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의견서 주요내용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결론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입니다.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총수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답변을 한 것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가 말한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집권했음을 기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뇌물·횡령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대통령공약, 스스로 어길 것인가
재벌총수가 중대한 경제범죄로 형을 살고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재계와 보수언론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론몰이에 못 이긴 척,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거대기업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사법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곧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혈통에 의거해 기업지배력을 세습받은 재벌 3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다름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1.44%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현 삼성전자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국가경제를 위해 그를 특별히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직접 밝혔 듯 재벌 오너 역할론은 그 실체마저 모호하다. 이 모호한 실체, 재벌 신화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근간과 국기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
가석방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송영길·박범계 발언 철회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의욕을 잃고 향후 다시 반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법 적용의 경직성 시정 등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되묻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사면·가석방 제도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법을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면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자활성화 구실 예외적 사법 특혜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해묵은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 정치가 정무적·정책적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돈과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총수에게 법적 특혜가 제공되었고 총수가 이에 투자 등으로 화답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할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가석방된다면 또 하나의 재벌특혜 사건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법무부의 보도자료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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