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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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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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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9월 16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기후 위기 결석 시위 운동을 대표하여 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받은 그레타 툰베리의 수상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한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 운동을 함께 만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그 미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말이죠.”

그레타 툰베리

기업들이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수십억 명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진 못한 채 강제 이주를 당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도, 말 못 할 고통이 만연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후와 환경 위기가 대규모 인구 이동, 기근, 인권침해, 전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변화와 정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맞이할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공유하고, 빼앗고 망치고 있는 생명권을 지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미 기후 및 환경 위급 상황의 첫 번째 단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위해

유독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기후 및 환경 관련 재해로 인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토지와 하천을 파괴당하고 있는 선주민들을 위해

더욱 강해지고 잦아진 가뭄, 폭우, 폭풍, 녹고 있는 빙하 등 환경 관련 재앙으로 식량과 물 공급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수면 상승으로 폐허가 되어버리거나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든 국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 위협에 당면해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역시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바첼레트 고등판무관은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는 물론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권이 모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가 정부와 권력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지금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나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온갖 미사여구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연 서식지들은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주 느린 속도지만, 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토론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유스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활동가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액티비즘은 통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월 20일과 27일에 진행되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 결석 시위에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모두 거리에서 만나요

 

금, 2019/10/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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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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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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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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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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