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9 한겨레] 쌍용차 47억, KEC 300억, 한진중 158억…이 숫자들이 뭔지 아시나요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8.5.)
[위원장 칼럼]
* 이번 호 위원장 칼럼은 쉽니다. 뜨거운 여름,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o~
[참여] [퀘스트] 당권을 회복하여 선거에 참여하자!
o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권 회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날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자정까지 미납당비를 입금하시면 차기 대표단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원 수와 당권자 수가 같아지는 그 날까지, 퀘스트 수행은 계속됩니다!
힌트 1_ laborparty.kr
힌트 2_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힌트 3_ 02-6004-2016
[당협/당원]
o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은사자상 수상 <위로공단> 8월 13일 개봉 (링크)
[예고편]
o [백상진] ‘운동권 정당’의 오늘…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링크)
o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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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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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
8/8 |
11:00 [서대문] 임시대의원대회 @쉬바펍(지도보기)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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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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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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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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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14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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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31(화) ~ 2월 22일(수)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2월 23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4Dl4DukyTQFVmdG1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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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3월 1일 ~ 6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 본인이 담당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최소 월 4회 이상)
-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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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주문하는 것들만 하고 새로운 물품에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꾸러미 속 새로운 물품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고요^^ 한살림을 알리며 한살림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쁘게 활동했습니다^^”
- 온라인활동단 13기 장연희 조합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이기적인 조합원이었는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타생협과 뭐가 다른가 점검하면서 신뢰도가 상승해 구매가 늘었고요. 무늬만 한살림 조합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된 건 다 활동단 체험 덕분이라 앞으로 회원 가입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 온라인활동단 13기 김유진 조합원
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6
일본은 빈곤아동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아동 빈곤율이 16.3%라고 발표했다. 6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발표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빈곤율이었으며, OECD 34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54%를 넘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실감이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꾀죄죄한 얼굴로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나, 거리 혹은 전차 안에서 손을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년소녀가장’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값싼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옷으로 단장할 수 있고, 100엔만 있으면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 역시 흔하다.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과의 연락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겉모습 속에 아동 빈곤이 가려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빈곤아동이 가진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의 박탈
그렇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없으며, 빈곤아동이 가진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빈곤’이란 ‘상대적 빈곤’을 말하며,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하고 발표한 빈곤율 역시 상대적 빈곤율이며,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얻는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2인 세대는 177만 엔 이하, 3인 세대는 217만 엔 이하, 4인 세대는 25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얻으면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① “4세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혼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하고 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학습 레벨조차 알 수 없다. 고교 수험정보도 전무하다.” (중학교, 여자)
②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청소일을 하고 밤에도 일한다. 항상 밤늦게 집에 오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어서 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만 든다.” (초등학교, 여자)
③ “아버지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일자리 찾는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 좋아하던 축구도 포기했고, 학교 급식 때 나온 빵을 몰래 집에 싸 갖고 온다.” (초등학교, 남자)
④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수업료는 무료지만, 입학금, 교복값, 교통비 등 다른 것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선생님들이 이런 사정을 알아줬으면 한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중학교, 남자)
⑤ “설날 세뱃돈을 받았지만 모두 쌀 사는 데 사용했다. 반찬도 없고 밥도 모자라 늘 배가 고프다.” (중학교, 남자)
– 2012년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발췌
이들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주위 아이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빈곤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도 커지게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장래의 가능성 역시 제한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낳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을까?
일본 사회에서 빈곤아동 문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20여 년 간 늘어난 빈곤율 영향이 크다. 야마가타대학의 토므로켄사크(戸室健作) 교수는, 1992년 약 70만 세대였던 육아 중의 빈곤 세대 수가 2012년에는 약 146만 세대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아동 빈곤율(1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세대 중 빈곤세대 비율)이 1992년에는 5.4%였으나 2012년에는 13.8%로 약 2.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전 세대의 빈곤율 또한 1992년 9.2%에서 18.3%로 증가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오카나와현의 빈곤율은 37.5%에 이른다. 2.8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이라는 이야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자가정이다. 싱글맘의 85% 이상이 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중에서도 47.4%가 시간제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파견사원으로 불리는 비정규 고용 상태다. 근로소득은 연평균 181만 엔밖에 되지 않아 54.3%가 빈곤세대로 분류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아이들 2명 중 1명이 빈곤아동인 셈이다.
최근 20여 년 간 일본의 빈곤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환경의 악화 때문이다. 2001년 시작한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4년 취업형태 조사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원 중 비정규직은 40.5%에 달한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원조차 정규직의 약 60%에 지나지 않는다. 임금이 낮은 데다가 능력 개발 기회가 거의 없어 진급은 꿈도 꿀 수 없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기 힘들고 고용의 불안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일을 해도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連合)의 종합생활개발연구소(連合総研)가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비정규직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세대 중 20.9%가 생활고로 ‘식사 횟수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빈곤 상태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하다
2015년 일본재단은 ‘아동의 빈곤과 사회적 손실 추계’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동빈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현재 15세 한 학년만으로도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2.9조 엔 에 이르며,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1.1조 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빈곤아동 대책법’을 제정했다. 사태 해결의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법은 빈곤상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빈곤율 삭감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관계자들이 더욱 비판하는 것은 법의 구체화 과정이다. 우선 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민간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아이들의 미래 응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기부금으로 ‘아이들의 미래 응원 기금’을 만든 후, 빈곤아동을 위해 학습지도 혹은 생활지원 활동을 하는 NPO에 그 기금을 전달하며, 뛰어난 활동실적을 보이는 단체에 총리표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빈곤아동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부 보류시켰다. 아동수당과 모자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부양수당의 확대, 급식과 수학여행 비용 무상화, 의료비 무상화, 변제의무가 없는 장학금 지급, 사회보험료와 세 부담 경감 등이 법 작성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두 보류되어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아동대책 시행 사례
빈곤아동 대책법에 따르면, 각 광역자치단체는 아동 빈곤대책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빈곤아동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자.
⒧ 사이타마현, 빈곤세대의 아동 학습 지원
사이타마현은 2010년부터 생활보호 수급가정과 생활빈곤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아이들이 전원 고교에 진학하고, 무사히 졸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9년 생활보호 세대의 고교 진학률을 조사해보니 86.8%로, 당시 전 세대의 고교 진학률 98.2%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빈곤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진학을 목표로 한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에 5곳 개설했다. 2016년에는 94개 교실로 확대되었는데, 60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퇴직한 60여 명의 교사가 1대 1로 각자 학력에 맞춰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선배의 입장에서 상담도 하고 있다. 교실로 ‘특별양호노인홈’의 회의실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의 직원들 혹은 입주자들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뤄져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590여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습지원교실에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의 고교진학률은 98.3%에 달한다. 사업 시행 전의 2009년에 비해 11.4%나 높아졌다고 한다.
2013년부터는 고교 중퇴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2012년에 생활보호 및 생활곤란 세대 아동의 고교 진학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 1학년 중퇴율이 8.1%로 일반 세대의 중퇴율 2.95%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학업 부진에 의한 중퇴가 35.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교실을 현 내 7곳에서 열고, 퇴직교사들이 이들을 지도하면서 고교중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고교 중퇴율은 5.7%로 개선되었다.
⑵ 도쿄도 아라가와구, 조기 발견과 부서 간 장벽을 헌 포괄적 지원
도쿄도 아라가와구는 2009년 아동빈곤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빈곤과 사회배제문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의 자립을 되찾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청에 상담받으러 온 42개 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빈곤아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라가와구는 먼저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앴다. 과거 아동수당 지급은 ‘육아지원부’가, 취학원조는 ‘교육위원회’가, 가정상담은 ‘구민생활부’가, 생활보호신청은 ‘복지부’가 담당해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각 부서가 파악한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각 부서 간 장벽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정 조기발견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사업에 투입했다. 예컨대, 오랜 근무경험을 가진 보육사들이 구내 각 보육원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보육사들은 표정과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보면 ‘혹시 이 아이의 가정이 붕괴해 있지 않은가’ 조사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한 상담창구에 가정재판소의 조정위원을 투입한다. 이들은 법률지식을 살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적절한 조언을 건넨다.
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지원과 함께 아라가와구가 실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책은 ‘아라가와 테라고야(寺小屋)’다. 테라고야란 오래전 마을의 절에서 열리던 서당을 말한다. 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유급의 자원봉사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3회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학력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층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테라고야에 가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나아가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일본사회의 아동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살펴보았다. 다음 회에서는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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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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