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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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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6:59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KakaoTalk_20151021_112801082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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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위원회 4차 공개강좌]

대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실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전 지역의 고준위 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시민 의식의 첫 걸음입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00~12:00

장소 : 한살림대전 생명문화공간(대전 서구 월평동 285-1번지 5층)

강사 :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대상 : 일반 조합원, 대전 지역민 25명 내외

신청 및 문의 :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 010-8721-0450

 

신청하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금, 2016/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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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로알기2권 Chapter 1 –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전기는...
월, 2016/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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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탈핵 세미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후쿠시마 사고, 5년
수많은 생명이 숨진 이 끔찍한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한 원전, 늘어가는 핵발전소, 반복되는 지진.
한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탈핵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은 가능할지.
탈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탈핵 세미나! 
탈핵, 반핵, 반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해주세요~ ^^
세미나 이후 탈핵을 위한 직접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11/16(수) 저녁 7시 30분 (세미나 분량과 모임 기간은 첫 모임에서 정할 예정)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신청하기 (클릭)

 

* 세미나 책 :
1. <탈바꿈 :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 탈바꿈프로젝트 지음
2. <한국탈핵 :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 김익중 지음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목, 2016/10/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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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나오는 국정문란 사태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국정 현안들이 일부 민간인과 주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소통 부재’가 주요 키워드로 지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핵발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영덕-삼척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논란 끝에 수명 연장되었고, 대전엔 핵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기존 핵발전소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핵없는 사회를 염원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 다 음 -

 

O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O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O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O 참가자 : 핵발전소 이슈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0여명

O 문의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수, 2016/1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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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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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인 우리나라. 안전과 핵발전소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지난 5일, 경주지진으로 중단되었던 월성1-4호기가 재가동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수, 2016/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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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 문제와 함께 경주 부근에 밀집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원 영화상영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수) 롯데시네마 7관에서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선착순으로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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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시작 전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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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 꽉꽉 찰 정도로 많은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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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끝난 후  연방희, 이재은, 유영경 대표님, 사무처식구들 그리고 회원분들과 함께  2016년 송년회 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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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 흐름은 탈핵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려하고,
노후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만 일어날까요? 영화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요즘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봐 무섭습니다.
이번 영화를 계기로  탈핵운동에더욱 관심가져 주세요!^^

토, 2016/1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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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는 없다. 이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금, 2016/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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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

함께 행동할 사람을 찾습니다.  (2/10 마감)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언   제 2017년 2월 11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광화문 광장에서

누   가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누구나

무엇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을

어떻게 리플렛을 나눠주고 대화하며

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해

 

캠페인 참가신청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 bit.ly/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정부는 핵발전소만 고집한 결과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최하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모아준 서명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참여하러 가기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보러가기 >>> 

 

서명 바로가기

 

화, 2017/0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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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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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캠페인2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릴레이캠페인2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금, 2017/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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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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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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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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