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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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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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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UN 사회권 위원회,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 정부 날카롭게 지적. 1년 6개월 내에 어떻게 권고이행할지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제네바시각)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1.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UN의 관심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이 최종 견해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당장 이행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1. 한국정부는 유엔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2011년에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행원칙을 이행하라는 유엔 조약기구와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현안으로 대두되었음에도 한국정부는 기업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급망에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외면한 결과,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받는 처지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Due Diligence"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 ‘Due Diligence’는 아직 한국어 공식번역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이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한 활동 영역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 ‘인권실사’ 혹은, ‘상당주의의무’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최근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인권관련 점검 및 실천의 의무에 대해서 사회권 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적의무(legal obligation)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1. 정부에 대해서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를 내린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17개국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였으며, 23개국이 수립을 준비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추진해가는 상황이며,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올해 2월, 프랑스에 소재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사회권규약 심의과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NAP대신에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기업과 인권 부분을 삽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1) 한국 내 소재한 기업(외국기업포함)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기업의 공급망 에까지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하도록 법적의무를 수립할 것 2)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한국기업으로 피해를 받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정부가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이나 공공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들의 신용제공, ODA, 은행과 국민연금등의 공적자금 지원)으로부터 융자나 보조금지원, 원조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권준수를 요구하거나 인권준수를 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가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4)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개혁할 것.』 이 그것이다.
  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해왔던 관행들을 혁신하라는 권고이다.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처리할 문제라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권위원회는 사법관할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이나 OECD국내연락사무소에 구제를 요청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한국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 OECD국내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OECD국내연락사무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면서 “Inclusiveness"를 언급한 것은,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새누리당 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노동법전문가란 이유로 참여시키고 있는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핵심기능인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기업과 진정인 측의 대립되는 주장을 나열하고 종료시키는 현재의 조정절차(mediation)처리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proactive)으로 나서서 인권기준(들)에 따라 진정을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권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OECD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이 UN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1. 공공조달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인권준수를 연계하라는 권고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16년도에 정부에 권고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나가면 되는 권고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에 포함시킬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안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작성되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정부는 당장 제3기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포함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분야는 노동권과 소비자 권리, 환경권을 포함하여 많은 정부부처의 업무에 걸쳐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같은 고위급 단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해나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1년 6개월 내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가 수반 되어야만 한다.
  1.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동안, 한국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해왔다. 특히,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문제는 한국기업들로 인해 국내외에서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인권문제임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OECD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하여 정부가 당장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는 분야이다. 관행적으로 기업에 편향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인권침해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들과 이번에 발표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해나가는 문재인 정부를 기대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수, 2017/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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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aption id="attachment_18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caption]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공식적으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감시체계가 결여된 채 막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협상은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CEP는 기업에 환경 관련 법규를 포함해 국내법을 우회할 수도,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 세계 절반 이상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유출된 문서를 통해 RCEP가 사람과 지구에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한 위협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제기하는 불투명한 분쟁에 휘말리다 RCEP가 체결된다면 기업은 국내 사법제도를 우회하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미 RCEP 협상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50건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금은 최소 31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한다. 인도는 기업에 부과한 세금 때문에, 호주는 공중 보건법을 제정해서, 인도네시아는 해로운 광산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각국의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관련 보고서 보러 가기).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시멕스(Cemex)가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시멕스에 인도네시아 교사 38,593명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3억 37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급해야 했다. 전체 중재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 RCEP는 이러한 경향을 가중하고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가속하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RCEP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할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수많은 정치·경제적 요인이 거론되는 한편 기업의 무역거래가 이에 끼치는 악영향을 입증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을 키운다"라고 밝혔다. 14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국가의 노동권 축소가 다른 국가의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환경보호에 관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후퇴시킨다. 셋째,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역기반의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RCEP는 수출 통제 제한을 목표로 관세 및 수입세를 90%까지 인하하여 더러운 화석연료에 대한 자유 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협상의 근간이 되는 이윤 주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RCEP는 ‘무역장벽’이라는 오명을 씌워 각국의 정부가 수립한 기후·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흔들 것이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운과 항공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넷째, 기업의 농업 지배력 증대하다 소규모 농민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지역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RCEP는 기업형 농업을 지지함으로써 소농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한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값싼 미국 농산품이 멕시코 시장에 물밀 듯이 밀려들어 왔고, 이로 인해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100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었다. RCEP로 인해 소규모 농민 수백만 명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의 투자, 서비스 관련 분야는 토지수탈(land grabbing)을 밀어붙이는 기업에 농경지에 대한 해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부 국가는 RCEP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농민들이 특정 씨앗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종자 특허 체계이다. 다섯째,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다 일반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 실현과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유출된 RCEP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보면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현행 20년인 특허보호 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 특허 독점을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환자들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막으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위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체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는 협력기반의 공정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인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며 보다 책임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Diploma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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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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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문) 요약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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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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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열대림 파괴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 공개

2017년 10월 19일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7,239ha의 산림 정리

남아있는 산림 겨우 7,781ha,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이하 PT BIA) 사업부지에서 가장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산림이 정리되었음을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이 공개되었다. PT BIA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그 뛰어난 생태적 가치로 정평이 난 곳이다. 위성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지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현재 총 27,239ha의 숲을 파괴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천연 열대림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8"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zaifYZ)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위의 위성지도는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블록 1’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의 경우 2017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총 4,203ha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된 곳으로 총 16,031ha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30ha가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즉 포스코 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한 것이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T BIA의 사업부지에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 7,781ha의 산림을 의미한다.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사업부지 내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나타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Q1oTTKZ7_4[/embedyt]

▲위 영상은 포스코 대우가 2017 2 21일부터 8 19일까지 4,203ha 이르는 숲을 밀어내고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시켰음을 보여준다.

포스코대우는 PT BIA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잃고, 주요 팜유 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스코대우의 행보를 주시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현재까지 ‘신규 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포스코대우에 신규 산림파괴 즉각 중단 및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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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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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caption id="attachment_185079" align="aligncenter" width="656"]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Mighty Earth[/caption] 지난 8월, 한 국내언론은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이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주민 건강 악화, PT BIA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부족 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 보고서는 PT BIA가 팜유 농장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PT BIA는 2009년 4월에 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농장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PT BIA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국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팜유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서술된 PT BIA의 사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독성 폐기물로 인한 비안 강과 플라이 강(Bian and Fly Rivers)의 오염.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은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 자생림을 단일작물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질병 확산의 위험. ⦁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침해. ⦁ 사회적 불안과 분쟁 촉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는 곳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룹 수준의 통합적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대우는 PT BIA가 파푸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파괴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고,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MDAL)'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7/1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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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웹자보

국제연대-웹자보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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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1 ⓒFriends of the Earth Spain;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센트럴 칼리만탄에 있는 팜유 플랜테이션[/cap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후 리더라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헨리 A. 왁스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거부하고 연방환경보호청을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기후 리더십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금인 캘퍼스(CalPERS)가 열대림을 불태우고 불도저로 밀어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파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세계 산림파괴의 80%가 기업식 농업(agribusiness)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팜유 생산은 오랫동안 산림파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만 팜유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억 톤 이상이다. 이는 스페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캘퍼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생림을 파괴하는 여러 팜유 기업에 4억 달러(약 4,300억 원) 가까이 투자했다. 이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는 산림파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례로 캘퍼스는 한국 대기업 포스코에 6천 4백만 달러(약 69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천연 열대림 지대를 파괴해 큰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몇 년간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6만 6천 에이커 이상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등 그 악명이 높다. 다행히도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 유니레버(Unilever), 크로거(Kroger)를 비롯해 15개가 넘는 기업이 산림파괴를 저지른 포스코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의 파괴적인 사업방식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지도가 공개되었음에도 캘퍼스는 포스코에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째서일까? 캘퍼스는 피투자자가 저지른 산림파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캘퍼스는 대규모 농업 식품회사인 번기(Bunge)에 2천 5백만 달러(약 27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번기는 지난해 사료 생산을 위해 브라질에서 대규모 산림파괴를 주도한 회사였다. 일부 기업들은 번기의 산림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맥도날드와 월마트를 포함한 거대 육류 유통업체 23개 사는 번기와 여러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번기는 자사의 관행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캘퍼스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에 번기는 언제든 다시 산림을 파괴할 수 있다. 캘퍼스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다른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은행인 HSBC와 BNP 파리바는 산림파괴를 주도하는 기업에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채택했다. 자산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뉴욕주연금(New York State Pension Fund)과 그린 센트리 캐피탈 매니저먼트(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포스코와 번기 등의 기업에 산림파괴 중단을 요구했다. 캘퍼스가 열대림 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기후 리더들이 오랫동안 환경을 위해 보여준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캘퍼스는 더 잘 할 수 있다. 캘퍼스는 석탄화력발전에 신규 투자를 금지한 주요 기금 중 하나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고무한 바 있다. 농업 분야 투자에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포스코, 번기와 같은 나쁜 기업을 퇴출하고, 피투자자에 의한 열대림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정한다면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진정으로 앞장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헨리 A. 왁스먼 (Henry A. WAXMAN)은 40년 동안 미 하원에서 로스 앤젤레스를 대표했으며 에너지상업위원회와 정부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의 대표이다.

Henry Waxman Headsho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SACRAMENTO BEE>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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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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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Mighty Earth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화, 2017/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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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목,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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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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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포스코대우, 신규 벌목행위 중단한다 밝혔지만 모호해…“공개적인 발표”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7747" align="aligncenter" width="567"] 부츠 영국 매장. 부츠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대우][/caption]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산 화장품을 영국 내 부츠 매장과 부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부츠의 모기업인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자사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했다. 부츠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에 이메일을 회신을 통해 “2016년 포스코대우가 공급한 두 개의 브랜드가 180개의 부츠 영국 매장에 시험기간(trial period) 동안 입점해있었다"며 "이후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부츠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Net Deforestation)을 채택하고 있고 부츠는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한시적으로 신규 부지 개발 중단(모라토리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이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대변인은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포스코대우는 지난 몇년 간 우리가 목격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대우는 언론을 통해 신규 벌목행위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표한 바 없다. 우리는 포스코대우가 신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벌목을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때 까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746" align="aligncenter" width="768"]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2VRez8)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대우는 시장과 투자자, 그들의 협력사들로부터 산림파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는 지난 2016 년부터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 제작,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대우의 팜유 농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무 캥거루, 극락조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봄에 첫 팜 착유공장(CPO Mill)을 완공해 세계 시장에 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에 마이티어스는 주요 팜유 구매업체들에 포스코대우의 산림파괴 실태를 알렸고 이 중 50여 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2015 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해 “대우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기업인 포스코 또한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일으킨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대우는 부츠와 계약 체결 당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진출을 이끌어냈다며 여러 언론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열대림 파괴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협력업체들과의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부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주었듯이 책임 있는 기업들은 산림파괴 기업을 지원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포스코대우를 포함한 몇몇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팜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8/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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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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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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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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