헌영) △청년들의 총체적 위기 현실과 노력 짓밟는 정부 규탄(과천 청년 홍지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수립의 절박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촉구(경기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이 함께 만든 서울시 청년정책의 의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즌2 참가자 김솔아)의 내용으로 발언이 이어진다.

 

6. 청년활동지원 지킴이로 기꺼이 나서준 시민 1천7백명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과 재판장에게 설득하고 호소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 ․ 시민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삶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통계지표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숫자로도 포착되지 않는 구체적인 삶들은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도 ‘청년’ 시기가 가지는 의미는 ‘출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 되면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직장’이라고 부를 법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무언가 시작해보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당장 눈앞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라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쌓아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나설 것이냐 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준비활동의 부담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누군가는 현실에 실망하여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든 빚을 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거비 ․ 교통비 ․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에 학원비 ․ 교재비 ․ 시험 응시료 등 구직비용까지 더하여 엄청난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 한 시간에 최저임금 6,030원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메우기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언론에 의해 ‘청년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진「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이런 청년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로부터 탄생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 청년들의 숱한 노력들이 모여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하게 된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소개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참여행정’의 시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수준에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일상에 더 가깝게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부터’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자기 일을 구하는 미취업 청년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 기간 동안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비활동상태’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는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여러 이유로 접어두었던 활동에 도전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청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지는 작은 ‘약속’입니다. 사회 밖으로 배제된 청년들과 우리 사회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청년이 처한 곤궁함이 생애 전반의 위기로, 모든 세대의 위기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서는 긴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현실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의 비용’을 누군가는 덜어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사실은 너무 심하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설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용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대가입니다. 무언가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단번에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기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청년들을 흔히 ‘미래세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힘껏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청년의 삶에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0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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