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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미얀마 로힝야족, 해상에서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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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미얀마 로힝야족, 해상에서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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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와 청부살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어야 하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
  • 당초 예상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해상 난민과 이주민이 익사했을 우려
  • 다시 “항해기”가 시작되며 벵골 만과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재발 가능성 커져

올해 초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이 된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살해되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의 여정: 동남아시아의 난민과 인신매매 위기(영문)>는 로힝야족 난민 100명 이상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안다만 해를 건너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들 난민 중 다수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우기가 끝나고 이미 “항해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천여 명 이상이 또다시 뱃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난민 위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상에서 배 안에 갇힌 로힝야족 난민들이 매일같이 당하는 신체적 폭행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이다. 이들은 미얀마는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몽과 맞바꾼 것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폭행의 예외는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점은 인터뷰를 나눈 난민들이 그 중 그나마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였으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노역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타도에 나서자 인신매매 업자들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떠나면서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과 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수 주 동안 해상에 좌초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엔은 2015년 1월과 6월 사이 최소 3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목격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가득 실은 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가 수십 척 더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배는 다섯 척에 불과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다를 건너던 도중 사망했거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노린 폭행과 살인

다수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선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업자에게 사살되기도 했고,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민들은 아주 큰 배 안에서 수 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신매매 업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15세 난민 소녀는 선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폭행하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준 후, 몸값으로 미화 1,700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본인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철봉이나 플라스틱 곤봉으로 몇 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으며, 대부분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놀랍게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세 로힝야족 소년은 “아침에는 3번, 오후에는 3번, 밤에는 9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로힝야족이 이처럼 절박하게 떠나려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 때문이다. 미얀마는 사실상 로힝야족의 국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도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만 명이 좁은 수용소에 몰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싼 값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팔아 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로힝야족이 처한 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즉시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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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환경

로힝야족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갇혀 지내야 한다. 좁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을 태운 탓에 사람들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수 개월 동안을 앉은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아체 만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도왔던 한 지역 주민은 악취가 너무나 심해 구조대가 배에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배급 받는 식량은 보통 쌀 한 컵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로힝야족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던 탓에 걷기가 힘들었으며, 탈수와 영양실조, 기관지염,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결국 2016년 5월까지 다른 국가들도 난민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에 수백여 명의 취약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난민들의 기본생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 5월 이후에도 난민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권고사항

안나 시어 조사관은 “인신매매를 타도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공조협력 없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지난 2015년 5월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또한 해상 수색구조작전 시행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해상의 인권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Persecuted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suffer horrific abuses at sea

Women, men and children trafficked, held in hellish conditions, beaten or killed for ransom
Fears that hundreds, maybe thousands, more refugees and migrants have perished at sea than first estimated
New “sailing season” crisis looms in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Rohingya women, men and children attempting to flee persecution in Myanmar by boat earlier this year were killed or severely beaten by human traffickers if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and kept in hellish, inhuman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today.

Deadly journeys: The refugee and trafficking crisis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interviews with more than 100 Rohingya refugees – main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many of them children – who reached Indonesia after fleeing Myanmar or Bangladesh across the Andaman Sea.

With the monsoon over and a new “sailing season” already underway, thousands more could be taking to boat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regional governments to urgently step up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The daily physical abuse faced by Rohingya who were trapped on boats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is almost too horrific to put into words. They had escaped Myanmar, but had only traded one nightmare for another. Even children were not spared these abuse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truth is that those we spoke to are the ‘lucky’ ones who made it to shore – countless others perished at sea or we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situations.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event this human tragedy from recurring.”

The harrowing events that unfolded in May 2015 – triggered by Thailand’s crackdown 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raffickers’ subsequent abandonment of people at sea –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for weeks in desperate ne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While the UN estimates that at least 370 people lost their live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ue figure to be much higher. Eyewitnesses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w dozens of large boats full of refugees and migrants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only five boats landed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UN sources. Hundreds – if not thousands – of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and may have died during their journeys or been sold for forced labour.

Deaths and beatings for money

Many Rohingya said that they had seen crew members kill people when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Some people were shot by the traffickers on the boats while others were thrown overboard and left to drown. Others di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or disease.

Refugees described how they were kept for months on very large boats and severely beaten while traffickers contacted their family members, demanding a ransom. One 15-year-old Rohingya girl said the crew called her father in Bangladesh, made him listen to her cries while they beat her, and told him to pay them about USD 1,700.

Virtually every Rohingya woman, man and child said they had either been beaten themselves or seen others suffer serious physical abuse. People were beaten with metal or plastic batons – sometimes for several hours – simply for begging for food, moving or asking to use the toilet. Many have been left with long-term physical or psychological scars from the violence.

Beatings were often carried out in a chillingly routine and systematic way. One 15-year old Rohingya boy said: “In the morning you were hit three times. In the afternoon you were hit three times. At night you were hit nine times.”

Persecuted at home

The Rohingyas’ desperation stems from decade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 Myanmar, where they are effectively denied citizenship under national law. Waves of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most recently erupting in 2012,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overcrowded camps where the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Some people said that they had been abducted by traffickers in Myanmar or Bangladesh, whereas others had been promised a safe passage to Malaysia for a nominal fee – a tactic commonly used by traffickers looking to coerce people into forced labour.

“The Rohingya are so desper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t sea until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are addressed – the Myanmar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persecution of the Rohingya,” said Anna Shea.

Hellish conditions

The Rohingya were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during their journeys. Boats were severely overcrowded, with people forced to sit in extremely cramped positions, sometimes for months on end. A local man who helped rescue people off the coast of Aceh in Indonesia said that the stench was so bad that rescuers could not board.

Food and water was severely lacking and rations usually consisted of a small cup of rice per day. Many of the Rohingya who reached Indonesia were emaciated, had difficulty walking after being cramped for so long, and suffered from dehydration, malnourishment, bronchitis, and flu.

Conditions in Indonesia

In May 2015,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initially pushed overcrowded vessels back from their shores and prevented thousands of desperate passengers from disembarking. Foll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Indonesia and Malaysia eventually agreed to admit a number of asylum-seekers, on the condition that another country accept them by May 2016.

Indonesia should be recognized for devoting resources to housing hundreds of vulnerable people in its Aceh province, and working to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gencies. But there are serious unanswered questions about a long-term solution, as the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refugees can stay beyond May 2016.

Recommendations

“Withou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will again be perpetrated against some of Southeast Asia’s most vulnerable and desperate people,” said Anna Shea.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initiatives against traffickers do not put people’s lives or human rights at risk, which is what happened in May 2015. They must also act quickly to impleme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Southeast Asian states to act now, and not wait for another human rights disaster at se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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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금, 2018/08/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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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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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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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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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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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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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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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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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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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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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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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최근에야 검찰에 소환됐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2. 브라질 검찰, 탈세 혐의로 포스코건설 수사

브라질 검찰이 최근 포스코건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브라질 제철소(CSP) 공사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외에도 5~6곳의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은 브라질 연방경찰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서에는 브라질 연방검찰의 지휘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현지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6월 30일, 브라질 쎄아라주 연방경찰이 일선 경찰에 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 브라질 검찰 수사 지시 문서

쎄아라주 연방검찰청은 공문서(번호 n. 3218/2015/LEM/PR/CE)를 통해 수사지휘를 하달했으며…다음과 같이 처리함. 성 곤살로 두 아마란찌시에 적을 둔 포스코건설의 책임자와 까우까이아시에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브라코 건설사의 책임자가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료를 브라질 노동부에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 큰 차액은 한국으로 불법송금한 사실…형사 소송법 제 22조에 의거한 외화 밀반출 혐의와 형사송법 제 1조에 의거한 조세 탈루의 혐의의 수사를 초동 수사 단계에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한다.

CSP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일관제철소다. 브라질 동북지역인 포르탈레자에 위치해 있다. 2011년 8월 착공해 2015년 9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국영기업인 광물업체 발리(50%)사가 대주주이며 우리나라의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300만t 규모의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게 될 CSP의 공사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국내 철강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협력회사 실적 조작

이번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토목협력업체인 브라코(대표 박정근)가 올해 초 원청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인 게 단초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의 외화밀반출, 탈세, 횡령 등을 문제삼았다. 박정근 브라코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브라질 정부에 허위신고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 보내 세금을 탈루하는 데 간여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 대금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브라질 검찰에 요청했다.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 박정근 대표 검찰 진술서

진술인(박정근)은 포스코사의 코크스 소장 김OO, 이OO 공무부장 그리고, 제강측 소장인 손 상무등이 브라코를 이용하여, 결국 브라코사에게 제강과 코크스측의 공사관련 일체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편법적 탈세 및 외화 밀반출 등을 통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외에도 각종 뇌물의 공여를 위해 브라코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3.000.000 헤알의(당시 한화 62억상당) 외화를 밀반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모두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이들은 김OO와 (브라코의 모기업이었던) 한국의 씨앤지사, 그리고 김OO이며, 이는 포스코사의 변호인단인 ** 이라는 로펌사의 자문과 계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화 6000~7000 달러 수준이었으며, 당연히 포스코사는 이 금액의 급여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 등록수첩(CTPS)에 약 미화 2000 달러 상당으로만 등록케했다.

▲ CSP 공사 현장 동영상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한 협력회사 브라코(BRACO)는 전남 여수에 있는 건설사 씨앤지엔지니어링(씨앤지)이 2012년 브라질 현지에 설립한 회사다. CSP공사 참여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설립 당시 씨앤지는 연매출이 15억원에 불과하고 해외공사 경험도 없었다. 그럼에도 CSP 공사에 참여해 1000억 원대 공사를 따냈다. 모기업인 씨앤지 연매출의 60배가 넘는 공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CSP는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씨앤지 정도 기업은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구조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청인 포스코건설은 씨앤지를 공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씨앤지가 해외공사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사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있지도 않은 공사실적을 만들었다. 씨앤지 정OO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이런 사실을 고백했다.

포스코건설 이OO 부장이 씨앤지의 공사 실적을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CSP에 갖다 냈다. 씨앤지가 O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포스코건설측이 다 알아서 한 일이다.
– 정OO 대표

브라코를 설립하고 서류상 대표를 맡았지만, 정 대표는 브라코의 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브라코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비를 얼마나 받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브라코의 브라질 현지 사업 책임자(법인장)도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다. 김OO라는 사람인데, 포스코건설은 김OO를 현지 법인장에 임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라코에 공사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시작 이후 벌어졌다. 브라코로 들어온 공사대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 대표는 2013년 2월 들어온 착수금(60억원)도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력회사 인사에도 간여

포스코건설에서 공사비가 들어왔지만, 대표인 내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법인장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브라질로 갔다. 그런데 법인장은 회사 대표인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열람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2013년 2월부터 8월경까지 대략 300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그 중 90억원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과 법인장에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알려고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 브라코-포스코건설 공동관리약정 (Escrow Agreement) 사본

법인자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면서 브라코는 경영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결국 브라코는 포스코건설에 공동경영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포기였다. 이때부터 브라코의 모든 자금관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포스코건설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브라코 법인자금의 의심스런 유출은 계속됐다는 게 브라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에는 브라코의 주인이 바뀌었다. 정 대표가 자신의 브라코 지분을 모두 브라질 교민 출신의 법인장 박정근 씨에게 넘긴 것이다. 박씨는 대표에 취임한 직후 브라코 법인계좌를 열람했고, 그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정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그 동안 브라코 법인계좌에서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포스코건설과 공동관리약정(Escrow Agreement)을 맺었다. 명목은 공동관리였지만 포스코건설이 모든 권한을 갖는 계약이었다. 돈거래에 필요한 법인 OTP카드도 포스코건설이 관리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포스코건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사라진 자금은 총 100억원 정도 된다.

의혹의 수취인 ‘SP브라질’

<뉴스타파>는 정 전 대표와 박정근 현 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에 걸쳐 자금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2월 첫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부터 그해 8월까지 약 30~40억 원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갔다. 이 시기는 포스코건설이 앉힌 김모 씨가 브라코 법인장을 맡던 시기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도 수십억 원대 자금이 빠져 나갔다. 이 때도 브라코 계좌의 관리 권한은 포스코건설에 있었다.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 횡령 금액 의심 은행 전표 중 하나

브라코에서 인출된 자금의 수취계좌를 보면,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과 개인이 여럿 등장한다. 개인의 경우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브라질 사람도 많았다.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상한 돈흐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SP브라질’이란 기업으로 빠져나간 자금이었다. 7차례에 걸쳐 총 6억 원 가까운 돈이 이체됐다. 그런데 브라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회사 대표의 이력이 흥미로웠다.

‘SP브라질’의 대표 정OO 씨는 2013년 포스코 하청을 받아 전남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중 고의 부도를 낸 뒤 브라질로 도피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정 씨가 고의 부도를 내 하청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에도 포스코건설은 무슨 이유인지 정 씨에게 계속 사업을 몰아줘 문제가 됐었다. 정 씨는 몇몇 포스코건설 임원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몇몇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동광이엔씨는 수많은 업체에 돈을 갚지 않은 채 국내법인을 폐쇄했다. 그러나 동광이엔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브라질에 이름을 바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포스코 해외건설 현장에 하청업체로 등록해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에도 포스코건설은 이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해외건설 일감까지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뉴스웨이 2013년 10월 22일(링크)

지난해 4월경부터 사라진 자금의 용처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SP브라질쪽으로 흘러간 자금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 씨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VRC COMERCIO DE MATERIAIS DE CONSTRUCOES LTDA)로 3억 7000만 원이 이유없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회사 역시 브라코 사업와는 이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최근 브라질 수사당국에 제출한 진술기록에는 이 시기 브라코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일부 들어있는데, 대부분 브라질 수도 상파울로에 사업체를 둔 의류회사나 여행사, 식당 등이었다. 박 대표는 “브라코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도 있고, 관련이 있지만 금액이 부풀려져 지급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 중 일부.

1. 현지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하OO와 그의 소유 회사를 통해 식대비용이 30% 부풀려 지불, 세금계산서를 일체 발급받지 않고 무단 지출. 약 660,000 헤알(2억 7천 5백)의 금액 횡령.
2. 법인장 김OO이 기획 부동산 업체를 통해 환치기 및 횡령 (한화 3억 2천 6백만원)
3. 법인장 김OO와 (SP브라질) 정OO 대표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 (한화 3억 7천 8백만원)

박 대표와 브라코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먼저 브라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법인장 김모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브라질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브라코사가 고용한 20대 초반의 회계부서 여직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했다.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후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측에도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만 전했다.

환치기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 없다. 외화밀반출 사실도 없다. 브라코에는 모든 공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브라코에서 벌어진 자금 문제는 포스코건설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CSP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과 관련 브라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SP브라질 정모씨는 CSP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포스코건설, 의혹 부인

브라코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은 아직 미지수다.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사라진 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개인비리인지, 그것도 아니면 회계적인 실수인지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설립에 간여한 하청업체에서 탈세,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점,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관리해 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검찰은 이미 포스코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조성한 200억 원대 비자금은 이미 확인됐고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브라질에서 사라진 공사대금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됐을 정황이 드러난만큼 포스코측의 해명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금, 2015/09/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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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바섬 바탕 지역에 강행되는 2,000MW 규모의 새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6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16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구의 벗 일본의 보도자료와 서한의 전문이다. 한국 시민사회 중 환경운동연합이 서한에 연명했습니다. 링크는 http://www.foejapan.org/en/aid/150925.html

 

시민사회,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 관련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 중단 요구

63 CSOs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Batang Coal Plant in Indonesia 

 

September 25, 2015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controversial 2,000-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Batang, Central Java, Indonesia,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Most recently, the Indonesian army has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for the project.

 

On September 25,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have submitted the urgent petition as below to call 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ch has been pushed through in the forcible way,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Despite thi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local community, JBIC is still considering funding the coal plant in Batang, which will cost US$ 4 billion. Japanese companies, “J Power”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and Itochu Corp,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ed in the project. And JBIC is currently planning to finance around US$ 1.6 billion.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a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end of July, three local villagers came to Japan to submit their objection to JBIC and talked directly to the Japanese decision-makers and public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such as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thugs. (http://sekitan.jp/jbic/?p=1184&lang=en)

 

To date, JBIC hasn't yet decided its finance for the project mainly due to the incompletion of the land acquisition. But the military has already cleared and leveled the farmland which the landowners haven't yet sold. This situation might be used by JBIC as a excuse for the completion of land acquisition. And JBIC might make a loan agreement with the project proponent on the occasion of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is project, or around October 6, 2015.

 

The urgent petition calls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following its own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JBIC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is below and downloadable here (PDF) : 

------------------------------------------------------------------

 

(This is a translation - The original letter was written in Japanese.)

 

September 25, 2015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Mr. Taro ASO, Minister of Finance

Mr. Hiroshi WATANABE, Governor, CEO,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rgent Request to Reject Japanese Public Financing

for the Proposed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Central Java, Indonesia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in Central Java, Indonesia, which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military engineer of the Indonesian army has resumed land clearing with heavy equipment since September 11, 2015. They have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or to be acquired, and have also destroyed almost all the irrigation systems for their farmlands. We,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express our strong objection against and deep regret at the forcible way with which the project has been pushed through,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and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highly oppressive manner, and call on JBIC not to finance for the project.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and health impacts from pollution,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During this period, community leaders opposing the project and landowners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proposed project site have been subject to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ntimidation, violence, an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other actors. Despit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Also, an administrative court case has been filed at Semarang City, Central Java,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Law No.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in this project, and the public hearing is still continuing. 

 

On July 29, 2015, 23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submitted an official objection to JBIC. In the submission,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the JBIC Guidelines for Confirm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e Guidelines), as it has made/will make their life worse and has caused/will 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JBIC have already conveyed the local community’s objections to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Summary of Procedures to Submit Objections concerning JBIC Guidelines.” And the project proponent under the Guidelines is expected to take steps to br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by mak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one and a half month, howeve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on the ground. Instead,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the local area. The intimidation to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 has been continuing by local thugs, who are supposedly hired by the pro group for the project and visited the landowners’ houses in the midnight. When President Joko Widodo came to Batang for the “kick-off construction” ceremony on August 28, 2015, the local community who are opposing the project tried to convey their opposition to the President. But high-pressure water cannons belonging to the army and police prevented them from even coming close to the ceremony venue. Further, despite not having any “consent” of the landowners and farmers, the land clearing work has commenced again by heavy equipment of the Indonesian army since September 11, 2015, who just very easily destroyed the land which used to be very fertile enough for the farmers to harvest the rice three times a year.

 

This situation raises two important questions for us: first is whether the project propon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is project, currently have inten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the second is whether they actually have capacity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JBIC Guidelines states that “If, as a result of its environmental review, JBIC judges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ensured, it will encourage the project proponent, through the borrower, to undertake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f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undertaken, there may be cases where funding is not extended.” 

 

As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e project is October 6, 2015, it is assumed that JBIC would is being urged to make a decision. Given the following situations, we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taking the outcomes of its environmental reviews into account for decisions on funding: 

 

 

(i) In the objection paper,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JBIC Guidelines, which haven’t been improved or solved yet. 

 

(ii) Even after JBIC had already conveyed the contents of the objection paper to the project proponent, no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to rectify matters). 

 

(iii) In light of the factors, such as the intention and the capacity of the project proponent and host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projec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can be ensured after JBIC makes a decision to finance the project.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BIC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and take a strong and resolute position to reject its financ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We will wait for your response. 

 

 

This letter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63 organizations.

 

350.org

Asian Peasant Coalition (APC)

BankTrack

ECA Watch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East Asia

Greenpeace International

11.11.11, Belgium

NOAH - Friends of the Earth Denmark

Center for ecology and energy,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Environment - Friends of the Earth Bosnia and Herzegovina

Friends of the Earth Canada

COECOCEIBA - Friends of the Earth Costa Rica

Les Amis de la Terre - Friends of the Earth France

CounterCurrent – GegenStroemung, Germany

Urgewald, Germany

The Ecological Justice, Indonesia

Greenpeace Indonesia

Indonesia Civil Society for Foreign Policy Working Group On Infrastructure, Indonesia

KIARA (The People's Coalition for Fisheries Justice), Indonesia

Paguyuban UKPWR, Indonesi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ALHI Central Java, Indonesia

WALHI East Java, Indonesia

WALHI Jambi, Indonesia

WALHI West Java, Indonesia

Re:Common, Italy

A SEED JAPA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economy & development and population's principle laboratory,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pan

JUBILEE KYUSHU ON WORLD DEBT AND POVERTY, Japan

Kiko Network, Japan

Mekong Watch, Japan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Japan

ODA Reform Network – Kansai, Japan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Sahabat Alam Malaysia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Malaysia

Both ENDS, the Netherlands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Pakistan Fisherfolk Forum, Pakistan

Farmers Development Center -Bohol, Philippines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Philippines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 (KMP), Philippines

KINABUHI Network, Philippines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Center, INC.,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 (EARTH), Thailand

Energy Watch Thailand, Thailand

Greenpeace Southeast Asia, Thailand

Krabi Anti-Coal Network, Thailand

Save Andaman from Coal Network, Thailand

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US

Sierra Club, US

Ulu Foundation, US

GreenID, Vietnam

 

 

Contact:

Friends of the Earth Japan

Add: 1-21-9 Komone, Itabashi-ku, Tokyo 173-0037 Japan

Tel:+81 3-6909-5983 Fax:+81 3-6909-5986

 

 

Cc: Mr. Masahiro Okafuji,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ITOCHU Corporation

Mr. Yasuo Maeda, Chairm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Masayoshi Kitamura, President,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Teisuke Kitayama,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r. Nobuhide Hayashi, President & CEO, Mizuho Bank, Ltd.

Mr. Nobuyuki Hirano, President,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Central Java, Indonesia 

Two Japanese companies, J-POWER and ITOCHU,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 in the project.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project. The loan amount is allegedly around 40 percent of the entire project cost (approximately US$ 4 billion). If built, the power plants (2,000 MW)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ee more details (only available in Japanese) http://www.foejapan.org/aid/jbic02/batang/index.html&nbsp;

수, 2015/09/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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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처럼 ‘부(富)’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조가 반영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수성가로 부자 되기, 필리핀 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10대 부자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각각 7, 8, 9 위에 오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이 그들입니다. 나머지 7명은 지겹도록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건희, 서경배(아모레 퍼시픽 회장),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최태현, 이재현이 그들인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범 삼성 가문과 현대 가문, SK 가문 출신입니다.

글쎄, 10명 가운데 3명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13개 나라의 30대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형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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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일본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도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보다도 자수성가로 부자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 1,926명 가운데 자수 성가형은 1,191명, 6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왜 헬 조선과 ‘금수저’, ‘흙수저’가 유행어가 됐는지 이해할 만 하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막힌 사회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거의 막힌 반면 하락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급’ (신광영 교수는 논문에서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 ‘중간 계급’이라고 정의했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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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처지가 그대로 이거나 나아진 사람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4%는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1%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내각 자녀들의 직업…신분 세습의 단면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 즉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 집단인만큼, 그 자녀들의 직업을 보면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드는 신분 세습의 단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는 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학생이 32명이었고 나머지 45명 가운데 31명의 직업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거부 7명, 미확인 7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직위 자녀 이름 관계 생년 나이 현직장 분류 입사일 최종학력 특이사항 유학여부 지역
강병규 전 행자부 장관 2남 강태훈 아들 850321 31 미확인 미확인 용강중 용산고 2010.5.23 전역 서울용산구
강병규 전 행자부 장관 2남 강동훈 아들 940517 22 학생 학생
강호인 국토부장관 1남 강기현 아들 881003-1020016 28 네이버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 ? 2011.8.26 전역 경기도과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25 이상 추정 미확인 미확인 서울중랑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25 이상 추정 미국 유학 (음악 전공) 유학 유학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25 이상 추정 미국 유학(공학 전공) 유학 유학
김영석 해수부 장관 1녀1남 김지슬 880924-2476219 28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 법조 하버드대 로스쿨 유학 경기도고양시
김영석 해수부 장관 1녀1남 김지광 아들 920209-1001712 24 학생 학생 ? 2015 제대
김종덕 문체부 장관 1녀1남 김정우 아들 891018 27 학생 학생 홍익대학교 2012.12.20 전역 서울마포구
김종덕 문체부 장관 1녀1남 28 미국 유학 유학 유학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김건희 아들 901221 26 장애인 재활센터 중소기업 서울서초구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공개거부 공개거부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공개거부 공개거부
김희정 여가부 장관 1녀1남 권범준 아들 120525-3047411 4 미성년 미성년 부산연산동
김희정 여가부 장관 1녀1남 미성년 미성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2녀 류예솔 021018-4080818 14 미성년 미성년 경기도 성남시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2녀 류진솔 900115-2076313 26 중소기업 중소기업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1남 아들 10 미성년 미성년 서울서초구
박인용 안전처 장관 1녀 박솔 25 이상 추정 쇼핑몰 운영 자영업 경희대 경영대학원(2010졸) 유학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아영 830508-2056511 33 미국 박사과정 유학 유학 서울 서초구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민영 850313-2163114 31 (주) 000 에듀케이션 중견기업 유학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유진 910301-2072724 25 미국 유학 유학 유학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2녀 서경윤 830714-2076316 33 미확인 미확인 경기도과천시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 2녀 서경진 850916-2231014 31 미확인 미확인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1남1녀 서민지 850421-2020014 31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법조 서울대 (대원외고) 부인이 사교육 대가
http://news.donga.com/rel/3/all/20130219/53129205/1
경기도성남시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1남1녀 서배선 아들 890805-1075710 27 00 병원 레지던트 의사 아주대의대(분당태원고)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승현 940809-2117118 22 학생 학생 23세 이하 서울강남구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현식 아들 961204-1117115 20 학생 학생 25세 이하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승연 900118-2117118 26 학생 학생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 1남 유신혁 아들 820205-1066918 34 롤랜드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 외국계 금융회사 고려대학교 2005.6.7 전역 서울송파구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소령 870509-2030611 29 미국 유학 유학 유학 경기도김포시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하령 940902-2253519 22 미국 유학 학생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재연 020215-4253529 14 미성년 미성년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재호 아들 020215-3253526 14 미성년 미성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1녀1남 유형은 851023-2079119 31 (주) 유00 중소기업 서울광진구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1녀1남 유현진 아들 920902-1082814 24 학생 학생
윤병세 외교부장관 1녀 윤서영 880621-2050011 28 00 타임스 기자 언론 이화여대 유학 서울성동구
윤상직 산자부장관 1녀1남 윤수아 940627-2065022 22 학생 학생 서울서초구
윤상직 산자부장관 1녀1남 윤형석 아들 901125-1179315 26 학생 학생 2013.2.18 전역
윤성규 환경부장관 2남 윤종욱 아들 860314-1030915 30 학생(석사과정) 학생 서울강남구
윤성규 환경부장관 2남 윤종환 아들 891026-1030919 27 미학인 미확인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쥬리 830501-2020315 33 중학교 교사 교사 서울동작구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고운 870225-2853611 29 (주) 유00 중소기업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창민 아들 990621-1068310 17 학생 학생
이동필 농림부장관 2남 이원희 아들 850930-1030616 31 미확인 미확인 2008.4.5 전역 서울서초구
이동필 농림부장관 2남 이준희 아들 921021-1076530 24 학생 학생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남 이병현 아들 790802-1074526 37 미 위스콘신대 졸업 뒤 현지취업 유학 뒤 현지취업 위스콘신 대학교 유학 서울강남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남 이병인 아들 810110-1074510 35 김앤장 변호사 법조 미시건 대학교 유학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25 이상 추정 네이버 사내 변호사 법조 경북대 로스쿨 경남창원시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이재희 아들 840929 32 군법무관 법조 연세대 로스쿨 (대원외고)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미확인 미확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재은 25이상 추정 디엘에이 파이퍼 UK 법조 유학 서울서초구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재원 아들 901006 26 학생 학생 유학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승은 학생 학생 유학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2녀 정지윤 831023 33 공개 거부 공개거부 서울성남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2녀 정지수 880808 28 공개 거부 공개거부
정홍원 전 국무총리 1남 정우준 아들 780125-1118015 38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조 2006 사법시험합격 서울대 전기공학부 서울서초구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 2녀 박진성 940205-2075818 22 학생 학생 서울서초구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 2녀 박정연 970805-2075919 19 학생 학생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1녀1남 진명헌 아들 880703-1053017 28 미확인(서울대) 미확인 용산고/서울대 전기공학과 2010.1.24 전역 서울용산구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1녀1남 진서영 891110-2053011 27 미확인(서울대) 미확인 대원외고/서울대 심리학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 1녀1남 최규형 아들 840406-1076018 32 2011 (주) D00
2013 삼성전자
대기업 2013 입사 이중국적 유학 서울서초구
최경환 기재부 장관 1녀1남 최윤지 890908-2076011 27 2012 (주)인00
2013 (주)휴000
2014 골드만삭스
외국계 금융회사 2013-2014 입사 이중국적 유학
최문기 전 미창부 장관 2남 최정환 아들 780502 38 미국 뉴욕대 졸업 뒤 현지 취업 유학 뒤 현지취업 2001.10.22 전역
2003 미국 유학
2012 현지취업
유학 대전유성구
최문기 전 미창부 장관 2남 최영환 아들 801025 36 00 케미칼 중소기업 2002.5.19 전역
최양희 미창부 장관 1녀1남 최지수 830904-2 33 공개거부 공개거부 2013 결혼 서울서초구
최양희 미창부 장관 1녀1남 최지호 아들 860319-1409410 30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 유학 뒤 현지취업 2012.7.2 전역
병역특례 : LG전자 기술연구원
유학(2.5억 송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 1녀1남 한경훈 아들 821024-1067019 34 (주)에00 중소기업 서울동작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 1녀1남 한지희 831124-2067014 33 2009 (주) 제00000000
2011 00여대 교직원
대학 교직원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 1녀1남 현낙희 800119-2055530 36 인천지법 판사 법조(판사) 2002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 법학과(대원외고) 이중국적 유학 경기도성남시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 1녀1남 현낙승 아들 840215-1055521 32 미국 조지아텍 박사과정 유학 조지아텍 이중국적 유학
홍용표 통일부 장관 1남 홍성재 아들 980903-1018321 18 미성년 미성년 경기도성남시
황교안 국무총리 1녀1남 황성진 아들 841106-1351011 32 2009 00케미칼
2012 KT
대기업 2012.1 연세대 법학과 서울서초구
황교안 국무총리 1녀1남 황성희 860411-2466331 30 우리은행 금융권 2010.2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사라 79? 37 큐레이터 문화계 2011.7.16 결혼 인천연수구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모세 아들 800726 36 재미 목사 종교 2011.5.21 전역 유학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성결 85? 31 대학원생 학생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미혼

최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가 4명, 외국계 금융회사가 2명, 유학 뒤에 현지 취업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그밖에 기자와 교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녀가 31명 가운데 24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6명이었고,인터넷 쇼핑몰 1명이었습니다.

장관들의 자식 농사 성공 비결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렇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유학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 이상이거나 직업이 파악된 5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2명이 유학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자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입니다.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실제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은 지난 2004년 발간된 한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했는데, 10년이 지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 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 중

마지막 비결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총리나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심심치 않게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기재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의 딸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2년 사이 두 번의 이직을 거쳐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입사해 26살 나이에 89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 장관의 고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최 장관의 아들은 2년 뒤 삼성전자로 이직합니다. 최 장관의 자녀들이 이직한 시점은 모두 최 장관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학교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입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신분 세습 →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의 악순환

박근혜 내각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분 세습의 단면을 보여준다거나 최상류층의 반칙을 시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특정 계층이 독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에는 대부분 농촌이나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평등 지향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 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에요.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정책이 되고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더 힘들어지고..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목, 2015/1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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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도양에서 빛나는 모리셔스(Mauritius)의 기적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대학 때 이야기다. 교내 카페테리아에 키가 크고 예쁘장하던 아프리카 인도 모리셔스계 아가씨가 있었다. 새침데기였지만 내겐 어렵던 Mauritius란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고, 지나가며 내 말총머리 꽁지를 툭 치는 장난도 하고, 종종 내 접시에 미트파이 등도 더 얹어 줬고, 생일이라고 뽀뽀도 해줬다. 그때 ...
금, 2016/1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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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월 초 한 30대 남자로부터 친형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어달라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형이 죽기 몇 시간 전 한국으로 보냈다는 노트북과 외장하드, 그리고 수십여 장의 송금 영수증 등을 갖고 왔다. 제보자는 “이 자료들은 형이 진실을 파헤쳐 달라며 죽기 몇 시간 전 인편으로 한국에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형이 동생에게 남긴 자료는 방대했다. 모두 620기가바이트 분량. 각종 전화통화 녹음과 동영상, 회사 대외비 자료가 담겨 있었다.

제보자의 형이 일했던 회사는 오픈 블루. 공교롭게도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서 등장했던 회사 가운데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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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를 만든 설렁탕집 류순열 사장. 류 사장은 당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동생들과 놀러 가서 어떤 서류에 사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죽은 허재원 씨가 남긴 자료에는 설렁탕집 사장이 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는 허 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취재진은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수도 자카르타의 한 고층 아파트. 이 아파트 29층에 살던 허 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시신은 다리와 골반이 비틀어진 채 엎드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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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사망 원인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현지 경찰은 허 씨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단정했다.

경찰은 허 씨의 유서가 발견됐고, 이전에도 허 씨가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며 타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 씨는 죽기 수개월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고, 사기 혐의로 현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현지 경찰의 분석이다.

그러나 허 씨의 동생은 느닷없는 형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사실 저는 형님을 알아볼 수 없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형님의 시신이 깨끗했고, 형님이 난간에서 떨어졌으면 지문검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검식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형이 사망한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허 씨 동생의 말이다.

제가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가 형님 사건이 나시고 이틀 뒤였는데 현장에 갔을 때에는 CCTV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19층, 29층에서부터 거기까지 다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저희 형님이 사건 당하시기 하루 전부터 사고를 당하신 그다음날까지 CCTV가 작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취재진은 허 씨가 생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았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계단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건물 관리 책임자는 경찰의 허가 없이 촬영을 허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뿐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취재진이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붙으며 촬영을 방해했다.

그때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아파트 3층에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한 테라스. 이 테라스 아래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테라스의 폭은 최소 3미터. 그런데 허 씨의 시신은 이 테라스외벽으로부터 다시 3, 4미터 정도 떨어진 공사장 바닥에서 발견됐다. 즉 허씨가 낙하하면서 도합 6, 7미터 정도를 수평 이동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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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는 “추락사의 경우 대개 벽에서 2~3미터 내외에 시신이 위치한다”며 “일반인이 달려가는 반동을 이용해 뛰어 내려도 6미터를 이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허씨가 떨어질 때 아파트 3층 테라스 벽에 부딪혀 튕겨 나갔을 경우라면 6미터 정도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인도네시아 경찰은 테라스 외벽에 시신이 부딪힌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는 유명한 법의학 실험이 있었다.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한 여인이 스스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떠밀려 추락했는지를 규명하는 실험이었다. 법의학자들은 여인의 몸무게와 똑같은 인형을 제작해 반복 실험했다. 발을 헛디뎠을 때와 스스로 몸을 던졌을 때, 떠밀려 추락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실험했다. 발을 헛디뎠을 때 인형은 3.2미터, 뛰어내렸을 때는 4.3미터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시신이 위치했던 5미터에는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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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이 10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난간 밖으로 밀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이리스 시거 사건이다.

아이리스 시거 사건의 실험결과에 비춰보면 허 씨의 죽음은 자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 씨의 시신은 아파트에서 6,7미터나 떨어져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 씨의 죽음만큼이나 이상한 의문의 추락 사망 사고는 또 있었다.

허재원 씨가 죽은 5일 뒤 자카르타에 있는 글로라 붕까르노 경기장에서 또 한 명의 한국인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남자는 바로 죽은 허재원 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다. 경찰은 4층 높이의 경기장 옥상에서 한국인 김 모 씨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영안실에서 김 씨의 시신을 목격했다는 한 교민은 김 씨의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붕까르노 경기장은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밤에는 아예 출입이 차단된다. 그런데 경찰은 김 씨가 혼자 몰래 경기장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단순 자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이상하게도 김 씨의 유가족 역시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맡기기는커녕 김 씨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다. 뉴스타파의 취재도 거부했다.

취재진이 김 씨의 사망 당시의 사진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김 씨의 턱 밑에 멍 자국이 보였다. 법의학 전문가는 턱 밑의 상처는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김씨의 죽은 모습이다. 사진 속 김씨의 양 손은 가슴에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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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교수는 “추락사일 경우 대부분 즉사를 하는데 이 경우 온몸에 힘이 풀린다”며 “죽기 전 힘을 줘 손을 모은 자세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경찰처럼 쉽게 자살로 단정하기도 힘들다. 분명한 것은 김 씨가 죽기 전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점이다. 김씨는 허씨가 죽은 뒤 한국에 있는 허 씨의 동생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녹음을 부탁했다.

그가 남긴 녹음은 자신이 곧 어딘가로 옮겨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부검을 통해 허 씨가 자살했는지 아니면 타살됐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그럴 상황이 안됐고,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허 씨를 죽였다는 것으로 결론 나고 있어 억울하다고 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김 씨를 직접 만났던 허 씨의 동생은 실제로 김 씨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로부터 반 감금상태에서 감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 씨의 동생은 눈시울이 벌개진 김 씨로부터 “나는 어디론가 옮겨질 것 같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같은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2명이 불과 5일 간격으로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 경찰의 말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취재진은 허씨가 남긴 녹음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았다.

허 씨는 죽기 하루 전 PT CKA의 실질적 오너는 자신이며, 모든 권한은 김 모 씨에게 넘긴다고 했다. 허재원 씨가 죽기 하루 전 육성 녹음을 통해 자신의 소유라고 밝힌 PT CKA의 광산은 자카르타 서쪽의 한 석회광산이다. PT CKA는 이 광산의 지분 51%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다.

PT CKA가 소유한 석회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무려 1억7천만 톤. 국내 한 회계법인은 2020년 이후 이 광산에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평가했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다.

허 씨는 육성 녹음을 통해 광산의 명목상 주주를 현지인으로 만들어놨지만, 실소유주는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김 씨에게 넘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 PT CKA의 주주 명부를 살펴보니 허 씨의 생전 증언대로 주주 4명 중 3명이 허 씨 회사의 현지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들의 광산 소유를 제한하는 인도네시아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 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김 씨도 허 씨가 사망한 지 5일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매장량 1억7천만 톤의 석회광산은 대체 누구에게 넘어간 걸까?

취재진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이 석회광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다. 리마스 퉁갈이라는 회사의 사업 파트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리마스 퉁갈이 파드마 등 허 씨 회사 직원 3명이 갖고 있던 지분을 통째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허 씨가 죽기 하루 전 남겨둔 육성녹음과는 상반된다. 죽은 허 씨가 실제 소유주는 자신이라며 받아놓은 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그러나 광산의 실소유주로 보이는 허 씨와 김 씨가 모두 죽은 뒤여서 이 광산이 넘어가는 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허 씨와 김 씨의 죽음으로부터 누가 부당한 수혜를 봤는지 확정할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단위의 가치를 지녔다는 석회광산을, 유령회사를 통해 소유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들은 허망하게 죽었다는 사실이다.

수, 2017/03/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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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한국인들은 석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아니었다.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한전에 싸게 납품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들은 왜 뻔히 손해가 날 장사를 한 걸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이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사한 허재원 씨는 숨지기 전 “모든 죄는 이상엽과 허재원에게 있다”는 육성 녹음을 남겼다. 허 씨가 죽은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 역시 “인도네시아 사건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 초래됐다”는 음성 녹음을 남겼다.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상엽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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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은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 명의로 석탄 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입찰서류에는 오픈블루의 대표가 안성구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 씨는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대책위원장. 안 씨는 “자신이 돈을 투자한 만큼 입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오픈블루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안 씨는 6,000여만 원을 숨진 허재원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안 씨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돈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딸 유학 비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자신이 투자해 못 받은 3억 원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해 탈세를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한전 자회사들이 오픈블루 등과 거래한 규모는 4,5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다. 오픈블루가 지난 2010년부터 한전 자회사들과 거래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 규모는 1천 억 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전 자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가 허재원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허 씨가 죽기 전 동생에게 전달한 기록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로 역송금한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4년 5월 환치기상 수마니를 통해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나온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서부발전의 곽명문 팀장. 곽 팀장은 2014년 당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허씨가 곽 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은 또 있다. 2015년 6월 곽 팀장의 아들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1억4600만 루피아, 우리 돈 천 2백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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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팀장은 뉴스타파를 직접 찾아와 아들 유학경비로 사용한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밀며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면 곽 팀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씨가 돈을 보낸 2015년 6월 이후 곽 팀장 아들의 통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2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백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곽 팀장의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곽 팀장은 숨진 허 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허 씨에게 아들의 건강을 챙겨봐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숨진 허재원 씨의 역송금 자료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임원도 있었다. 허 씨는 2014년 10월에 3천만 원, 2015년 9월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환치기상 진광순을 통해 이홍렬에게 보냈다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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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씨는 YTN의 상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YTN의 실세다.

취재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블루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오픈블루를 모르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엽 씨 등은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상엽 등과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고려포리머의 주식 3자 배정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털어놨다.

산업용 포장재 업체인 고려포리머는 2015년 1월 이상엽 등에게 주식 3자 배정을 했고, 두 달 뒤 한전 자회사로부터 석탄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이후에도 이상엽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오픈블루를 제쳐놓고 고려포리머에 석탄 납품 실적을 몰아줬다. 고려포리머의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세차익으로 무역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죽은 허재원 씨의 동생은 “이홍렬 상무를 서너 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상엽 씨는 건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식으로 ‘고상고상’을 외쳤다”고 전했다. ‘고상고상’은 ‘고려포리머 주식의 상한가’를 줄인 말이다.

이 상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재원 씨와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무는 허재원 씨가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 등장한다. 허 씨가 죽기 전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인,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이들의 관계와 사업 이면에 감춰졌던 검은 커넥션의 전모는 조만간 관계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수, 2017/03/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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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세웠던 허재원, 이상엽, 유순열씨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이상엽, 유순열 씨는 무역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무대로 유연탄 무역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투자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연탄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회사는 400억 원이 넘는 손실만을 남겼다. 그런데 허재원 씨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닷새 만에 연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문사했다. 과연 이 같은 손실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석탄무역 손실 400억원은 어디로? 1. 회사 인수와 주가부양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고 허재원 씨를 도와 자금 정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A 씨는 한국으로 현금으로만 170억 원 이상이 보내졌고, 이 돈은 기업 인수나 유상증자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석탄 무역이나 광산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회사로 투자됐던 자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의미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큐픽스에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4차례나 더 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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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증자시기와 숨진 허재원씨가 국내로 돈을 보낸 날짜를 비교해 보면 최소 3차례에서 시기와 액수가 겹쳤다. 2015년 7월 21일 최초 유상증자 15억 원을 납입하기 2주 전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10월 5일 유상증자 6억 원을 납입할 때도 이틀 전에 50만 달러, 6억 원이 들어왔다. 12월 7일 1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6일 뒤 95만 달러 11억 여 원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허재원 씨 등이 거액을 들고 직접 들어왔고,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허재원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자료에는 수표 묶음 사진들이 남아있었고, 허 씨의 동생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T기업인 아큐픽스는 이상엽 씨가 최대주주가 된 뒤에는 주력사업이 자원무역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유연탄 공급 체결 공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한국에 싸게 파는 이상한 무역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허재원 씨에 이어 의문사한 김 모 씨는 처음부터 이상엽 씨의 주도로 아큐픽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무역을 감수했다는 통화녹음을 남겼다. 유연탄 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 했던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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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2. 투기와 주가조작 활용?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거액이 투입된 정황도 발견됐다. 고 허재원 씨가 남긴 역송금 장부에는 2015년 5월 8일 ‘U관련’이라는 명목으로 55만 달러 6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인도네시아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A 모 씨는 투자를 위해 이 돈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상장사인 고려포리머 유상증자에 유순열 씨 이름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고 허재원 씨는 이른바 ‘작전’을 통해 당시 900원도 안되는 주가를 2, 3만 원대로 올리려다 실패했다는 녹음을 남겨 이들의 허황된 투기 행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3. 호화 사치, 유흥 소비

기업인수와 투기뿐 아니라 사치 호화생활과 유흥에도 거액이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씨 회사의 전 직원 B 씨는 이상엽, 허재원 씨 등이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유흥업소에서 써왔고, 최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다녔던 유흥업소의 직원은 허재원 씨가 이 거액의 술값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 털어놨다. 취재결과 허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환치기상을 통해 술값을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환치기상에게 돈을 보내면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역송금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상 지출로 해놓고 실상은 유흥과 사치 소비에 돈을 써왔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거래했던 보석상 주인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청담동 명품점들과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과 보석 등을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씩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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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4. 투자자 모집, 피해 양산

이상엽 , 유순열 씨 등은 롤스로이스나 밴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설립자는 이들에게 수 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류업체 대표도 이들의 권유로 거액을 건넸다가 큰 손실을 봤다며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이상엽, 유순열 씨를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엽 씨가 관계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려 했지만,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완력으로 취재를 방해하면서 이 씨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큐픽스에는 지난해 말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상엽 씨는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의 사업행태는 회사와는 별개이며, 만약 전 대주주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입혀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허재원 씨가 남긴 비자금 장부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 씨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와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적 사업행태는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비뚤어진 꾀임에 넘어가 거액을 건넨 투자자들의 감춰진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현덕수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수, 2017/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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