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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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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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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여타 인터넷 관련 국제포럼이 그러하듯, 금번 포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준비되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mutli-stakeholder)의 개념을 그대로 실천한 포럼이다. KIGA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이 인터넷주소자원부터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일반인들을 위한 세션을 준비하고, 기존 거버넌스 개념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마닐라 원칙 등의 국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저작권, 한자도메인 사용, 미래 인터넷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국내 현안들을 다루는 세션들도 구성하였다.

특별히 기획세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에는 정부, 학계, 산업, 시민사회 등 각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픈넷은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진행한다. 본 세션은 서희석 교수(부산대)가 사회를 맡고, 김경숙 교수(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최정혜 부장(카카오 정책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산학연관 등 19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홈페이지(http://www.2015.ig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KIGA 사무국(02-3446-5935)으로 하면 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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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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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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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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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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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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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첨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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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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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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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시 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배포중인 앱이다.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은 역시 MOIBA에서 개발한 유해정보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보안감사를 통해 해당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심존이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2015년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보안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연구진은 ‘책임있는 공개(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 따라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해 수정하도록 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연구진은 분석에서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 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OIBA가 청소년 감시 앱 개발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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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진행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러나진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인터넷개인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분이라도 제공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정보의 정의 역시 모호하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상으로도 추상적인데개정안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행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불법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인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키기 쉽고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음란방송 유통 방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정부가 정한 각종 요건 혹은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유·무형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혹은 등록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는 표현물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법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생되는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상호 자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9 18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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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차단당한 외국인,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 다툴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심위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방심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방심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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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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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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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13일(수) 14:30~18:00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참가신청하기

(사)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사)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오는 12월 13일 수요일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인터넷 게시물, 게임 확률형 아이템, 웹툰 분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각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다루어 봄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 분야에서는 KISO 권은중 사무처장, 게임 분야에서는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 웹툰 분야에서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청강문화산업대 박인하 교수가 각 분야별 자율규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픈넷 이사이자 GUCC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김영선 차장, KISO 나현수 팀장, 한양대 윤혜선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영기 박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 일시: 2017. 12. 13.(수) 14:30~18:0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강남구 테헤란로 131)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직진 200m,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직진 300m)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Y3QCYBM6htR5aEbm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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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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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13:00~18:00 | 페럼타워 페럼홀

 

오픈데이터포럼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오픈넷과 오픈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이 오는 12월 5일(화)에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됩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오픈데이터 이슈에 대하여 여러 이해당사자간 논의 확대 및 정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목적으로 올해 7월 발족하였으며,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행사에서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과에서 직접 제안한 세션이 진행되며, 행사 중간에는 90초간 누구나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넷은 시민참여와 오픈데이터라는 큰 주제 아래 기술, 공공재에 기반한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제1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나 오픈소스 SW 등이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행정감시 또는 사회혁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기술과 공공재로서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빠띠의 권오현 대표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의 구은애 이사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하기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 일시: 2017. 12. 5.(화) 13:00~18:00
– 장소: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 을지로입구역 2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참가비: 무료

※ 온오프믹스에서 보기: https://onoffmix.com/event/120739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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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4차 보고서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서 세 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시 앱들이 보안에 매우 취약함을 밝혀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이통사인 KT와 LGU+의 감시 앱인 U+ 자녀폰 지킴이와 KT 자녀폰 안심을 대상으로 했다. 두 앱 모두 플랜티넷이라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 회사가 개발했는데, 코드가 거의 동일하며 둘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무단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보안 결점이 있었다.

보안감사를 주도한 큐어53의 Fabian Faessler 연구원은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취약점을 발견한 후 각 회사에 보안감사 결과를 고지하려 했으나, 회사들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취약점을 수정하게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은 LGU+를 상대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S/W 신규 취약점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등 1년 넘게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두 앱의 취약점이 수정되어 마침내 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티즌랩의 Masashi Crete-Nishihata 연구팀장은 “플랜티넷, LGU+, 그리고 KT에게 취약점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회사들이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나서야 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KT 자녀폰 안심, U+ 자녀폰 지킴이 총 5개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을 분석했고 모든 앱에서 치명적인 보안 문제들을 발견했다. 이는 애초에 감시 앱들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한 개발자나 판매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감시 앱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보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청소년처럼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오픈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해 부모와 자녀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앱을 강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는 감시 앱 자체의 위험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 앱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일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 취약점 공개 타임라인

일자

비고

2016. 9. 2.

KT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2.

LGU+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9.

KT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9. 9.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 플랜티넷에 다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앱 업데이트 2.1.1

2016. 10. 26.

LGU+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016. 10. 26.

KT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016. 10. 26.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6.

플랜티넷으로부터 이메일 답장 받음

2016. 10. 26.

플랜티넷 이메일에 대해 회답함

2016. 11. 7.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13.

KT 자녀폰 안심 업데이트 2.01.11

2016. 11. 18.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30.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1. 20.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1.

플랜티넷과 통화

2017. 2. 17.

LGU+ & 플랜티넷에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새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23.

LGU+ & 플랜티넷에 새 취약점 고지에 대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7. 7.

KISA U+ 자녀폰 지킴이 취약점 신고

2017. 9. 4.

KISA에서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에 대해 통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수, 2017/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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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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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역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확대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입규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국가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얹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터넷 산업에 대한 족쇄이자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제약하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에서 나오는 편익을 저해하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정안의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 조항에 반대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의 문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간단하게는 통신사와 ISP를 , 부가통신사업자는 이러한 기간통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신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는 신고하고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당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진입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은 컴퓨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체로서 구조상 중심이 없고 각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의 영향력에 관계 없이 온라인 상으로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이나 영세한 스타트업도 정부기관이나 막강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보력과 전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해방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행위 모두를 “부가통신역무”이라고 정의하여 신고제 등의 진입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능을 훼손한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서비스의 규모나 중요도도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진입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게 되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IT 강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우리나라의 강력한 부가통신서비스 규제는 시급하게 해소가 필요한 단계인데 이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다.

 

근거 없는 부가통신역무 분류

변화무쌍한 부가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가별로 그 정의가 매우 다르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분류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부가통신역무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했다.

개정안 제2조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가.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디지털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나.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통신기기를 작동 및 제어하는 장기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중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역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기통신역무

 

우선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 외의 모든 전기통신역무”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의하려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 , “데이터. . 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 등의 폭넓은 문구들이 들어 있어 결국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 어느 곳도 배제되지 않아 개정의 의도가 불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신고제 대상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해서 현재 “전기통신역무”의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확대

현행법상 스팸문자 규제를 위해 정의된 제2조 제13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이라는 더 강화된 진입규제 하에 있으며,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요금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문자메세지” 발송에서 “문자메시지·전자메일·팩스·문서” 발송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문자메시지는 항시수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팸문자메시지는 침입적 성격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전자메일 서비스 등을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규정되면 그 대상도 SNS, 메일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정보”에 관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전화번호와 달리 정보가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 정보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금신고를 해야 할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동일한 의무 부과

그리고 개정안은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일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했다. 안 제29조의 요금 감면 조항과 제34조의 경쟁상황 평가 실시 조항이 그것이다. 내용의 당부를 떠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기간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필수설비의 존재, 대규모 매몰비용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통상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 소수의 사기업이 참여하는 독과점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자연독점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부가통신산업은 무한대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적인 시장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망중립성 원칙’과 유사하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 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양 산업의 근본적 차이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또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강하게 규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생태계에 독이 되며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역차별을 초래해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해주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위축시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된다. 지금은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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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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