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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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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4:21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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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후원_배너
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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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 이제 그만

2016년 3월 17일 -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SK가스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권은 물론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진에서만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석탄을 태울 때 발생되는 비소와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불안과 건강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결정한 금융투자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역주행하며 SK가스는 충남 당진지역과 경남 고성에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18일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SK가스 석탄발전소 중단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일시: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성남 에코허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앞 순서 -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SK가스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3418-5974,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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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금, 2018/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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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38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한국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7"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운영위원은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2"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tj6ZSOIdFxs[/embedyt]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 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92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목, 2017/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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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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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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