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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역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7:05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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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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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4/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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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1/04/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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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논평] 인천시 기후위기 선언은 빈말인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첫걸음 미니태양광사업 예산 그대로

인천시는 지난 23일 작년과 똑같은 2억 원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22일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범 당시 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2억 원은 인천시 총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인천시 올해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조 9,5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조 295억 원(↑8.6%)이 증가했다. 2억 원은 인천시 예산의 0.0015%이다.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 선언도 있고 예산도 증가했으므로 증액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을까?

인천시는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했다. 작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 세대 수가 1,267,956이니까 0.13% 보급된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적 3,751가구가 되고 총 세대 수의 0.29%가 된다. 작년 기후위기 선언이 무색하다.

올해 발표된 다른 광역시도 태양광 정책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19년에 총 사업비 12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을 투입해 1,5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하고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참여 820세대를 모집하고, 도심 속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 구간에 67.3㎿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추의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전문가, 선정마을과 함께 ‘에너지 전환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이란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해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의 일환인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ESS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설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서울특별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83.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허가와 지원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정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문제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에너지전환 주체에 시민과 마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원의 전환(탄소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소유의 전환(에너지민주주의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비의 전환(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 ▲공급방식의 전환(에너지분산,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

이러한 4가지 원칙 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되기를 바란다. 미니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첫걸음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마을단위 주민 발전소(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2030년까지 1가구 1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미니태양광과 같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어 불필요한 예비 발전시설 건설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Peak Demand)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의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강릉에 건설 중인 2GW급 석탄발전소 건설투자비가 약 5조 6000억 원 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전력피크는 일반적으로 한여름 한낮 에어컨 수요가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여준다. 또한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인천 영흥화력의 석탄발전소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유는 미세먼지 정책과 코로나19로 전력소비가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발전량 2018년 38,212,898MWh => 2020년 32,031,780MWh, 이용률 2018년 85.85% => 2020년 71.49%) 전력 소비 감축과 에너지원 대체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는 석탄발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시설이 있다.) 매년 10%씩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여 나가보자.

2021년 4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 

  1. 2. 14. 정기휴무인데 훤하게 불켜진 홈플러스 

 

  1. 2. 26.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 3.23.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171922

  1. 12. 30. 경상남도,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34776

  1. 2. 10. 경상남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본격 추진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42495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1. 2. 17. 경상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460852

  1. 3. 30.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545

  1. 2. 8. 광주광역시, 마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바람 분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956

  1. 2. 18. 광주형 AI-디지털 트윈기술로 햇빛발전소 설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072

  1. 2. 2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동 걸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64

  1. 1. 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480

  1.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60호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708?tr_code=snews

  1. 11. 20. JTBC news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youtu.be/4VHlhiyMjzA

목, 2021/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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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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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월, 2020/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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