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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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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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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권교육의 힘(Transf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시리즈는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인권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카린 왓슨은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다.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어떻게 인권교육 활동가가 되었나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액티비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불해야 할 임대료다.” 이 말이 좀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출신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특권을 더욱더 힘겨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변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7세 때 국제앰네스티에서 주최한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육과 원동력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 매우 사적인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이전까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게 가장 획기적이었던 순간은 2015년에 시작된 칠레의 낙태금지법 개정을 위한 “칠레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Chile doesn’t protect women)”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다. 한때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했을 정도로 매우 엄격했던 페루의 낙태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소 3가지 기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수많은 단체와 함께 한 기나긴 과정이었지만, 지난해 마침내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엄청난 성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제 여성들은 남몰래 낙태하다가 목숨을 잃을 일도 없고,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일도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매진해 온 활동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Karin Watson

이 캠페인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법을 바꾸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용에 대해 알리고, 낙태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싶다.
학교에 가서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성인들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싸울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워크숍이 끝난 후 그들 모두가 힘을 얻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은 기분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교육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주제가 일반적으로 다뤄지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려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요?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더 개방적이고 양심적인 사회를 바란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회,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고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앰네스티와 함께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금,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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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5일간 수단을 뒤흔든 반정부시위에서 시위대 37명이 수단 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의 대학생들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하고있다.

이에 세이프 마간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금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명백히 필요하다. 지휘 책임자를 비롯해 이처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 사용의 모든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수단 정부는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한편 사라 잭슨(Sarah Jackson)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수단 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인 무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극도로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이미 수십 명이 숨진 지금,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인권 억압의 기나긴 역사를 끝내고, 경제 위기를 해결해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게 된 총체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9/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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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정부가 다음 주 TF팀을 구성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인터섹스(LGBTI)이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가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처럼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그 누구도, 특히 폴 마콘다 주지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GBTI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경정보

10월 2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폴 마콘다 주지사가 탄자니아 통신규제국과 경찰, 언론 관계자들로 구성된 내부 TF팀을 만들어 탄자니아 내 LGBTI를 색출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TF팀은 곧 LGBTI 색출 및 체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미 LGBTI를 ‘제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탄자니아의 법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LGBTI 인권에 관한 형편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의 건강 문제에 관해 활동하던 단체를 습격하고 폐쇄하라고 위협했다. 2017년 10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2명과 우간다인 1명이 포함된 보건활동가 및 인권활동가 13명을 탄자니아 내 ‘동성애 조장’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2016년 10월, 탄자니아 보건부는 HIV/AIDS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유예하라고 지시하고, LGBTI를 진료한 일부 의원에는 폐쇄를 명령했다. 이러한 탄압 과정에서 정부는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 및 기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항문 검사를 시행했다. 이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토, 2018/1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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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화, 2016/04/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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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불도저가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대형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동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수백 건을 등록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목적지: 점령지역(Destination:Occupation)>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부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는 정착촌 내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정착촌 중 하나인 크파르 아두밈은 떠오르는 관광 중심지지만, 베두인 거주지인 칸 알아마르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완전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이를 승인한 상황이다.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주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파괴되고,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얻지 못한 채 나날이 커져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는 공유와 상호 신뢰를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법 정착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숙박예약업체들은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련 시설 및 상품 목록을 모두 게재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정책

2018년 11월, 에어비앤비는 알 자지라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점령지역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의 관광 상품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어비앤비에 자사가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고,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사의 경영 기준은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착촌 사업 홍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모두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 에어비앤비 로고
미국 기업 에어비앤비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숙박 시설을 300개 이상 게재하고 있다.
  • 트립어드바이저 로고

미국 기업 트립어드바이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명소와 관광 상품, 식당, 카페, 호텔, 임대 아파트 등을 70개 이상 게재하고 있다.

  • 부킹닷컴 로고

네덜란드에 본사가 위치한 부킹닷컴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호텔과 임대시설 45개 항목을 게재하고 있다.

  • 익스피디아 로고

미국 기업 익스피디아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대형 호텔 4곳을 비롯해 숙박시설 9개를 게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트립어드바이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지에서 이익을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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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로 수익을 얻다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4곳과 동예루살렘의 실완 마을,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는 불법 정착촌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재된 시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관광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Shiloh)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 농부는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로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실로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5,500헥타르(55㎢)가 넘는 땅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빈번히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실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곳은 부킹닷컴이 유일하다.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고고학적 명소 인근에 의도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얽힌 유대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 역시 이러한 착취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태를 강조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자연보호구역 관광을 홍보하고, 순례길과 사막 사파리 방문을 장려하며, 포도원에서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관광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의 경험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불법 정착촌에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활동과, 같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극명히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크파르 아두밈 내, 혹은 인근에서 운영하는 휴일숙박시설과 사막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의 주민 180여명은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해당 지역 불법 정착촌의 불법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 내에서 이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예루살렘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아부 디스 마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제리코에서 가까운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가 “이스라엘 사막 캠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미화 235달러를 지불하면 “사막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는 크파르 아두밈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박물관, 사막 투어, 성경 테마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캠핑 활동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크파르 아두밈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베두인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정착촌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베두인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착촌 확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 또한 방문했다. 수스야 불법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강제 퇴거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2015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했다.

수스야는 고고학적 명소인 유적을 둘러싸고 건설된 마을로, 기사가 작성될 당시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해당 유적과 올리브나무 숲, 와인 양조장과 포도원, 정착촌 내 대형 수영장 등을 사진과 함께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스야, 실로 등의 정착촌 내 고고학 유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정착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장소를 전 세계에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 계획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글로벌 여행사들이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착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수스야의 고고학 유적 역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을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정착촌을 확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의 필요성

불법 정착촌의 존속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관광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억 파운드 가치의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 차원에서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착촌 내의 상업 활동을 내버려두고 수익 창출이 계속되는 한,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에서의 공산품과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각 기업의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당 4개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업체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추합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각 업체의 답변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9/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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