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 박근혜 정권 당혹

▲ 분열하는 사관생도(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8일 오후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열린 ‘신흥무관학교 설립 제107주년’기념식에서 사관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2018.6.8 [email protected]
“육사, 신흥무관학교 계승한 학교”…독립군 전통, 국군역사에 편입 의미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 육사에서 처음 개최(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8일 오후 2시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에서 육사 군악대와 생도들이 분열의식을 하고 있다. 2018.6.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8일 오후 2시 육군사관학교 생도 1천100여명은 육사 화랑연병장에 집합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을 위한 분열의식을 했다.
8개 중대로 나뉜 육사 1~4학년 생도들과 육사 군악대는 약 15분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연병장을 돌며 연단 앞에 선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및 육사 관계자들을 항해 큰 소리로 ‘충성’ 경례를 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와 호국간성의 대한민국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의 역사적 만남이었다.
이날 신흥무관학교 설립 기념식이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것은 육사가 신흥무관학교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학교라는 선언의 의미가 있다. 나아가 신흥무관학교와 광복군 등 독립군의 전통이 국군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신흥무관학교는 1910년 3월 신민회의 국외독립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 결의를 계기로 이듬해 6월 10일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신흥강습소는 1912년 통화현으로 이전한 뒤 이듬해 건물을 신축해 신흥중학교로 개칭했다가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려오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1920년 6월 봉오동전투, 같은 해 10월 청산리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군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군의 효시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동안 국군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는 못했다. 과거 군 당국이 독립군의 전통을 국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가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행사를 육사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육사에는 독립군의 역사를 가르치는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군 당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작년 9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독립군과 광복군과 관련한 역사를 국군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육사에서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당시 박일송 육사 교수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효시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1911년 설립된 신흥무관학교 등의 군사교육기관은 독립전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육사의 정신적 정통성의 연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육사 교내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8일 오후 2시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및 육사 관계자들이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6.8 [email protected]
이어 올해 3월 독립전쟁에 나섰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육사 교내 충무관에 설치됐다.
이날 신흥무관학교 기념식이 육사에서 열린 것도 군 당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로 가능했다.
기념식에는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육사 생도대장인 김태진 준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및 육사 관계자 1천200여명이 참가했다. 기념식은 신흥무관학교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육사 생도들의 분열의식,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및 특별전시회 관람, 항일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항일음악회에선 ‘안중근 옥중가’, ‘기쁨의 아리랑’, ‘광복군 아리랑’, ‘압록강 행진곡’ 등 독립군이 부르던 노래들이 연주됐다.
육사 관계자는 “육군사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학교”라고 “전쟁사 과목 중 포함됐던 독립전쟁 역사교육의 시간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겸하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오늘 기념식은 신흥무관학교와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뿌리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군 장병들이 앞으로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도 군가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6-08
☞기사원문: 신흥무관학교 기념식 육사서 처음 열렸다…”독립군 정신 계승”
[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역사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에 부쳐-
1. 오늘(8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국정화 추진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새로이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 지난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 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정화 사건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작당하여 자행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문을 접하고, 교육부가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헌법을 유린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가장 심각한 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사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다음,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편찬기준 수정요구, (나)편찬심의위원 선정 개입 (다)집필진 선정 등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임이 명약관화한데도 교육부는 그를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였다.
4. 다음 국정농단에 동조한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가)국정화 추진과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다)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다)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였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자발적‧적극적‧반복적으로 동조한 ‘공동정범’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방침을 결정할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황우여 장관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게다가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총동원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하였는데, 겨우 여섯 명의 고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 교육부의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면죄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수동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국정화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의 기회로 삼아 견마지로를 다한 적폐세력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이 (가)국정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였으며 (나)검정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거짓 선동하였으며 (다)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과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忠犬)’이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과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은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팔아넘겨도 된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18.3.28) 당시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가)역사교육지원체제 구축 (나)역사교과서 발행관련 제도와 법규 개선 (다)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 방향 정립 (라)역사교육 공론화 장 및 기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제작에 올인한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선언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대신할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자유한국당이 적반하장으로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퍼붓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수구-냉전 세력인 교육부가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 방향을 정립’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7. 역사학계·역사교육계는 작년 4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역사교육의 정치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 가운데 3항이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차후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전담 위원회 등)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원회도 재발방지책으로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사교육 거버넌스 주관기구로 역할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면피용 재발 방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학계와 체결한 대통령 공약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2018년 6월 8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055-253-5251
호반식당의
유뤌이십일
사대강물요일이
기다려지는구나!
* 신문, 사진 등 주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골라 다소 깊게 파보겠습니다. 100년 전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추적하는 시간, 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미식가 6회 “을사늑약과 이토히로부미”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민족문제연구소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화요일은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_”역전다방”‘이 방송되고
목요일은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다 : 미식가’ 가 방송됩니다.
[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 Q8.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할 자세(마지막 질문)
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 Q7. 북한이 선택할 비핵화 모델은?
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 3ㆍ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용수할머니 사진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운데)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관련기사
백년 전쟁 다큐멘터리 1부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알고 있지 못했던 근대 민족의 역사를 다시 보고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친일부정세력의 압력과 외압에 시달려 다음 후속작의 등장이 불투명 하였으나
이제 점점 다시 시기가 다가오는 듯 합니다.
친일부정세력의 압력에는 아랑곳 않고 기존의 의도한 단 한 컷의 수정과 검열이 없는
민족근대사의 사실과 진실을 담은 백년전쟁 2부의 조속한 개봉을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사계절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이건 진담이라고//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가기로 결심했다구/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주장하는 일이라고//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그야 하는 수 없지/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사는 거지”
문익환 목사가 1989년 새해를 맞아 쓴 ‘잠꼬대 아닌 잠꼬대’는 많은 이의 가슴을 울렸다. 평양에 가겠다는 문 목사의 포부는 많은 이들에게 분단의 선을 넘는 꿈을 꾸게 했다. 하지만 이 시를 본 어떤 이들도 문 목사가 이런 포부와 다짐을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문 목사는 1989년 3월 북한을 방문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분단의 장벽을 맨몸으로 깼다.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목사는 “나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한편이 이기고 한편이 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뜨겁게 포옹을 하며 “분단 50년을 넘기지 맙시다. 그것은 민족의 치욕”이라며 절절한 음성으로 호소했다. ‘방북’이라는 말보다는 ‘밀입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던 그 시절 분단의 장벽을 넘은 문 목사의 발걸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이후 커지고 커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두웠던 남북 관계를 넘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엔 문 목사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오랜 어둠을 이기고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 올해는 문 목사 탄생 100주년(6월1일)을 맞이하는 해이다. 문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잠꼬대 아닌 잠꼬대’ 등 문 목사가 쓴 시들을 모아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란 제목의 시집이 출간됐다. 이 시집엔 문 목사가 생전에 펴낸 ‘새삼스런 하루’(1973), ‘꿈을 비는 마음’(1978),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1984), ‘두 하늘 한 하늘’(1989), ‘옥중일기’(1991), 다섯 권의 시집과 신문에 발표한 시들 가운데서 고른 70편의 시가 실려 있다.
1부는 시인으로서 면모가 돋보이는 시들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애틋함, 존재론적 상념 등 개인적 삶의 편린을 담았다. 2부는 ‘전태일’, ‘근태가 살던 방이란다’, ‘동주야’ 등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들과 역사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을 모았다. 3부는 남북 분단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바라는 시들로 가득하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한 문 목사네 가족사는 곧 우리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다. 4부는 종교인으로서 시대와 사회에 대해 느끼는 고뇌를 담은 시들로 민중과 민족의 아픔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은 문 문사에 대해 “일흔여섯 생애 중 여섯 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겸허한 심부름꾼”이고,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한반도라는 광야를 떠돈 예언자며, 어둡고 거친 파도 넘실대는 동서남 3해의 민족사의 등대이고,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이자,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에 맞서는 전선의 척후병”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집엔 이렇게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문 목사의 생애와 신앙이 알알이 박혀있다.
시인의 말을 대신해 수록한 첫 시집 후기를 보면 문익환이 시인으로서 길을 걷게 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1968년부터 신구교 공동 구약 번역책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성서를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쓰던 그는 시가 거의 40%인 구약성서를 30여 년 연구하면서 시인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소득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일이오. 구리거울에 비춰 보던 흐릿한 나의 모습을 바람 한 점 없는 숲 속 호수에서 쨋쨋이 보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 보니, 갈증 같은 것이 생기더군. 나의 모습을 나보다 훨씬 민감한 이 땅의 시인들의 거울에 다시 비춰 보고 싶어지더란 말이오.”
이 시집을 통해 우리는 한국 현대사와 분단의 아픔, 통일의 열망을 문익환 시인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불과 30여 년 전엔 ‘잠꼬대 아닌 잠꼬대’였던 통일과 평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다시 꺼내 읽는 문 목사의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되고 있다.
<2018-06-18> 민중의소리
[기고]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나쁜 합의’인가?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6·12 싱가포르 1차 조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한 센토사 합의를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승”이라고 규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만남 자체로 큰 성과이며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폐기의 방식과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얼핏 전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VID에 집착하여 공동성명을 ‘나쁜 합의’로 단정하는 것은 이번 회담의 역사적 함의와 과거 사례와의 차별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미간의 극한 대립은 냉전구도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에서 비롯한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남한이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한 반면, 미·일과 북한의 관계 수립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서도 쉽게 드러난다. 한·미·일 대 북·중·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이라는 전통적 관점으로는 명쾌한 해석이 불가능한 지점이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센토사 합의에는 이러한 비대칭적 구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합의문만을 보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핵이라는 유형의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데 그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도 약속했다. 미국은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으로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사실상 단계별 동시적 행동원칙에 입각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치가 구체적이고 종국적인 데 비해 미국은 비전만 제시하고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대응만 하고 있는 형국으로 읽힌다.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국교 정상화 등 정작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모두 전제가 있는 후순위의 과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기울어진 협상은 아니었다고 봐야 옳다.
미국과 일본의 국민 여론은 다수가 북한과의 대화를 찬성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기에는 지난날의 시행착오와 오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낙관적인 요소들도 여럿 눈에 띈다. 우선 북·미 정상의 강력한 해결 의지와 상호간의 신뢰가 있으며, 남·북·미 간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고, 협상과정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상 최고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정책을 철회하기도 쉽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핵보유와 경제발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한 선택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불가역적’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본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북미 간 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뢰의 부족이었다. 평화를 목표로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표현대로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한다는 것은 국제외교의 행동규범에도 어긋난다. 이율배반적이며 명분도 서지 않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필요보다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은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오른 적이 없는 주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와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는 동맹도 우방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보수적 분석가들의 ‘가치동맹’이라든지 ‘혈맹’을 무시한다는 따위의 고식적 표현이 더욱 공허하게 다가온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근대 외세의 개입으로 결국 망국에 이르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좋은 전쟁이 있을 수 없듯이 항상 이득이 되는 선량한 외국군도 있을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체제가 굳건해진다면 외국군이 굳이 주둔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 나아가 중립지대로 기능해야하기 때문이다.

▲ ⓒAP=연합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대응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변수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는 마련되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 또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한반도의 전반적인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이 수사에 그치는 표현만이 아님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퇴행하지 않도록 운전자 조정자에서 한 걸음 더해 설계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7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를 전력을 다해 살려나가야 한다. 앞장서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한과 미국을 견인해야 한다. CVID든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든 결국은 CVIP(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번영)를 위한 것일 게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관건은 군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다자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며 일차적 목표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창설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에도 주문하고 싶다. 7회 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세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그 첫걸음이다. 그렇게 해야 미국 의회에도 무어라 주문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2018-06-18> 프레시안
☞기사원문: 국회의 ‘北美정상선언’ 지지결의안이 필요하다
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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