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지역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15

 

20151026[논평]청와대대변인KBS사장선임.hwp

 

 

 

 

[논평]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의 입으로 데려갔다. 권력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간 자는 MBC 정연국이다. 그는 바로 지난주까지 MBC<100분토론>을 진행했다. 3일전까지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였다. 흡사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오전까지 KBS 보도국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엔 청와대로 줄달음쳤던 민경욱의 짓거리와 그대로 판박이다. 전임을 빼다 박은 닮은꼴 후임의 절묘한 바톤터치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신임 대변인을 소개한 자가 SBS출신 김성우 홍보수석이라니 시쳇말로 웃프기그지없는 현실이다. 이런 자들은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기도 아깝다. 그저 후안무치한 기레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국정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치 제 수하를 부리듯 방송사 현직 언론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있다. 정권과 언론의 올바른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정권 들어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퇴직자나 정부요직에 몸담았던 자를 다시 방송사 사장이나 언론유관단체 임원으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남기(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윤두현(전 홍보수석, 현 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로 차출됐다가 방송계로 돌아오는 낙하산 재취업 행태가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른바 언론계 청피아의 양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명의 수하를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준비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의 명령을 받은 KBS이사들이 KBS 새 사장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S이사회는 그간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안팎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해왔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부적격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보나마나다. 누가 되더라도 근혜맨으로 손색이 없는 최악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내팽개친 KBS이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볼 때, 후임 사장은 이미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KBS에 올 청와대 부역자의 임무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철저히 관리 재편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존립 가능한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지금 파쇼로 치닫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매체

기사제목

파이낸셜뉴스

삼성 "반도체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문건 사실과 다르다반박

아이뉴스24

삼성 "백혈병 보상 확약 논란 사실 아냐"

이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핌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뉴시스

백혈병 보상 확약논란삼성 "비밀유지 강요 사실 아냐"

ZDNet Korea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뉴데일리

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 잡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빈축'

데일리안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성 해명자료 베껴쓴 기사 예시> 이 기사를 쓰는데 과연 몇 분이나 걸렸을까?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임동욱 기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일일히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발송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상을 받은 이가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고, 위배 시 수령 금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굵은 글씨, 삼성 블로그글 인용부분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23- 17:56
160
0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160
0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1/13- 11:27
158
0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부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검찰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국’에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 출신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주요직제에 관한 탈검찰화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채우는 안을 권고하기보다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포함하는 복수의 권고안을 제출한 점도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 자리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더 단호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법무부내 검사장급 실‧국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오도된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미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유지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 내의 동일한 실·국장이 일반공무원이 보임되었을 때와 검사가 보임되었을 때 대우가 다를 경우 올곧은 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8월에 출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히 우리 법무‧검찰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여행은 이제 첫 발자욱을 떼었을 뿐이다.

 

 

2017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목, 2017/08/24- 17:07
157
0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1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