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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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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7:56

 

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매체

기사제목

파이낸셜뉴스

삼성 "반도체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문건 사실과 다르다반박

아이뉴스24

삼성 "백혈병 보상 확약 논란 사실 아냐"

이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핌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뉴시스

백혈병 보상 확약논란삼성 "비밀유지 강요 사실 아냐"

ZDNet Korea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뉴데일리

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 잡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빈축'

데일리안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성 해명자료 베껴쓴 기사 예시> 이 기사를 쓰는데 과연 몇 분이나 걸렸을까?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임동욱 기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일일히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발송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상을 받은 이가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고, 위배 시 수령 금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굵은 글씨, 삼성 블로그글 인용부분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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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상품권 페이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논란에 휩싸였던 SBS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 ‘’, ‘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11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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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목, 2015/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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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헌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 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엮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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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효성 위원장 첫 행보, 방통위 변화의 시작이길 바란다!

- 이용마 기자 및 MBC·KBS 투쟁 언론인들 면담에 부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방송투쟁을 진행하다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방통위원장이 임명 후 업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행보임에 틀림없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안타깝게 복막암이라는 병까지 얻어 투병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를 만난 것은 청문회 및 취임사에서 밝혔던 공영방송 정상화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MBC 파업을 함께 주도했다가 해직된 최승호 PD, 박성제·박성호 기자 등 동료들은 물론 YTN에서 해직됐다가 오늘 복직된 노종면·현덕수 기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방송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도 자리했다고 한다.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 뿐 아니라 현 KBS·MBC의 엄중한 상황 또한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효성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과거 방통위가 언제 이 같은 호응을 받아본 적 있는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의제를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고민할 차례다. 방통위가 법·제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편파방송, MBC 뉴스 계속 봐야 하느냐는 시청자들의 물음에 방통위가 답을 해야 한다.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법원은 언론인들의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이 포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노동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 등에 대한 감독권한도 잊어선 안 된다.

 

4기 방통위가 시작됐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임기동안 다양한 영역과 의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주인인 시청자·이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용마 기자의 “MBC 사장도 국민이 뽑자는 촛불집회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방통위다. 이제 언론장악의 중심이라는 오명과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받는 기관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201784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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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법원 조정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
화, 2017/1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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