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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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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7:56

 

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매체

기사제목

파이낸셜뉴스

삼성 "반도체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문건 사실과 다르다반박

아이뉴스24

삼성 "백혈병 보상 확약 논란 사실 아냐"

이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핌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뉴시스

백혈병 보상 확약논란삼성 "비밀유지 강요 사실 아냐"

ZDNet Korea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뉴데일리

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 잡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빈축'

데일리안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성 해명자료 베껴쓴 기사 예시> 이 기사를 쓰는데 과연 몇 분이나 걸렸을까?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임동욱 기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일일히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발송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상을 받은 이가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고, 위배 시 수령 금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굵은 글씨, 삼성 블로그글 인용부분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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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금, 201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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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당당한 망언에 위장술이 드러나고 말았다. 여당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보도에는 이사 이름마다 OO당 추천이란 딱지가 붙었다. 공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명분 쌓기용으로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 국민의견은 비공개로 접수했다. 시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 제출한 의견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의견수렴방식도 제한적이었다. 실명접수만 허용했고, 개인평가만 받았다. 이사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굳게 닫았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 중심을 내세운 방통위의 민낯이다.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성 평등지역대표성실현도 기대 이하였다. EBS4명의 여성 이사가 선임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하지만 부적격 인사가 포함됐다. KBS와 방문진은 고작 1명씩 늘었을 뿐이다. 여성단체들은 다양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와 다를 바 없다.”며 분노했다. 지역대표 이사 역시 생색내기에 그쳤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명단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1년여 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것이 왜 9월까지 미뤄졌는지 해명은 없었다. 국회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돈다. 정책내용도 국회맞춤용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국회의 위법적 추천관행이 합법화된다. 현행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통제, 거부권 행사를 통한 합의제 강화,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과적으로 국회 권한만 보장해준 꼴이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시청자기구를 강화해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중장기 과제로 밀어냈다. 정책제안은 3월에 발표한 초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은 왜 추가로 받았으며,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왜 6개월을 보낸 건지, 깜깜이 논의에 알 길이 없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통신정책 기조는 바뀐 게 없고, 미디어환경은 나아진 게 없다. 밀실논의, 깜깜이 결정 관행은 여전하다. 적폐청산도 없었고, 행정혁신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시청자와 이용자는 눈에 띄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자, 관료들만 보인다. 박근혜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실종됐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방통위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넘겨준 권한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위의 자격을 물을 것이다. 과연 4기 방통위가 미디어 개혁과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조직개편이 먼저일지, 방통위 개편이 먼저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20189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화,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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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1.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먼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해본 국민들 역시 그 남용 실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비록 지난해 논란 이후 그 제공건수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전화번호수 기준 2016년 상반기 4,480,266 건 => 3,792,238 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2,504건. 국민 6명당 1명꼴). 그러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제공된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화번호수 제공은 크게 줄었으나 이는 통계에 산입된 기지국수사 통계의 부침이 큰 데 따른 것이다(기지국수사의 경우 통상 기기국 1개당 1만 건 내외의 전화번호수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문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문서건수 기준 2016년 상반기 145,467건 => 2016년 하반기 157,854건). 정보·수사기관들의 요청건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 2016년 상반기 99.55% => 2016년 하반기 98.63%건. 2016년 전체적으로 99.21%).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1월 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되었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14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하였다.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문서건수로는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간의 차이가 10건에 불과하지만, 감청된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볼 때 총 건수로는 무려 1,802건이나 차이가 난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오류는 그 뿐이 아니다. 통신자료건수 역시 2015년 하반기 문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통신수단별로 집계한 것의 합계가 다르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별로 합계한 문서수 합계는 564,947 건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564,847 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문서수로 집계한 기관별 집계의 합계는 564,847 건으로 통신수단별 합계와 100건이 차이난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들 앞에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휴대전화 감청건수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감청건수를 누락하고 일률적으로 0건으로 발표되고 있다).

 

5.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월, 2017/06/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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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수,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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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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