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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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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합의 성관계에 채찍질형 부과하는 조례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0:04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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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지역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일러스트

최근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인권옹호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성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 차별적인 법들이 폐지되는 입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젠더기반폭력을 직접 자행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생존자들에게는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서비스 이용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전히 만연한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차별적인 남성 후견인 제도가 개정됐고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튀니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민원창구가 설치됐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요르단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개소됐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상속, 양육권 등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개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의 행위주체성이 계속 부정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 지역사회에서는 정부당국이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여성폭력을 성행하게 하는 차별적인 법과 젠더 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국가 중 일부에서는 ‘명예살인’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 혹은 비정부 집단들이 여성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강간 등의 협박을 하거나, 위협, 출국 금지, 폭행 및 살해를 통한 입막음을 하기도 했다.

리비아에서는 민병대와 무장단체가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고 납치, 살해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인신공격, 사이버 학대 등을 자행한다. 2020년 11월 리비아 변호사 하난 알바라씨Hanan al-Barassi는 동부 리비아 무장단체와 연루된 부패인사를 비난했다가 벵가지에서 총살 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바스라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 리함 야코브Reham Yacoub 역시 이라크에서 총살 당했다.

이집트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폭로 및 증언한 피해생존자와 증인이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 2020년에는 틱톡 영상이 ‘가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9명 이상의 여성 SNS 인플루언서가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친정부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란에서는 ‘도덕’ 경찰이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강제희잡착용법’을 이용해 여성과 소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헤바 모라에프Heba Morayef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

묵살된 피해생존자의 권리

피해생존자들의 권리 역시 계속해서 묵살되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신고한 리비아 여성들은 “간통죄”로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난민 혹은 이주민 피해생존자의 경우 체포되거나 국외 추방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요르단에서는 피해생존자가 보호소에 구금될 것을 두려워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가 여성을 향한 남성 후견인의 폭력을 지속하게 만들고 여성은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생존와 혼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성폭행범이 기소를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헤바 모라에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변화가 있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차별과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임의적인 체포, 납치, 살해, 이른바 ‘명예 살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을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 불처벌 관행을 이어온 탓에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국의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을 양상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은 차별적인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피해생존자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에게 적절한 보호소, 심리사회적 지원 등 법적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 2021/03/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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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대응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대응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미국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100년만에 불어 닥친 최악의 보건 위기 상황에 맞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런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번 위기는 집단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국경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 지원 철회 결정은 미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지원 자원을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생명을 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일부 강력한 국가들의 변덕에 얽매이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른 국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모한 결정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지원 중단 결정을 즉시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미국 의회 역시 행정부의 조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번 결정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배경 정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공중 보건을 지원할 의무를 가진 주요 국제기구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에볼라, 홍역, 말라리아, HIV와 AIDS 및 기타 여러 질병을 예방, 통제, 및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던 국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유엔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해왔다. 현재까지 미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 문화기구UNESCO,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다.
목, 2020/04/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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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Write for Rights(W4R,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사례 중 하나였던 그래시 내로우스(Grassy Narrows) 선주민들이 정의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래시 내로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지역의 선주민이다. 50년 전, 지역의 펄프 기업이 10톤 이상의 수은을 강에 방류하면서 지역 공동체는 오랫동안 수은 중독으로 고통받아왔다.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들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들

 

국제앰네스티 Write for RightsW4R,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사례 중 하나였던 그래시 내로우스Grassy Narrows 선주민들이 정의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래시 내로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서쪽 지역의 선주민이다. 50년 전, 지역의 펄프 기업이 10톤 이상의 수은을 강에 방류하면서 지역 공동체는 오랫동안 수은 중독으로 고통받아왔다. 2017년 연방 정부는 지역에 수은 치료 시설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지연되어 왔다.

지난 4월 2일, 시설 건축을 위한 1950만 달러 규모의 협정이 마침내 체결되었다. 시설의 운영,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 확보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지만 이번 협정 체결은 정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자 의미 있는 승리다.

 

캐나다와 밀러 장관Minister Miller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성한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 약속이 계속해서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은 치료 시설이 제대로 신속하게 지어져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꼭 볼 것이다.

수석, 루디 터틀Rudy Turtle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그래시 내로우스를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10년 간 함께 활동해왔다. 지난 11월부터는 그래스 내로우스를 국제앰네스티 Write for RightsW4R,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의 사례로 선정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캐나다 내 15,000통의 편지를 포함해 전 세계 400,000통 이상의 편지가 그래시 내로우스의 정의를 위해 함께 연대했다.

그래시 내로우스 선주민들을 지지해준 모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수, 2020/04/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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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 캠페인 사례자 6명의 캐리커쳐가 그려진 편지의 사진

W4r 캠페인 사례자 6명의 캐리커쳐가 그려진 편지의 사진

국제앰네스티의 Write for Rights이하 W4R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매년 12월,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을 위해 수십만 장의 편지와 연대 카드를 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에 서명하는 운동입니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옹호자 유스Youth를 위한 W4R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편지와 탄원을 진행해주었고 한국에서만 7만 여 통의 탄원과 편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쓴 편지는 몇 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모인 편지는 당사자들에게 큰 힘과 연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연대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019년 캠페인이 만들어낸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립니다.

 

6,609,837

2019년 전 세계에서
모인 총 편지 수

2018년보다
30여만 통의 편지가
더 모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개의 사례 중 6개의 사례에 참여했습니다.

 

 

15살에 사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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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이 마티오이 은공, 남수단

 

남수단 출신 마가이Magai Matiop Ngong는 15살에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마가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그의 사형 선고 취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무려 70여만 통의 편지가 모였고 마가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지역사무소에는 연대 편지 수 천 통이 도착했습니다. 2014년 W4R 사례자로, 16살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편지의 힘으로 석방되었던 나이지리아 출신 모세스 아카툭바Moses Akatugba도 마가이를 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유럽 의회에서 열린 W4R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마가이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모세스의 모습

마가이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모세스의 모습

 

캠페인이 시작되자 남수단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마가이의 사례와 어린이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마가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은 남수단의 국민들이 정부의 사형제 현황, 특히 어린이를 사형하는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남수단 정부에 전달할 편지는 약 60kg에 이릅니다. 앰네스티는 이 편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당국에 전달할 수는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은 방류로 미래를 위협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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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시 내로우스 유스, 캐나다

 

그래시 내로우스Grasst Narrows 선주민과 유스들은 기업의 수은 방류와 정부의 침묵으로 50년 간 고통받아왔습니다. 2017년 11월, 연방정부는 수은 중독 피해자들을 위해 그래시 내로우스에 특별 치료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시설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외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페루, 네팔,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지부들이 행동에 나섰고 캐나다에서는 15,000통, 전 세계에서 약 40여만 통이 넘는 편지들이 작성됐습니다.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들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래시 내로우스 유스들

 

마침내 2020년 4월 2일, 캐나다 정부는 1,950만 달러 규모의 치료시설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의 구현을 외치는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자 큰 승리입니다

그래시 내로우스 선주민들은 새로 선출된 캐나다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지구 곳곳에서 보내온 활동가들의 연대 편지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국제앰네스티는 그래시 내로우스를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편지로, 이메일로 선주민들과 연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목소리를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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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넬 수묵 우발도, 필리핀

 

마리넬Marinel Sumook Ubaldo은 태풍 욜란다(하이옌)로 피해를 입은 마을의 생존자입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이 슈퍼 태풍으로 필리핀에서는 1,60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6,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리넬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넬은 W4R 사례자로 선정된 후,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으로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5에 참석했습니다. COP25 회의에서 마리넬은 다른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COP 내 공식 부대행사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COP25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주요 화석연료 및 탄소 오염 기업으로 꼽히는 47개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다룬 결정인 만큼 W4R의 캠페인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인권 기구에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U2 콘서트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 활동가들

U2 콘서트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U2의 초청을 받아 2019 조슈아 투어 공연에서 마리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을 순회하며 총 15회 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앰네스티는 대중들과 W4R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리넬의 사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공연에서는 라이브 중 U2가 국제앰네스티와 마리넬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필리핀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 편지들을 받았다고 알려왔고, 필리핀 내무부는 태풍 욜란다 피해로 인한 마타리나오 주민들의 요구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고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와 활동가 여러분, 저와 제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캠페인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게 보내주신 지지와 다정한 메시지에 압도되었고,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유스 여러분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마리넬 수묵 우발도, W4R 사례자

 
 

불법 마약 거래 누명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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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오스트로프코, 벨라루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된 에밀 오스트로프코Emil Ostrovko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앰네스티는 W4R 캠페인에서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에밀의 어머니 율리아 오스트로프코Yulia Ostrovko를 비롯해 벨라루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에밀 사례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의 활동가들도 에밀에게 책을 보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은 벨라루스 외교관들과 만나 에밀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들 에밀과 저는 보내주신 모든 편지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여러분의 편지를 다같이 읽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대 덕분에 강건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율리아 오스트로프코, 에밀의 어머니

 

벨라루스에는 에밀과 같이 억울하게 구금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W4R 캠페인은 다른 청소년 수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감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수감자들이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로부터 받은 연대 메시지 덕분에 엄청난 힘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저는 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 대부분이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저와 비슷합니다. 동료들은 제게 연대 카드를 나누어 달라고 하며, 받은 카드를 희망과 격려의 상징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 오스트로프코, W4R 사례자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에밀이 올해 특사로 석방될 예정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에밀의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구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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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마디니 & 션 바인더, 그리스

 

션과 사라Sarah Mardini & Seán Binder는 조난된 난민과 이주민을 구조하는 구조 활동가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 합법적인 활동을 했지만 그리스 당국은 이들이 스파이, 인신 매매,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2개 이상의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총 70여만 통의 편지가 모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션과 사라가 처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부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션과 사라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는 베를린의 바드 대학에서 예술인문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션은 액티비즘 활동을 이어가며 개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션과 사라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며, 두 사람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및 그 외의 지연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2020년 안에 재판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전 세계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션과 사라의 편에 설 것이며, 인권옹호자가 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 정부에 계속해서 알릴 것입니다.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를 주장하다 징역 16년형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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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만 아리아니, 이란

 

야사만은 이란의 여성인권옹호자입니다. 강제히잡착용법에 반대하기 위해 어머니와 지하철에서 꽃을 나눠줬던 야사만은 국가 안보를 해치고 부패와 매춘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징역형에 처해져 수감되었습니다.

야사만 아리아니를 위한 W4R 캠페인은 야사만 사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여성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유스 활동가들과 함께 익선동에서 장미를 나눠주며 야사만에 대한 캠페인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탄원은 주한 이란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야사만 아리아니의 모습으로 거대한 W4R 이미지를 제작해 브뤼셀의 고층 빌딩에 걸었습니다.

최우선적인 목표인 두 사람의 석방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으나 항소를 통해 야사만과 그의 어머니의 형기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두 사람의 형기는 16년에서 9년 7개월로 감소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강제히잡착용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구금된 여성인권 옹호자들이 즉시 무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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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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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배경 정보
지난 목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보안 조치의 ‘수립·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정부 권력에 대한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홍콩 정부에 법 집행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절차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행정 장관은 “국가 안보의 보전, 국가 안보 교육 확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포된 후 홍콩 기본법의 부속 문서 3에 등재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률은 홍콩 입법회의 검토 없이 법률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홍콩 입법자들을 우회하는 것이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이후 보류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 분야를 망라하며 수색을 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민주화 지도자 15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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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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