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지역

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시에라리온 정부는 임신한 학생 수 천명의 등교를 금지하고 곧 있을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일 발표한 보고서 <수치와 비난: 위험에 처한 시에라리온 임신부 여학생들의 인권>을 통해 이 같은 실태 밝히고 시에라리온 정부에 즉시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브리나 마흐타니(Sabrina Mahtani)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조사관은 “학교에서 임신한 학생을 제외시키고 중요한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처벌로써 임의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에라리온이 끔찍한 에볼라 사태에서 벗어나고있는 시점에 이러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시작되었다. 장관은 소위 ‘순결한 여학생’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임신한 여학생이 ‘학교’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신체검사를 강요하여 학생들은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들이 임신 여부를 ‘검사’한다며 가슴과 배를 만지기도 했다.

한 18세 소녀는 국제앰네스티에 시험 응시를 허락 받기 위해서 모든 여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 소녀는 “선생님들이 임신했는지 알아보려고 가슴과 배를 만졌다. 어떤 학생들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선생님 중에는 검사할 때 장갑을 낀 사람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매우 창피한 기분이었다. 선생님들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간 학생들도 많았다. 임신한 여학생 약 12명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임신을 ‘검사’하는 관행은 정부 정책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에라리온 정부에 이처럼 여학생들에게 수치스럽고 굴욕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즉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말, 아일랜드, 영국 등으로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원을 받아 임신부 여학생들을 위한 임시 대체 수업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3천 명 이상의 청소년 임신부들이 이러한 임시 수업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규 수업과는 다른 조건과 시간에 진행되며, 여전히 시험 응시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전문가들 역시 수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과, 주류 교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 수업의 질과 내용이 정규 수업과 동등해야 하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여학생 중에는 대체 제도를 지지한다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공여국들에 정규 학교에 다니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대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시에라리온의 모든 학교는 감염률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폐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임신 비율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성폭력으로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인권침해로 인한 임신이었다. 격리 조치와 이미 한계에 이른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은 원치 않는 조기 임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건강에 대한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10년 전 내전이 끝나고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2004년 내전이 종식된 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정부에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을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표현했다.

사브리나 마흐타니 조사관은 “시에라리온에서 청소년 임신부는 비난과 수치의 대상이다. 이들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른 시기에 임신했다고 해서 남은 인생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시에라리온이 에볼라 사태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임신부 여학생들은 국가 재건을 돕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했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간호사, 의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했다. 이들을 주류 교육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관행이 뒤집히고, 시험 응시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소녀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4년 3월 시작되어 2015년까지 계속된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는 전국민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피해를 입혔고, 그렇지 않아도 약자인 어린 소녀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신한 학생을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시험 응시를 금지한 것은 에볼라 발병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이나, 학교 수업을 재개하는 날 이러한 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또다른 논란과 시에라리온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불을 붙였다. 시에라리온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금지 조치가 차별이자 낙인 찍기이며, 이로 인해 임신부 소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시에라리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에볼라 발병 이후 청소년 임신이 더욱 증가했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금지 조치로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3천 명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실제 청소년 임신부 수가 이보다 훨씬 높은 1만여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임산부 학생이 응시할 수 없는 주요 시험은 적어도 두 가지이다. 먼저 기초교육검정시험(BECE)은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등의 고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두 번째는 서아프리카 고등학교 검정시험(WASSCE)으로, 영어, 수학, 과학, 예술은 물론 경제 등 상업 과목까지 포함한 다양한 과목에 대해 응시할 수 있다. 서아프리카 고등학교 검정시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잠재적 고용주들에게도 중요한 시험이다.

영어전문 보기

Sierra Leone: Pregnant schoolgirls excluded from school and banned from exams

Thousands of pregnant girls, excluded from mainstream schools and barred from sitting upcoming exams, risk being left behind as Sierra Leone moves forward from the Ebola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Shamed and blamed: Pregnant girls’ rights at risk in Sierra Leone, reveals how the prohibition, confirmed by the government in April this year and sometimes enforced through humiliating physical checks, not only stigmatizes an estimated 10,000 girls but risks destroying their future life opportunities. With exams scheduled for 23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authorities to immediately lift the ban.

“Excluding pregnant girls from mainstream schools and banning them from sitting crucial exams is discriminatory and will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Education is a right and not something for governments to arbitrarily take away as a punishment,” said Sabrina Mahtani, Amnesty International’s West Africa Researcher.

“As Sierra Leone moves forward from the devastating Ebola crisis, it is vital that these girls, are not left behind.”

On 2 April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sued a statement banning pregnant girls from “school settings”. The justification given for this policy – namely to protect “innocent girls” from negative influences – only serves to reinforce stigma through language that blames and shames pregnant girl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this ban has been enforced in some schools through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of girls. Girls have been subjected to degrading physical searches and tests. Some have had their breasts and stomachs felt by teachers to “test” for pregnancy. Others have been compelled by their school to take pregnancy tests.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ed 52 girls, some of whom said they felt scared at the possibility of being accused of being pregnant, while others described the feeling of humiliation at being physically assessed.

One 18 year-old girl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all girls were checked by teachers before they were allowed to sit an exam:

“They touched our breasts and stomachs to see if we were pregnant. Some girls were made to take urine tests. One of the teachers was wearing gloves when she was checking us. I felt really embarrassed when this happened to me. Many girls left as they were scared the teachers would find out they are pregnant. About 12 pregnant girls did not sit their exams.”

Whilst the way in which girls are “tested” for pregnancy is not part of government policy, the practice is widely know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issue urgent directives banning such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of girls.

In late October 2015 temporary alternative classes for pregnant school girls funded until July 2016 by donor countries, particularly Ireland and the UK, were introduced.

While the government claims that more than 3,000 pregnant schoolgirls have registered for this scheme, the classes are held in different premises or at different times to their peers and the girls are still banned from exams.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y local experts for its lack of choice and the stigmatizing effect of persistent exclusion from mainstream education.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at the attending of the alternative system, which should be of equal quality and content, be optional for those girls who do not wish to continue at mainstream school.

While some of the girl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support the alternative system, others wanted to attend school with their peer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led on the government and the donors to make the alternative system optional for those girls who do not wish to continue at mainstream school.

As the Ebola crisis spread last year, schools in Sierra Leone were closed between June 2014 and April 2015 as part of emergency measures to reduce infection rates.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n increase in adolescent pregnancy. Many of these pregnancies resulted from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ailure to protect girls from sexual violence. Quarantines and an already overstretched healthcare system, meant that girls were not able to acces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upport or advice to protect themselves from early and unwanted pregnancies. Sex education in schools is limited and was removed from the curricula after the war over a decade ago.

In 2004,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top the practice of excluding pregnant girls from education. The Commission called this practice “discriminatory and archaic”.

“Pregnant girls are being blamed and shamed in Sierra Leone. They are being denied key chances to move forward with their lives, and to ensure early pregnancy does not become the event that determines the rest of their lives,” said Sabrina Mahtani.

“As the country emerges from the Ebola crisis, pregnant girls we met expressed their desire to help build up their country. Many wanted to become much needed nurses, doctors or lawyers. Unless their exclusion from mainstream education is reversed and the ban from sitting exams is lifted these girls’ dreams will not be realized.”

Background

The Ebola crisis that struck Sierra Leone in March 2014 and continued throughout 2015 hit all parts of the country’s population, with already marginalized groups like girls particularly affected.

The exclusion of pregnant girls from mainstream education and from sitting exams pre-dates the outbreak of Ebola; however,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ban when schools re-opened has sparked renewed debate and concern about this issue in Sierra Leon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Sierra Leone described the ban as discriminatory, stigmatizing and likely to worsen the marginalization of pregnant girls and wome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itself recognized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adolescent pregnancy during the Ebola outbreak. It is not clear how many girls are affected the ban. Official figures suggest three thousand, but experts mapping the situation indicate that the true figure is far higher, likely to be an estimated 10,000 pregnant girls.

There are at least two crucial exams that all visibly pregnant girls are currently unable to take. Firstly, there is the Basic Education Certificate Examination (BECE), which is the exam all students must pass to guarantee admission into senior secondary school or other higher level education centre, such as vocational schools. The second key set of exams are the West African Senio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WASSCE), which can be taken in a range of subjects including English, mathematics, sciences and arts, as well as economics and other commercial subjects. The WASSCE exams are necessary to get into university or college and are also important for potential employers.


금, 2015/11/13- 13:51
395
0

테러로 인한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이에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EU) 14개국의 테러 대응조치를 인권적으로 분석한 종합 보고서 <위험할 정도의 과도함: 계속해서 확산되는 유럽의 ‘공안 정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유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유럽은 공안정국 상태를 영구적으로 끌어가고 있으며, 인권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2년간 EU 회원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 및 유럽 규모의 테러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 법안들이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유럽 사회가 오랜시간 힘겹게 마련해온 인권 보호 장치들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 Alexander Koerner/Getty Images

많은 국가의 반테러 조치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강화하고, 사법적 통제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무절제한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내용으로 발의, 시행되었다. 특히 외국인과 민족,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최근 파리부터 베를린까지 끔찍한 테러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정부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급히 무더기로 도입했다.

-존 달후이센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런 식의 테러 대응 방식은 각각을 놓고 봐도 걱정스러운데, 전체를 두고 보면 무절제한 권력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누려 온 자유를 짓밟는 불안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테러 대응 조치를 이용해 막대한 권한을 공고화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적인 방법으로 표적으로 삼고, 보호를 가장해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예외가 되고, 규칙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변해갈 위기에 처했다.

-존 달후이센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테러 대응조치를 조사한 유럽연합(EU)의 14개국가


국가비상상태 선포하며, 집회 금지, 소수자 차별, 사회 비판 가로막아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보안국 및 정보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기 쉽게 만드는 개헌안 및 법안을 거의 아무런 사법적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경우가 많았다.

  • 헝가리: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심각한 이동의 자유 제한, 자산 동결 등 광범위한 영역의 행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소동을 진압하는 데 무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국가비상사태를 5회 갱신하며, 시위를 금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적 조치를 표준화했다.
  • 영국과 프랑스: 이동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의 임시 비상사태 조치가 평시의 일반법에 포함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일부 국가는 테러대응법을 소수자와 인권옹호자, 정치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등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켰다.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최루탄 가스 발사했다. © JEAN-SEBASTIEN EVRARD/AFP/Getty Images

프랑스에서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사태’를 이용해 환경운동가들을 가택연금시켰다.

무차별 집단감시로 도청, 통신네트워크 감시 제재 없이 수행


EU 회원국 중 다수가 무차별 집단 감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안, 정보부에 인권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시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집단 감시 권한을 인정하거나 더욱 확대해, 수백만 명의 정보를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제되지 않은 표적감시 역시 대폭 확대됐다.

  • 폴란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도청, 전자 통신 감시, 통신 네트워크 및 장치 감시를 3개월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 관한 취재를 보조하던 브라질 국적 다비드 미란다는 2013년 영국에서 환승을 하던 중에 ‘테러 세력’이라는 이유로 붙잡혔다. 다비드는 “간첩” 및 “테러” 혐의에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구금, 수색을 당했으며 9시간에 걸쳐 심문을 받았다. 다비드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의 소지품은 압수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를 안내하는 표지판 © ROLAND WEIHRAUCH/AFP/Getty Images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생각’마저도 ‘범죄’


조지 오웰 소설 속 ‘생각 범죄’의 현대판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실제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극도로 미미한 행동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반테러 조치의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사전 범죄 예측”에 투자하고 이동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통제 명령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혐의나 유죄 판결 없이도 가택 연금이나 여행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에 처해졌다. 이러한 경우 그 증거는 주로 비밀에 부쳐져, “사전 범죄”로 지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할 수 없게 된다.


난민과 소수집단에 ‘테러범’ 낙인

특히 고정관념에 기반한 자료수집으로 파악된 이주민과 난민, 인권옹호자, 활동가, 소수집단은 새롭게 부여된 권한의 주된 표적이며, 테러에 대해 매우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대상이 된다.

EU 국가 다수가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을 연관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헝가리 법원은 사이프러스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아흐메드 H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테러 행위”는 국경 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확성기로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노부모를 모시고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다. 아흐메드는 돌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그가 군중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흐메드의 부인 나디아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혼자서라도 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 아흐메드가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헝가리에서 “테러혐의”로 구속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 © Private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인형극 소품,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이유로 어린이까지 무더기 기소


안보 위협이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오싹한 효과를 일으켰다.

스페인에서는 인형극 배우 2명이 “테러 미화”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는데, 풍자 인형극을 공연하던 중 한 인형이 무장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옹호”라는 유사한 혐의가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과 같이 폭력을 선동하지 않은 것도 “범죄”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5년 프랑스 법원은 이 “테러 옹호” 혐의로 385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였다. “옹호”가 성립하는 구성요소의 정의는 극도로 광범위하다.
스페인에서는 인기 뮤지션이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에게 생일 선물로 케이크 폭탄을 보내겠다는 농담을 포함해 올렸던 여러 개의 트윗이 문제가 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차별적인 조치로 무슬림과 외국인, 또는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은 매우 부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국가와 관련 부처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금, 2017/01/20- 16:59
395
0

3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테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철저한 멸시를 보여준 것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앰네스티 벨기에 지부 사무국장(프랑스어권) 필리페 헨스맨스(Philippe Hensmans)와 사무국장 대행(플라망어권) 한 벨리옌(Han Verleyen)은 “고의로 시민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테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모든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NEWSFLASH

Belgium: Amnesty International strongly condemns Brussels attacks

Today’s attacks in Brussels show an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condemned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o deliberately target civilian lives is, and always will be, inexcusable.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ttacks must be brought to justice. All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 recent attacks and their families,” said Philippe Hensmans, Manag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rancophone Section and Han Verleyen,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Belgium-Flemish Sec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Belgian authorities to conduct a prompt and thorough investigation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se acts are brought to justice.


수, 2016/03/23- 11:10
394
0

Amnesty's Moscow office sealed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존 달후이센

영어전문 보기

Russia: Moscow authorities stonewall attempts to resolve office closure

While yesterday’s surprise sealing of Amnesty International’s long-term office by Moscow city authorities will hamper day-to-day work, its staff will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in Russia and abroad, the organization said.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have so far been stonewalled by municipal authorities, who have falsely claim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was in arrears on its rent, and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lease in a clear abuse of process.

“If the authorities remain unwilling to solve this issue, it will soon start to look ominously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our work to defend human rights in Russi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not to see this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the wider crackdown on Russian civil societ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We will continue to attempt to get to the truth of why this happened and resolve the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o we can continue our crucial and legitimate work. This is not being made any easier by the silence of the Moscow City authorities.”

Silence from Moscow City authorities makes this look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Amnesty International’s work.
On the morning of 2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based staff arrived at their office to discover the locks had been changed, the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e door had been sealed shut with a notice from Moscow’s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The organization received no prior warning and no explanation for the closure.

Later in the day, the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 which has leased the property to Amnest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20 years – issued a statement to journalists, alleging that the organization had failed to pay its rent.

This assertion is demonstrably fals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s proving the rent has been paid, up to and including October this year. This was acknowledged orally this morning by an official in the finance section of the State Property Department of the Moscow City Administration, who said that this could not be confirmed in writing as Amnesty International was no longer formally a tenant. Attempts to reach senior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have been unsuccessful.

“Changing our locks and turning off our lights has undoubtedly come as a setback, but we will not be cowed into silence or deterred from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금, 2016/11/04- 17:52
392
0

-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3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