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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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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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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South Korean NGOs Concern on the ‘Sae-ma-ul Undong’ in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10 May 2016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For further details or media inquiry, please contact Ms. Gayoon Baek (Coordinato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mail protected], +82 2 723 5051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화, 2016/05/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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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caption id="attachment_157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김혜린[/caption]

3월 21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만나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이어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신변 보호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가르시아 살해에 대한 철저 수사 진행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의 무사 본국 송환 ▲아구아 자르카 댐건설 중단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 사건의 발단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온두라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법 살인자들에게 환경운동가 살인을 사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생각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52" align="aligncenter" width="640"]3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후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이 대표로 온두라스 대사관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춘이 처장은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현재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혁력 기금(Finnfund)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일시 중단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시 중단을 넘어 전면적인 사업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다른 원주민, 환경운동가 살해 사건이 발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가 테구시갈파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온두라스 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와, 인권⋅환경운동가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반대해 온 201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315, 그녀와 함께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를 창설한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했다. 같은 날 비아깜페시나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길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315일은 온두라스 특수경찰부대가 린도강가(Rio Lindo) 거주 렌카 원주민 150여명을 폭력으로 강제 이주시킨 날로 넬손은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렌카 원주민들을 돕고 막 귀가한 직후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온두라스 당국은 베르타의 살해사건과 넬손의 살해사건은 별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전세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독일 지멘스(Voith Siemens), 네덜란드 개발 금융, 핀란드산업협력 기금, 중미경제협력은행 등이 투자하는 아구아 자르카 댐은 2013년 건설 시작 이후 댐건설에 반대하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4명이 살해당했다. 베르타에 이어 넬손이 살해당하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과 핀란드 산업협력기금은 충격을 금치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온두라스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9년 쿠데타 이후 국토의 30%를 광산,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지로 지정, 다국적 기업에게 양도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천연자원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생존권은 바람앞에 등불격이다. 이에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강도 높은 폭력과 살해위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만 해도 무려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세계 시민이 충격과 경악에 빠진 가운데 온두라스 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온두라스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온두라스 시민들은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는 메시지로 각종 국내외 활동을 전개중이며 유럽 의회 의원, 아르헨티나 5월의 어머니회 창립자, 미국 산업 노조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의 변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국제 진실규명요구 방문단은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 (Justice for Berta Cáceres)” 미션을 온두라스 현지에서 수행중이다.

 대대로 내려온 땅과 자연자원을 지키려는 원주민, 환경운동가들에게 방아쇠로 응답하는 온두라스의 현실에 착착함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8만회원, 57개 조직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네트워크 일원으로서 전세계 지구의 벗은 물론 국내 인권단체, 환경단체, 노조와 함께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활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가,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 각성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 가르시아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히 송환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원주민들의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2016321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혜린 간사 [email protected] 010-6426-2515

 
월, 2016/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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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산드라 브룩에게 듣는 남극 해양보호구역 이야기

  15년 넘게 해양과학 분야에서 연구, 집필, 현장조사, 영상 제작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친 카산드라 브룩(Cassandra M. Brooks)이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가 들려 준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25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 열린공간에서 "남극 해양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보존과 어업관리, 그리고 그 너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남극에 접근할 수 있게되자, 각국은 지리적 접근성, 그동안의 조사 및 탐험 활동 등을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냉전시기가 되어  더욱 격화되자 국제사회는 각국의 관측대를 극지로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고, 1882년~1883년 제 1회 국제극관측년(International Polar Year)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에 대한 국가간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었고 1959년,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 및 협력을 약속한 '남극조약(Antartic Treaty)'이 12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남극의 군사활동 금지, 핵실험/방사능 유출 금지, 채굴 금지, 영유권 주장 동결 등이 있습니다. 카산드라는 "남극대륙은 사실상 세계의 공원(WORLD PARK)이다. 남극조약은 인류의 가장 훌륭한 업적 중 하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캡처 ⓒCassandra M. Brooks[/caption]   그러나 남극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남획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결국 1982년 남극해양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ILR)'이 체결됩니다. 통상 영문 이니셜을 따 '까밀라 협약'이라 불리웁니다. 까밀라협약은 특정 생물종 구분없이 해양생태계 전체를 관리하고 보호하지만, 특히 남획문제가 심각한 크릴새우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남극해 먹이사슬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피식종 중 하나로 분포량이 30억~50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크릴새우 대부분이 수산양식 사료로 사용되기 위해 매년 20만톤이 넘게 어획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메로'라고 알려진 남극해 최고의 포식성 어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역시 남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5" align="aligncenter" width="638"]캡처2 ⓒCassandra M. Brooks[/caption]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조업을 이어가기 위해 까밀라 협약은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을 지정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조업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행동이 제한 되는 구역입니다.  MPA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MPA가 더욱 다양한 생물종의 수적 증가 및 크기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히 어업에도 혜택을 가져옵니다. 감소됐던 어종이 복원되고, 큰 물고기가 더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MPA의 핵심은 해양생태계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하는 까밀라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조업 제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일부국가 때문에 MPA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극해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MPA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6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58 해양생태계에 관심있어 강연에 찾아온 최소연 학생과 카산드라 브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22_09-25-41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금, 2016/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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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포스코대우, 신규 벌목행위 중단한다 밝혔지만 모호해…“공개적인 발표”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7747" align="aligncenter" width="567"] 부츠 영국 매장. 부츠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대우][/caption]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산 화장품을 영국 내 부츠 매장과 부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부츠의 모기업인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자사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했다. 부츠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에 이메일을 회신을 통해 “2016년 포스코대우가 공급한 두 개의 브랜드가 180개의 부츠 영국 매장에 시험기간(trial period) 동안 입점해있었다"며 "이후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부츠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Net Deforestation)을 채택하고 있고 부츠는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한시적으로 신규 부지 개발 중단(모라토리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이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대변인은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포스코대우는 지난 몇년 간 우리가 목격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대우는 언론을 통해 신규 벌목행위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표한 바 없다. 우리는 포스코대우가 신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벌목을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때 까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746" align="aligncenter" width="768"]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2VRez8)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대우는 시장과 투자자, 그들의 협력사들로부터 산림파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는 지난 2016 년부터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 제작,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대우의 팜유 농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무 캥거루, 극락조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봄에 첫 팜 착유공장(CPO Mill)을 완공해 세계 시장에 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에 마이티어스는 주요 팜유 구매업체들에 포스코대우의 산림파괴 실태를 알렸고 이 중 50여 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2015 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해 “대우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기업인 포스코 또한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일으킨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대우는 부츠와 계약 체결 당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진출을 이끌어냈다며 여러 언론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열대림 파괴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협력업체들과의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부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주었듯이 책임 있는 기업들은 산림파괴 기업을 지원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포스코대우를 포함한 몇몇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팜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8/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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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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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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