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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0 매일노동뉴스]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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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0 매일노동뉴스]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8:25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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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한살림에서 만나는 정겨운 집밥

 

- 자연에찬 이창배·한주나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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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부엌에 들어온 듯했다. 많은 양의 식재료를 다루기 위해 커다란 세간살이들을 쓰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람 손맛으로 음식을 손질하고 조리하는 가운데 퍼져 나오는 온기와 구수함은 여느 살림집 부엌 풍경 그대로였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집밥의 정겨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에찬이 시작된 배경을 들어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주나 생산자는 건강하면서도 간편한 집밥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2008년 자연에찬을 꾸렸다. “함께 공동육아를 하던 친구, 언니들과 도시락 가게로 시작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 동료들과 많은 부분을 논의했지만 어떤 재료를 쓸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료는 생협, 친환경 식료품점에서 구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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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먹을거리에 관심이 크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찾는 사람은 차츰차츰 늘어갔다. 현재 자연에찬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배 생산자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때에 손님으로 자연에찬을 처음 찾았다. “먹어 보니 함께 하고 싶어졌다”는 그는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9년째 자연에찬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으로 가정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공급량이 적은 재료들을 구하려 생협들을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짜 놓은 식단의 재료가 철이 지나 구성을 바꿔야 하는 날이 적지 않았다.

 

경험이 부족해 생기는 일도 있었다. 한번은 지역 큰 행사에 쓰일 도시락을 맡았다가 생각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차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애써 만든 식사만 안겨주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경험이 쌓이고 생산지와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규모가 커질 수록 점점 풀기 어려워진 문제는 인건비였다. “세척, 조리, 포장, 배송 어느 과정에서도 사람이 빠질 수 없어요. 이대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 고심 끝에 도시락에서 가공식품으로 영역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창배 생산자는 자연에찬의 모든 작업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도 같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그 뒤 생협, 친환경 온라인가게들과 거래를 시작했지만 만성 적자를 벗어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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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자연에찬이 어렵던 시기에 만난 든든한 동료다. “한살림을 만나면서 2016년 처음 흑자로 돌아섰어요.” 물론 한살림이 마냥 좋기만 한 친구였던 것은 아니었다. 생산지가 되기까지 한살림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꽤 애를 먹었다. 1년 동안 한살림고양파주와 함께 물품을 개발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 자연에찬은 수차례 샘플들을 주고받고 나서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과정이 고됐지만 공급을 시작한 지 1여년 만에 11종류의 물품이 조합원들을 만나며 큰 호응을 받았다. 10년 가까이 친환경 가정식을 만들어오면서 이미 1000여가지 요리법이 축적되어 있는 준비된 생산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격 면에서도 조합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방법을 택했다. 이중포장을 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여 값을 낮추었다. “자연에찬 물품은 한살림에서 가장 실속 있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창배 생산자는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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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소박하지만 물품 개발에는 아낌없이 수고를 쏟는다. 이창배 생산자는 가장 발품을 많이 판 물품으로 장어탕을 꼽았다. 재작년 한살림에서 여름 보양식으로 토종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토종 미꾸라지는 생산량이 적고 값이 비싸 물품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중 추어탕 생산업체는 보통 중국산 치어를 3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워 국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쓴다. “고향이 부산인데, 어머니가 바닷장어로 장어탕을 해주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는 바로 물품개발을 위해 물품개발 담당자와 남도 전 지역을 돌며 맛있기로 소문난 장어탕집을 찾아다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모두에게 정직과 정성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써 온 노력에 감탄했다. “원칙을 지켜 온 것이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조합원들은 생명과 공동체, 생산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연에찬의 원칙에 공감하고 우리가 만든 국과 반찬을 오늘 한 끼 식사로 선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부심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자연에찬은 이렇게 밥상살림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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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재료 모두 한살림 생산지 생산물,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합니다

 

자연에찬의 물품은 한살림축산식품의 한우, 마하탑의 소금, 방주명가영농조합법인의 산골된장, 자연의선물의 톳, 완도수산 다시마, 해성씨푸드 디포리 등 원부재료 중 한살림 생산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은 모두 한살림에서 이용합니다. 한살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물품들도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자연에찬161227 (5)

 

사람 손을 거쳐, 집밥 조리 순서대로 생산합니다

 

친환경 먹을거리는 대부분 손질된 식자재나 대용량 양념거리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채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질하고 세척하여 사용합니다. 또 채소, 고기, 멸치, 다시마 등으로 직접 육수를 우려 국과 탕을 끓입니다. 완성된 내용물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용기에 옮겨 담고 무게를 재서 물품에 따라 치우침 없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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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고민합니다

 

국의 염도는 0.7을 유지합니다. 맛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나트륨 섭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적정 염도를 유지하여 공급합니다. 장어탕은 통발로 잡은 자연산 바다장어를 사용합니다. 바다장어는 채낚시와 통발로 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채낚시로 잡은 장어를 쓰면 가공과정에서 낚시 줄이나 바늘이 물품에 들어갈 수 있어 수급은 조금 더 어렵지만 통발로 잡은 장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 2017/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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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사회연구소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118만 8천 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용역과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주된 생계 책임자이며, 부양가족이

 

■ 문의 : 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8/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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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오래된 임대아파트단지가 초고령화시대 맞춤형 마을로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

지바 현 가시와 시(柏市)에 위치한 도요시키다이(豊四季台)단지는 일본주택공단(현재 UR 도시기구, 이하 UR이라 칭함)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임대주택 단지 중 하나다.

1964년 완성되어 총 4666호, 1만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된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수세식 화장실, 욕실 등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또한 도쿄까지 30~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JR카시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권이 곧 복권 당첨으로 여겨질 만큼 중산층들에게 꿈의 주택단지로 불렸다.

그러나 꿈의 주택단지도 반세기가 지나면서 낙후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이주로 빈집도 점점 늘어갔다. 이에 따라 UR은 2004년부터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1기와 제2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제3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른 주택단지의 재건축과 달리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UR과 가시와 시 그리고 시내에 캠퍼스가 있는 동경대학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이하 동대 IOC)가 이 주택단지를 일본이 곧 직면하게 될 초고령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마을로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을 살펴보자.

도요시키다이단지는 일본의 미래다

도요시키다이단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고령화였다. 이곳의 고령화율은 41%로,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가시와 시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2014년 지바 현 인구통계 참고), 2055년 예상되는 일본의 고령화율과도 같은 수치다. 이처럼 입주민들의 높은 고령화율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수도권에 형성된 베드타운 단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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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만 명을 넘었던 입주민 수가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또 하나의 문제였다. 낙후된 주택단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낀 입주민들이 타지역 또는 타시설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5% 이상 존재하는 65세 이상의 요개호자의 비율이 가시와 시 전체 비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요시키다이단지의 모습은 곧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전 지역사회가 겪게 될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 모델

도요시키다이단지의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 UR과 가시와 시, 동대 IOC는 200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방안과 마을 만들기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리고 2010년 ‘도요시키다이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를 조직하여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 Aging in Place’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이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초고령화사회의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이다. 즉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Aging in Place 모델을 도요시키다이단지에서 먼저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을 유치하고, 동대 IOC는 정책 제언과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가시와 시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며 때로는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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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권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난 2014년 가시와 시는 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지역 의료연계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 도요시키다이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가시와 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암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재택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케어 매니저와 맞춤형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주치의, 부주치의, 치과 의사, 방문 간호사, 기능훈련사, 영양사, 개호 헬퍼, 약제사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재택 요양 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코코판 가시와 도요시키다이는 가시아 시가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이다. 이곳은 105개(자립동33호, 개호동 72호)의 객실을 갖춘 고령자 주택으로 고령의 저소득자들이 지역에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문 간호・방문 개호 스테이션에 다직종의 의료진들과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재택 요양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방문 재활의학 서비스와 방문 치과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시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목적은 일상 생활 권역(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권역) 안에서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개호 서비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와 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택의료서비스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동대 IOC 츠지 테츠오 교수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시와 시는 2025년 초고령화시대가 되면 입원 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실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해서 시설보다 자택에서 요양하고 싶다는 주민들이 60%를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과 진료소의 의사들로 주치의・부주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개호・간호 스텝이 팀을 이뤄서 IC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24시간 재택 요양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로 이뤄진 의료 워킹그룹, 시행 워킹그룹, 연계 워킹그룹들이 이룬 성과다. 일본 정부는 가시아 시의 사례를 개호보험법에 적용해 2018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창출

퇴직 후 도요시키다이단지로 온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또 다른 과제였다. 고령자들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여기서 ‘삶의 보람을 위한 일자리’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세컨드 라이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로 생계형 취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시내에 있는 경작 포기지와 휴경지였다. 부족한 농지는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도요시키다이단지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보충했다. 특히 식물공장은 휠체어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고령자들은 이곳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2011년 시내에 위치한 7곳의 농가가 마음을 모아 ‘가시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탄생시켰다. 조합원 농가들은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농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가시와 시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 (좌)가시와농원에서 고령자 농업학교도 진행하고 있다 (우)도요시키다이단지 안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 agri-cube

건강한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자리 모델도 창출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뮤니티 키친은 고령자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약 50여 명의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협의회, 자치회, 24시간 개호 스테이션에서 건강한 고령자들이 몸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보육 사업 또한 고령자들의 취업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시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 교실의 보조교사로 고령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가시와역 앞에 ‘넥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를 민간 위탁 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했던 퇴직자는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퇴직한 기술자는 로봇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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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행복한 마을이 곧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다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고령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일자리 모델 창출로 애프터 스쿨이 설립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재배한 무농약 채소가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져 커뮤니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24시간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는 장애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동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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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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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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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어린이요리교실홍보물-3차001-724x1024

 

[한살림 어린이 교실]

 

오징어해부, 오징어전 만들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교실입니다.

 

원주한살림 어린이요리교실은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모집대상 :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 모집인원 : 7명

– 참가비 : 무료

– 문의 및 신청 : 1661-0800(내선 4번)

– 주관 : 원주한살림 교육위원회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금, 2017/0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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