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남아시아: 미얀마 로힝야족, 해상에서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려

지역

동남아시아: 미얀마 로힝야족, 해상에서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0:57

01425_SEA_Graphics_FB1

  • 인신매매와 청부살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어야 하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
  • 당초 예상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해상 난민과 이주민이 익사했을 우려
  • 다시 “항해기”가 시작되며 벵골 만과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재발 가능성 커져

올해 초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이 된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살해되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의 여정: 동남아시아의 난민과 인신매매 위기(영문)>는 로힝야족 난민 100명 이상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안다만 해를 건너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들 난민 중 다수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우기가 끝나고 이미 “항해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천여 명 이상이 또다시 뱃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난민 위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상에서 배 안에 갇힌 로힝야족 난민들이 매일같이 당하는 신체적 폭행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이다. 이들은 미얀마는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몽과 맞바꾼 것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폭행의 예외는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점은 인터뷰를 나눈 난민들이 그 중 그나마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였으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노역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타도에 나서자 인신매매 업자들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떠나면서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과 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수 주 동안 해상에 좌초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엔은 2015년 1월과 6월 사이 최소 3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목격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가득 실은 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가 수십 척 더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배는 다섯 척에 불과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다를 건너던 도중 사망했거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노린 폭행과 살인

다수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선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업자에게 사살되기도 했고,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민들은 아주 큰 배 안에서 수 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신매매 업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15세 난민 소녀는 선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폭행하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준 후, 몸값으로 미화 1,700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본인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철봉이나 플라스틱 곤봉으로 몇 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으며, 대부분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놀랍게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세 로힝야족 소년은 “아침에는 3번, 오후에는 3번, 밤에는 9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로힝야족이 이처럼 절박하게 떠나려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 때문이다. 미얀마는 사실상 로힝야족의 국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도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만 명이 좁은 수용소에 몰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싼 값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팔아 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로힝야족이 처한 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즉시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1425_SEA_Graphics_FB2

참혹한 환경

로힝야족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갇혀 지내야 한다. 좁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을 태운 탓에 사람들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수 개월 동안을 앉은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아체 만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도왔던 한 지역 주민은 악취가 너무나 심해 구조대가 배에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배급 받는 식량은 보통 쌀 한 컵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로힝야족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던 탓에 걷기가 힘들었으며, 탈수와 영양실조, 기관지염,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결국 2016년 5월까지 다른 국가들도 난민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에 수백여 명의 취약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난민들의 기본생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 5월 이후에도 난민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권고사항

안나 시어 조사관은 “인신매매를 타도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공조협력 없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지난 2015년 5월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또한 해상 수색구조작전 시행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해상의 인권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Persecuted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suffer horrific abuses at sea

Women, men and children trafficked, held in hellish conditions, beaten or killed for ransom
Fears that hundreds, maybe thousands, more refugees and migrants have perished at sea than first estimated
New “sailing season” crisis looms in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Rohingya women, men and children attempting to flee persecution in Myanmar by boat earlier this year were killed or severely beaten by human traffickers if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and kept in hellish, inhuman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today.

Deadly journeys: The refugee and trafficking crisis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interviews with more than 100 Rohingya refugees – main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many of them children – who reached Indonesia after fleeing Myanmar or Bangladesh across the Andaman Sea.

With the monsoon over and a new “sailing season” already underway, thousands more could be taking to boat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regional governments to urgently step up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The daily physical abuse faced by Rohingya who were trapped on boats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is almost too horrific to put into words. They had escaped Myanmar, but had only traded one nightmare for another. Even children were not spared these abuse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truth is that those we spoke to are the ‘lucky’ ones who made it to shore – countless others perished at sea or we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situations.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event this human tragedy from recurring.”

The harrowing events that unfolded in May 2015 – triggered by Thailand’s crackdown 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raffickers’ subsequent abandonment of people at sea –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for weeks in desperate ne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While the UN estimates that at least 370 people lost their live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ue figure to be much higher. Eyewitnesses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w dozens of large boats full of refugees and migrants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only five boats landed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UN sources. Hundreds – if not thousands – of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and may have died during their journeys or been sold for forced labour.

Deaths and beatings for money

Many Rohingya said that they had seen crew members kill people when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Some people were shot by the traffickers on the boats while others were thrown overboard and left to drown. Others di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or disease.

Refugees described how they were kept for months on very large boats and severely beaten while traffickers contacted their family members, demanding a ransom. One 15-year-old Rohingya girl said the crew called her father in Bangladesh, made him listen to her cries while they beat her, and told him to pay them about USD 1,700.

Virtually every Rohingya woman, man and child said they had either been beaten themselves or seen others suffer serious physical abuse. People were beaten with metal or plastic batons – sometimes for several hours – simply for begging for food, moving or asking to use the toilet. Many have been left with long-term physical or psychological scars from the violence.

Beatings were often carried out in a chillingly routine and systematic way. One 15-year old Rohingya boy said: “In the morning you were hit three times. In the afternoon you were hit three times. At night you were hit nine times.”

Persecuted at home

The Rohingyas’ desperation stems from decade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 Myanmar, where they are effectively denied citizenship under national law. Waves of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most recently erupting in 2012,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overcrowded camps where the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Some people said that they had been abducted by traffickers in Myanmar or Bangladesh, whereas others had been promised a safe passage to Malaysia for a nominal fee – a tactic commonly used by traffickers looking to coerce people into forced labour.

“The Rohingya are so desper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t sea until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are addressed – the Myanmar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persecution of the Rohingya,” said Anna Shea.

Hellish conditions

The Rohingya were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during their journeys. Boats were severely overcrowded, with people forced to sit in extremely cramped positions, sometimes for months on end. A local man who helped rescue people off the coast of Aceh in Indonesia said that the stench was so bad that rescuers could not board.

Food and water was severely lacking and rations usually consisted of a small cup of rice per day. Many of the Rohingya who reached Indonesia were emaciated, had difficulty walking after being cramped for so long, and suffered from dehydration, malnourishment, bronchitis, and flu.

Conditions in Indonesia

In May 2015,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initially pushed overcrowded vessels back from their shores and prevented thousands of desperate passengers from disembarking. Foll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Indonesia and Malaysia eventually agreed to admit a number of asylum-seekers, on the condition that another country accept them by May 2016.

Indonesia should be recognized for devoting resources to housing hundreds of vulnerable people in its Aceh province, and working to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gencies. But there are serious unanswered questions about a long-term solution, as the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refugees can stay beyond May 2016.

Recommendations

“Withou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will again be perpetrated against some of Southeast Asia’s most vulnerable and desperate people,” said Anna Shea.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initiatives against traffickers do not put people’s lives or human rights at risk, which is what happened in May 2015. They must also act quickly to impleme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Southeast Asian states to act now, and not wait for another human rights disaster at sea.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지난 4월 16일, 홍콩 친민주파 활동가 10명이 2019년 8월 2건의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활동가 10명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당국은 홍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 대부분을 억압적인 홍콩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체포했다. 이제 당국은 남아 있는 평화적인 비평가들까지도 2019년 시위와 관련된 거짓 혐의를 명목으로 소탕하고 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불법으로 보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들 활동가를 기소한 것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모두 즉시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시위자 주변을 배회하는 홍콩 경찰들

배경 정보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면서, 홍콩 경찰은 공공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행진에 대한 “이의 없음 통보”를 철회하거나 “치안 우려”를 명목으로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집회, 시위에 제약을 가했다. 2021년 4월 16일 유죄를 선고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10인은 2019년 8월 18일부터 31일 사이에 “비인가”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2019년 8월 18일에는 홍콩 도심 인근 빅토리아 파크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한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집회만 개최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170만명이 평화적 행진에 참여했다.

2019년 8월 31일에는 경찰의 집회 전면 금지와 주최자들의 시위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두 번째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으나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형이 선고된 활동가 중 신문사 경영주 지미 라이Jimmy Lai, 전 국회의원 아우 녹힌Au Nok-Hin과 렁쿽훙Leung Kwok-hung 등 3명은 홍콩 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에 따른 기소 역시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제도적인 인권탄압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미 라이는 이날의 공판에서 홍콩보안법에 따라 추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과 활동가인 마틴 리Martin Lee, 리척얀Lee Cheuk-yan, 룽 이우청Leung Yiu-chung, 마가렛 응Margaret Ng, 시드 호 사우란Cyd Ho Sau-lan, 앨버트 호 춘 얀Albert Ho Chun-yan, 영 섬Yeung Sum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마틴 리, 마가렛 응, 앨버트 호는 선고유예 24개월, 룽 이우청은 선고유예 12개월, 영섬은 선고유예 8개월에 처해졌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2019년, 홍콩 정부에 반대해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이들이 기소된 것은 홍콩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 내에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과 그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홍콩 시위대를 대상으로 “불법 집회”를 적용하는 것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홍콩 공공질서조례 14조 및 15조에 따르면,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로부터 “이의 없음 통보”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치안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공공집회를 금지하거나 공공집회에 요건 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시위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규범상 홍콩의 의무에 따라 공공질서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지미 라이 등 3인의 기소와 관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목, 2021/04/29- 01:00
2
0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다니”…로힝야엔 아직 먼 정의

난민캠프서 본 ICJ재판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http://img.khan.co.kr/news/2019/12/17/l_2019121801002083100172751.jpg" style="width:700px;height:466px;" />

미얀마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군부의 로힝야 학살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콕스바자르 | AFP연합뉴스

 

방글라데시 남동부 난민촌 , 미얀마 탈출 100만명 거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캠프. 비닐천막과 나무로 엮은 숙소들이 지평선에 닿을 만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약 100만명의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다. 

 

지난 10일 나는 이 캠프에 있었다. 캠프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소식에 기대가 가득한 분위기였다. 때마침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차단했던 인터넷도 5일간 개방해주었다.

 

재판 지켜본 로힝야 사람들, 수지의 ‘학살 부인’에 절망

 

로힝야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문제가 ICJ에서 다뤄진다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재판 둘째날인 11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발언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지 자문역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미얀마군이 국제인도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힘을 사용했거나 전투요원과 민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수지 자문역은 그러면서도 인종학살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수지 자문역의 발언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힝야들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지 자문역이 학살 혐의를 그렇게 태연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했다.

 

캠프서 만난 생존자들 모두 집단학살·성폭행 등 증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웅산 수지가 우리를,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정말 슬픕니다. 수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우리를 부정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만 4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미얀마 정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지는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만난 론 동 마을 아불(58)의 증언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마을에서만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뚤라똘리 마을의 라시드(62)는 자신이 겪은 참상을 이야기하며 “나는 어디에서든 증언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을”이라고 했다.

 

마을별 로힝야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단법인 아디의 보고서에 따르면 뚤라똘리 마을은 최악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곳이다. 마을행정관은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데저트’라고 불리는 백사장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에는 총알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강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물가에는 시신이 떠다녔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은 아이들의 시신이 건져졌다. 군인들은 여성들을 민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캠프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감옥에서 3~4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로힝야들도 있었다. 이들은 로힝야 반군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구타를 당해 치아가 뽑혀 있었고,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이곳 캠프에 오기 전 내가 본 로힝야들은 모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을 미얀마군의 총과 칼에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져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도,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라며 묻던 이도. 

 

그러나 내가 캠프에서 직접 마주한 로힝야 사람들의 눈에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눈빛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코를 찌를 듯 악취가 가득한 공기, 파리 떼가 들끓는 집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깜박이는 불빛 아래에서 자신들이 고향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눈은 그 무엇보다 반짝였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존재한다. 이곳 캠프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노사이드의 피해 생존자이고 목격자들이다.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진행된 미얀마 군인들의 군사작전으로 민간인들이 살던 로힝야 마을 약 400곳에서 집단학살과 방화, 성폭행, 약탈이 진행되었다. 내가 캠프에서 만난 5개 마을의 피해 생존자 96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잔혹한 학살의 패턴이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지 자문역은 이미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편견, 테러리즘이란 프레임이 만든 공포에 편승해 이들에게 벌어진 잔혹한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수지 자문역이 이번 ICJ 최후진술의 3379단어 중 ARSA를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힝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며 세월이 흘러 사라질지도 모르는 증거들과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가 만난 로힝야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탄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더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로힝야’ 언급조차 꺼린 수지. 난민, 지원보다 정의에 절박

 

누가 이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았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한 어르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72127005&... target="_blank" rel="nofollow">경향신문에서 보기 >>

수, 2019/12/18- 17:59
1
0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기를 추모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로힝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4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군부의 집단학살로 인해 로힝야는 수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80여만 명이 터전을 빼앗기고 타국의 난민캠프로 내몰렸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비극이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난민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난민생활에 구호와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힝야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미얀마 군부가 바라듯이 이들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합니다.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국제적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로힝야를 향한 총부리가 이제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로힝야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은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미얀마 민중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학살과 잔학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는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의 실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를 포함한 국민 학살과 잔학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세안과 UN에서 로힝야 인권 보호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연관되거나, 로힝야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연루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단호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난 4년간 로힝야 집단학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구성원으로의 인정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수용과 연대의 의식이 미얀마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특히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함께 공존해야할 미얀마 구성원이라는 인식 확산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로힝야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어 미얀마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시민사회는 로힝야 집단학살 4주기를 맞아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로힝야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금의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행동에 진심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미얀마 국민들과 더 강하게 연대하고자 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고양YMCA/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사단법인희망씨/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JPIC위원회/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서울녹색당/성콜롬반 정평환/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앤의친구들/언니네트워크/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동자노동조합(MTU)/인권운동공간 활/작은형제회정평창보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 3.0/참여연대/창작21작가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의성요한정평환(JPIC)/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교육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

(총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9Zoju-UTGAcNzYRGVbqmEs6EESkOWLO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2:43
1
0

포스코-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촉구 (2).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d75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E6j1lmraXnilPOQj9xU7qqY9eymud34CcA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20:11
1
0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국 시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9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국 국회 정당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은 2014년 군부 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은 당이었다. FFP는 국회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태국 정부는 법정 싸움, 기타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맹 공격에 나섰다. 결국 FFP는 지난 2월 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태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10월 13일부터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유스Youth와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화 헝거 게임Hunger Game 속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크게 3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탄압도 점점 강경해졌다. 정부는 10월 15일 “중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방콕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도덕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뉴스, 온라인 메시지의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정부는 방콕에서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중 교통을 폐쇄하고 주요 교차로를 차단했다. 보이스 TVVoice TV, 프라차타이Prachatai, 리포터스The Reporters, 스탠다드The Standard 등 미디어 그룹은 정부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위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차단하고 학생단체인 자유청년운동Free Youth Movement의 SNS 채널을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월 16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해산하기도 했다. 이 물대포에는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어떤 이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10월 13일 이후, 총 90명이 구금되었다. 이중 84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불기소 석방되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16세, 17세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시위 대표 8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파누사야 “룽” 시티지라왓타나쿨(Panusaya “Rung” Sithijirawattanakul)
  • 파리트 “펭귄” 치와락(Parit “Penguin” Chiwarak)
  • 변호사 아논 남파(Arnon Nampa)
  • 前 양심수 파티왓 “뱅크” 사라이야엠(Patiwat “Bank” Saraiyaem)
  • 에카차이 홍캉완(Ekachai Hongkangwan)
  •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
  • 활동가 파누퐁 “마이크” 차드녹(Panupong “Mike” Chadnok)
  • 아동복지 활동가 수라낫 “탄” 파엔프라세르트(Suranat “Tan” Paenprasert)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

“중대” 비상사태 관련 위반의 경우 “폭동 선동”(형법 116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SNS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기소에 쓰인 법은 컴퓨터범죄법으로, 모호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를 보고서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3명은 형법 110조, “왕비의 자유를 해치려 한 것”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3명은 왕비의 자동차 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 대규모 시위 가운데 이 3명만 기소된 이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위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0월 22일, 정부는 중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비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의 총리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는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지닌 평화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의 시위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 라잣 호슬라Rajat Khosla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된 가혹한 법률로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다. 시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위 전체에 공포심을 주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인 조치다.”

“태국 정부는 최근 상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비상시 법률과 대규모 체포, 법적 괴롭힘을 남용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19년 선거 이후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기 위해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두 조약은 모두 태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화, 2020/11/03- 23:0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