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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주민투표현장에서 23기 신입활동가가 드리는 편지 2

지역

영덕 주민투표현장에서 23기 신입활동가가 드리는 편지 2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1

신입활동가2

신입활동가2 '오른쪽으로 볼록하니 상현달이네' 옥상에 올라 흐린 반달을 보다가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조금씩 채워지면 또 보름달이 되겠지요. 아래로는 원룸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 저렇게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아시바를 따라 차곡차곡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곳, 영덕에 말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탈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한국 탈핵 역사에 있어 영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주셨던 것, 적지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아직 ‘신입’이라는 수식어를 뗄 수 없는 햇병아리 활동가에게도 영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영덕이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거꾸로 곤두박질치는 세상이라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일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모든 지역 조직들이 저마다 바쁜 일로 여력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이번 주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영덕으로 향합니다. 내일은 ‘주민투표/참여해요/11월11일~12일’이 새겨진 조끼를 맞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영덕에 살러 갑니다. '11월 11일 ~ 12일' 하루하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하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스무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영덕에 힘을 모아주시기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워질 일만 남아 있는 상현달을 다시 올려다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올려다 본 영덕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을 보름달을 그려봅니다.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는 자리에 달보다 더 환희 빛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한 번 함께 청정 영덕을 지켜낼 선배님들과 여러분들을 기다려 봅니다. 2015.10.22 대구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계대욱 올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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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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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내진성능 논란…월성원전 재가동 신청은 무리
-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부실심사 원자력공학자, 지질학자 재판 증언
[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수, 2019/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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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토, 2021/03/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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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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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포화 직전의 위험한 핵폐기물!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을 세운다고요?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경기, 서울)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온라인피켓팅 참여방법
1.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핵폐기물 책임에 응답하라'는 메시지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2.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seoul_official @gyeonggi_official
3. sns계정이 없다면 게시물 내 담당자 연락처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수, 2022/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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