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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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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한겨레)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3:38

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한겨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했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폭당해 암(백혈병 포함)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이 이 노동자가 입은 피해가 산재가 맞다고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1976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3911.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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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2017071901_01

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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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④] 재생에너지 발전량, 빨리 높여야 한다
이 글을 쓴 이상훈 시민기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15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원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면 지금은 YWCA, 한 살림생협,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차일드세이브 같은 다양한 소비자단체와 전문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에 정의당, 녹색당, 탈핵의원모임 등 정치권과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탈핵운동에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고 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탈핵 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위험한 에너지 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핵의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던 탈핵이 현실에서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요 억제하고 발전원 대체가 필요하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당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에 0.247이었는데 2012년에는 0.252로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부가 밝힌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는 0.230으로 독일의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원단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간 10000kWh를 넘겨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20~30% 많다.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탓인데 전력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에서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금 생산에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정상화, 합리화한다면 현재 전력수요의 최소 1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낡은 원전부터 절반을 폐쇄해도 되는 전력량이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음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이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력생산 대안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하면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가스발전의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길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용량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이다. IEA는 현재 추세로 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풍력은 태양광, 원자력, CCS에 비해서도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육상풍력 80GW, 해상풍력 16GW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전세계 풍력 신규설치량 49GW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2014년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5년 13.4%로 증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초과한 국가가 2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풍력의 설비용량은 육상 2.2GW, 해상 10.6GW로, 태양광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비중이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높이자는 요구, 정부는 들리지 않나?
[caption id="attachment_15116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caption]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 중이고 경제성도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 자원량과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6GW, 태양광이 2.0GW이다. 이 정도 설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풍력과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보급 재원 마련 방안, 인허가 및 입지 규제 등에 대해 정책적 논란이 분분하다. 현장에선 풍력과 지상형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 참여 절차가 미흡한데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유발하는 일정한 환경영향이 갈등의 원인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반발도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선 입맛대로 유포된 정보에 따라, 풍력 저주파가 생명을 위협하고 마치 선진국에선 소규모 단지에 소용량 저속형 발전기가 대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듯이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기 저주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 풍력단지는 최소 연평균 초속 5.6m가 넘어야 가능하며 2013년 기준으로 독일에 100MW가 넘는 단지만 120개가 넘는 등 단지 평균 규모와 단위 용량이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풍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 넘게 높이고자 한다면 대략 태양광 3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13GW를 공급해야 한다. 물론 전력수요를 정부 계획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8%로 높아졌고 풍력 누적 용량이 40.5GW, 태양광이 38.2GW에 달했다. 도시와 마을 주변에서 풍력단지를 흔히 볼 수 있고 지붕은 물론 농경지나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선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높은 전기요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근저에는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물론 주민과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천적 지지의 물질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보급량의 세 배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에너지 소비자들이 기꺼이 부담하는 한편 국내에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가 조밀하고 산지가 많은 국내 지리적 여건 상 풍력이나 지상 태양광의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의 구축,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기준의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주민 참여 절차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입지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의 극대화, 때론 상충될 수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탈핵과 저탄소 전환의 관점이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5/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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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수, 2016/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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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월, 2016/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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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1

울산 앞바다 지진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 불안한 밤 지새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원전가동 중단 촉구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지진이 지진감지기에 감지됐으나 울산과 인접한 경북 경주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 원전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내진설계가 부실한 원전가동으로 수백만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는 단지 지진피해만이 아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 총 14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원지는 월성원전이나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약 6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서 “지진에 의한 핵 재앙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면서 제대로 ‘지진재해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와 원자력관련기관 등은 규모가 6이나 7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즉각 울산 인근의 활성단층대와 해양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확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안전성 부실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런 지진으로 부산시내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밤을 보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순식간에 수천 건이 넘게 접수돼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진앙지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승인한 신고리 5,6호기와는 불과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내진설계 6.9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800만 부울경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앞 바다 지진은 후쿠시마 핵참사에도 여전히 성찰하지 못하는 원전당국의 위험천만한 모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원안위가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육상과 해상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안전성 확인 안 된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5일 저녁 경남 전역은 제2의 후쿠시마를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보냈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부당성에서 지적한 지진 위험 대비 부족에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9" align="aligncenter" width="48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경주환경연합은 경주 경실련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등 경주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한옥이 많은 경주는 목조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뻑!” 하는 소리를 내는 등 놀라서 집 밖을 뛰쳐나오는 주민도 많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엔 긴급재난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면서 “이번 지진 발생 후 들려오는 각종 소식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다. 선제적 대책으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방폐장은 핵심 안전 설비인 지하수 배수계통의 구조물 내진설계가 0.11g 규모로 원전보다 절반밖에 안 되어 매우 취약하다. 경주 방폐장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1
수, 2016/07/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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