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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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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7:32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1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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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 문의 : 추혜선 국회의원실 김하늬 보좌관(010-7494-7030),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02-723-5052),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02-522-7284),경실련(윤철한 정책실장 02-765-973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 11. 22.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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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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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민주인사가, 노동운동가가, 나아가 평범한 일반 시민·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러한 고문과 조작, 기나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흔을 껴안고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금에 이르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공안기관에서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임의로 입수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은 북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국민 중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강제로 제한받아 왔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그 제한이 학습되도록 하였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표현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하였다.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300석 중 현재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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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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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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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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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9. 12. 9.() 오전 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오전 950~ 1020>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오전 1030~ 12>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오후 1~ 2>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오후 210~ 340>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오후 350~ 550>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 첨부1.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9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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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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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일 년 만에 발표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배제된 채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위 계획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조치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당정의 후속 조치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고,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무비를 합리화하고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고안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 2월 당정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가능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래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5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34명이 죽거나 다쳤고, 98%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는 외주화의 고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노무비를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산재 발생에 관한 자료를 통합 수집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노동현장의 위험이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이번 후속 조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또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이어 여전히 비용과 발전의 논리 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숫자는 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겨를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고자 나서야 하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9. 12. 13.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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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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